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성個別性] (Einzelheit , Einzelne)
'개념'의 세 가지 계기 가운데 하나인 개별성은 "보편과 특수성을 그 생성의 계기"로 하고 있으며, "규정된 보편"으로서의 "특수성" 즉 "개념의 타자존재"가 스스로를 다시 "타자"로 되게 하는 "부정의 부정"에 의해서 자기 동등한 것으로서 회복된 '개념'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신에게 관계하는 부정 또는 규정성", 요컨대 "규정된 규정적인 것"으로서의 "구체적인 것"[『논리의 학』 6. 253, 288, 296-297, 299, 566]이며, "유와 종을 자신 안에 포함하고 그 자신이 실체적인 주체, 근저"라는 의미를 지닌다[『엔치클로페디(제3판) 논리학』 164절].
이 경우의 개별은 '절대자'의 규정에 다름 아니며, 보편(무한자로서의 자기동일성)과 특수(유한자의 규정들)의 역동적 종합 · 통일, 즉 모든 것을 포괄하여 그것 자신이 발전하는 전체성으로서의 (말하자면 커다란) 개별이다. 이 "개념의 개별성"은 또한 "개체성과 인격성의 원리"라고도 말해진다[『논리의 학』 6. 297].
하지만 개별성이라는 규정은 이와 같은 '개념'의 자기 자신에로의 귀환(으로서 그때마다의 변증법적 전개에서의 구체적 단계)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헤겔에 따르면 '개념'의 상실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즉 개별성은 '규정된 보편' 그 자체를 다른 마찬가지의 '특수'와 대립하는 하나의 '특수'로서의 개별적인 것이 되게 하는 '구별' 그 자체이기도 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개별은 보통 개개의 사람이라든가 개개의 사물이라고 말해지는 경우의 그저 직접적인 개별, "질적인 하나(ein qualitatives Eins) 또는 이것(Dieses)"이다. 이러한 서로 "무관심한" 하나로서의 다수의 개별에 있어서 '보편'은 그것들의 단순한 공통항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경험론 내지 유명론은 개별과 '보편'을 이와 같이 이해한다. 그러나 헤겔에 따르면 이러한 개별도 사실은 복합적 "매개로부터 회복된 직접적인 것"이자 '보편'을 품고 있는 '구체적인 것'인 것이다[『논리의 학』 6. 299-300; 『정신현상학』 3. 85-86]. -야마다 다다아키(山田忠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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