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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國際勞動機構)]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 설치 및 발전.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조약과 권고를 작성하기도 하고 정보를 검토하기도 하는 국제적인 공적 기관으로, 19196월 파리 강화회의에서 서명된 <베르사유 평화조약> 13노동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제연맹기구 내의 독립된 전문기관으로서 그 해 10월에 열린 제1회 국제노동회의에서 설립되었다. 1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의 사회경제 정세의 격동, 특히 유럽 교전국들에서 출정병사의 귀환과 생활불안, 노동조합운동의 급진화 및 러시아, 헝가리, 독일 등에서의 혁명정권의 출현을 배경으로 하고 또 한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평화적, 이상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설치되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모든 회의를 일시 중지하였지만 현재까지 많은 비난, 특히 제3차 인터내셔널로부터의 격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존속하고 있다.

. 목적과 임무. <베르사유 평화조약> 13(후에 <국제노동기구 헌장>이 됨)에 목적과 임무가 정해졌지만, 1944년 제26회 총회(필라델피아에서 개최)는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그것에 대한 재검토를 행하여 <ILO의 목적에 관한 선언>(필라델피아 선언)을 채택하였다. ILO의 목적은 각국의 노동조건 및 생활수준을 끌어올려 세계평화를 확보하는 것, 사회적 덤핑을 방지하여 사회의 진보를 보장하는 것이다. <필라델피아 선언>은 완전고용,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주의에 의한 취직, 노동자 훈련 및 노동자 이동, 공정배분과 최저임금제도, 단체교섭권의 승인과 노사협력, 사회보장, 안전보호, 아동 및 모성의 보호, 문화시설, 교육 및 직업의 사회균등 등의 10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이 기구의 의무라고 말한다.

. 기구. 총회, 이사회, 사무국, 지역회의, 산업별 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회는 각 가맹국의 정부 대표 2, ·사 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되는(3자 구성) 최고의 의결기관이다. 매년 적어도 1(대개 6월에) 개최되고 ILO의 조약, 권고를 심의·채택한다. 이사회는 48명으로(정부 대표 24, 노사 대표 각 12. 1963년부터 실시) 구성되는 집행기관이다. 사무국은 총 회 및 이사회의 서기국이고 조사연구, ILO 출판물 간행, 각종 회의의 서무 등을 담당한다. 지역회의는 지역적 특수사정에 기인하는 문제들을 지역별로 처리하기 위해 1935년 이래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각 지역별로 연 1회 개최되고 있다.

. 활동. 규제적 활동노동조건의 국제적 최저기준의 설정 등. 행정적 활동각 가맹국의 ILO 조약, 권고의 실시를 촉구. 즉 가맹국은 조약, 권고에 대해 의무(조약에 대해서는 총회 채택 후 적어도 1년 이내에 자기 나라의 권위 있는 기관, 즉 의회의 비준을 얻기 위해 의회에 제출할 의무, 제출하기 위해 취한 조처를 사무국장에게 보고할 의무, 비준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비준의 원인 및 비준을 위한 노력 상태를 사무국장에게 보고할 의무 등)를 지님. 정보교환 활동사무국장 보고를 둘러싼 총회에서의 토론, 사무국의 조사 연구와 조사 자료의 발간 등. 교육활동노동시장의 조사와 조정, 노동자 교육, 유엔과의 협력에 의한 후진 지역에 대한 기술원조 계획, 후진 국가들의 노동입법 및 노동행정에 대한 지도 등. 1961년에 <국제노동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r Studies>를 부설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1989년 현재 여기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 노동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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