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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家族 ] (Familie)

헤겔에 따르면 가족은 자연적인 인륜적 공동체이다[『정신현상학』 3. 330]. 즉 가족은 첫째, 인간이 단지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공동적 존재라는 것의 현실적인 표현이며, 따라서 '정신'이 직접적으로 실체로서 존재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신이 직접적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존재하는 공동의 형태도 애정이라는 자연적인 감정에 기초하는 나와 타자와의 일체의 의식이다. 이리하여 가족의 출발점은 연애에 의해서든 양친 등에 의한 배려에 기초해서든 두 사람의 남녀가 가족이라는 하나의 인격을 이룬다는 것에 동의하는 데서 성립한다.



그러나 가족이 남녀(부부)의 사랑에만 기초한다면, 그것은 단지 주관적이고 우연적이며 자의적인 데 머무르게 되지만, 가족은 단지 사랑에 머물 뿐 아니라 그것을 법률적으로 계약하고 생활의 전체를 공유하며 나아가 재산을 공동으로 운용한다. 이같이 가족은 외면적 물건에서도 일체성을 표현하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양친과 부부의 일체성이 그 정신에서도 대상으로서 실재의 현존으로 나타난 것이 자녀이다 [『법철학』 174절].


이상과 같은 헤겔의 가족론을 특징짓는 것은 가족을 지금까지처럼 경제적 단위 내지는 가부장제에 기초하는 사적 소유의 형태로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기초로 한 공동체의 형태로 파악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족형태에 대해서도 부부에 의해서 가족이 형성될 때마다 그것이 독립된 새로운 가족으로서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는 본질적으로 핵가족을 가족의 단위로서 생각하고 있다. 또한 자녀를 그 자체로서는 자유로운 존재로서 파악하여 고대 로마법에서와 같이 부친의 물건과 같은 소유물로 생각하는 방식을 단호히 물리친다는 점에서 그는 근대 시민사회의 인격관계를 전제로 하여 그 위에서의 공동관계를 가족에서 추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칸트로 대표되는 것으로서 가족관계를 근대 시민사회의 계약관계로 환원해버리는 가족관에 대해서도 그는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같은 책 161절 「보론」]. 시민사회의 계약관계로 환원되면 결혼과 가족관계는 서로 합의된 한에서의 이용관계로 되어버리고, 개인은 뿔뿔이 흩어진 채로 머물고 말지만, 헤겔은 오히려 가족이야말로 인간의 공동관계가 확증되어 표현되는 관계로서 국가 공동체에 필적하는 공동관계의 마당으로 생각한다.


『정신현상학』에 따르면 가족관계야말로 국가 공동체가 성립하는 지반으로 될 수 있다. 가족(가정)을 자녀에 대해 공동성의 교육의 장으로서 위치짓는 것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듯이 가족의 공동관계를 기반으로 시민은 좀더 자각적이고 의식적인 공동체로서의 국가 공동체에 관계해간다. 이때 국가 공동체에서 따르는 계명 내지는 법률, 결정에 의해서 사실상 가족이라는 사적인 친밀관계의 공동체에게 다양한 부담과 희생이 강요되게 되며, 거기서 공적 세계(인간의 계명)와 사적 세계(신들의 계명)의 공동성의 모순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모순에는 남녀 사이의 모순이 대응하게 된다.


-사토 가즈오(佐藤和夫)


[네이버 지식백과] 가족 [家族, Familie] (헤겔사전, 2009. 1. 8., 가토 히사다케, 구보 요이치, 고즈 구니오, 다카야마 마모루, 다키구치 기요에이, 야마구치 세이이치,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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