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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 (Polizei)

폴리차이, 경찰행정이라는 개념은 통상적인 의미로는 한국어의 '경찰'에 대응하지만, 헤겔에게 있어서는 한편으로 고대 정치학에서의 Polis, Politeia와의 연관이 의식되는 것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피히테의 국가 개념이 이성국가와 구별된 지성국가로서 여기에 위치지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행정' 또는 '복지행정'이라고도 번역되고 있다(영어권에서는 public authority). 경찰행정이 국가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권역에 위치가 정해지는 것은 그것이 "시민사회에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보편자"[『법철학 강의(그리스하임)』 230절]이자, 결국 보편적 이익 자체가 아니라 특수이익(인격, 소유, 생계, 복지)에 대한 공동의 배려를 목적으로 하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행정의 활동은 (1) 치안정책, (2) 경제정책, (3) 사회정책, (4) 무역 및 식민정책으로 대별될 수 있다[『법철학』 절231-249절-다만 상세하게 전개되는 것은 강의 필기록의 해당 부분들에서이다]. 나아가 (2)는 공공적 사업에 대한 개입, 소비자 보호행정, 수급조정정책으로서, 또한 (3)은 교육정책, 의료정책, 낭비자의 후견과 갱생책, 구빈정책으로서 각각 구체화되고 있다.

시민사회의 각 성원이 자기의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인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고 역으로 확대되며, 강자와 약자의 차이는 점점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약자란 생산자에 대한 소비자이며, 대자본에 대한 소자본이고, 자본을 가진 부유한 계급에 대한 노동에 얽매인 가난한 계급이며, 시민사회에서 해체 경향에 있는 가족 중의 아이들이다. 특히 가난한 계급이 천민화해가면 인륜은 붕괴하고 국가는 전복될 수도 있다.

그리하여 헤겔은 소비자 제일주의의 입장에서 영업의 자유와 그 귀결로서의 독점에 대한 경찰행정에 의한 규제를 '과제'로서 내세운다. 또한 경제 변동의 완화와 빈곤화 방지를 위한 수급 조정책과 구빈대책, 식민정책이 시민사회의 내재적 논리의 귀결로서 전개되지만, 그는 경찰행정이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거기에 경찰행정론이 시민사회의 내재적 통합으로서의 직업단체를 제창하는 것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근거의 하나가 놓여 있다. 또한 의무교육제의 주장 근거는 직업단체와 마찬가지로 경찰행정도 제2의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구해진다.

경찰행정에 의해서 시민사회를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는 『예나 체계 Ⅲ』[GW 8. 273]에서도, 또한 『인륜의 체계』[PhB 90]에서도 볼 수 있지만, 『로젠크란츠』[86]에 따르면 또한 프랑크푸르트 시대에서의 스튜어트 경제학에 대한 비평적 주해에서도 경찰행정의 사상이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 시기에 헤겔은 프러시아 일반 국법(1794)을 연구하는데, 이 법과 헤겔의 경찰행정론의 연관 및 그것의 복지국가적 성격을 지적하는 것은 호체바르(Ralf K.Hočevar)이다.

-우부카타 쓰구루( )

[네이버 지식백과] 경찰행정 [警察行政, Polizei] (헤겔사전, 2009. 1. 8., 가토 히사다케, 구보 요이치, 고즈 구니오, 다카야마 마모루, 다키구치 기요에이, 야마구치 세이이치,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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