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부권)家長(父權) ] ( Patriarch , Patriarchat )
"가족의 장으로서의 남편"에게는 단지 그 가족을 대표할 뿐 아니라 "밖에서 소득을 얻고 [가족의] 욕구에 대해 배려하며 가산을 분배하고 관리하는 역할이" 있지만[『법철학』 171절], 헤겔은 가족과 그 자산에 대해서 절대적 권력을 지니고 있던 로마 사법에서의 가장의 존재방식을 비판하고[같은 책 175절 「주해」, 180절 「주해」], 가족의 어떤 성원도 가산에 대해서 평등한 권리를 지니며[같은 책 171절], 자녀는 부양 받고 교육 받을 권리를 지닌다는 것을 강조한다[같은 책 174절].
헤겔의 가장은 "가계라는 추상물에서는 어떠한 권리도 없다"[같은 책 177절]고 말해지는 것처럼 가부장제적인 그것과는 다르며, "새로운 가족은 [혈연관계가 아니라] 인륜적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다"[같은 책 172절, 180절 「주해」]. 그러나 헤겔은 한편으로는 토지귀족의 장자상속권을, 따라서 세습재산제를 "오로지 정치적 관점으로부터만" 인정하기도 한다[같은 책 306절 「보론」]. -난죠 후미오(南條文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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