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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노조(企業別勞組)] ()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직업별 조합에서 산업별 조합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전후 한국과 일본의 노동조합은 이러한 서구적인 조직발전의 기본적 형태에서 벗어나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특정 기업체의 종업원만으로 구성되는 기업단위의 조직으로 결성되어 있다. 기업별 조합이 갖는 조직형태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조합원의 자격을 특정 기업의 종업원으로 한정하여 일단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사실상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상실한다는 점이다. 둘째, 종업원이 직종과 계층의 구분이 없이 전원 조합에 가입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사용자 내지는 그 기능을 대표하는 층은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 자격의 상한은 대단히 모호해서 정규 직원공원은 대부분 조합원이 되지만, ‘임시공’ ‘일고’ ‘사외공’ ‘파트타임노동자들은 조직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이처럼 기업의 종업원만으로 조합원을 구성하는 단위조합이 독자의 규약하에서 독자적인 재정과 기관을 갖고 조직을 운영함과 더불어 단체교섭과 파업권까지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기업별 조합의 특징은 기업을 초월하여 특정 기업의 종업원 자격에 관계없이 조합원을 조직하고, 단일한 규약과 재정에 의해 운영되는 구미적인 형태의 횡단적 노동조합에 비해 이질적인 조직형태이다. 기업별 조합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노무관리 기구와의 유착 기업에 의한 노동조합 지배개입의 가능성 증대 조합의 분열 가능성 산업별 통일투쟁과 정치투쟁을 발전시키기 어려운 구조 하청노동자 등이 노동조합으로부터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점 등으로 인해 강력한 계급적 단결기구로서 확립되기 힘든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업별 조합이 갖는 이와 같은 한계는 일본의 경우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 특히 강력한 독점자본이 기업내 노동시장을 구조화하고, 노동자들의 의식과 조직을 특정 기업의 한계에 머물게 함으로써 계급의식의 성장을 구조적으로 가로 막는 조건이 갖추어지고 있는 민간 대기업 노동조합에서는 기업별 노조가 독점자본의 노무관리 기구와 일체화하는 현상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후 일본에서는 기업별 조합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른바 춘투라는 산업별 통일교섭 혹은 스케줄 투쟁이 적극적으로 모색된 바 있지만, 기업별 조합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였다. 한국의 경우 독점자본의 노무관리 기구가 아직 고도로 발전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기업별 노조는 주로 국가에 의한 법적 강제력에 의해 강압적으로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비록 불완전한 상태나마 한국의 경우에도 기업별 조합은 전후 노동조합의 일반적인 조직형태가 되어왔다. 최근 들어 기업별 조합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노동자들의 단결을 기업의 운명에 복속시키려는 국가와 독점자본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업별 조합의 한계를 극복하고 계급적 단결의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업종, 산업 그리고 전국적인 수준으로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에 있다. 노동조합, 산업별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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