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國際勞動機構)]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Ⅰ. 설치 및 발전.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조약과 권고를 작성하기도 하고 정보를 검토하기도 하는 국제적인 공적 기관으로, 1919년 6월 파리 강화회의에서 서명된 <베르사유 평화조약> 제13편 ‘노동’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제연맹기구 내의 독립된 전문기관으로서 그 해 10월에 열린 제1회 국제노동회의에서 설립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의 사회경제 정세의 격동, 특히 유럽 교전국들에서 출정병사의 귀환과 생활불안, 노동조합운동의 급진화 및 러시아, 헝가리, 독일 등에서의 혁명정권의 출현을 배경으로 하고 또 한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평화적, 이상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설치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모든 회의를 일시 중지하였지만 현재까지 많은 비난, 특히 제3차 인터내셔널로부터의 격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존속하고 있다. Ⅱ. 목적과 임무. <베르사유 평화조약> 제13편(후에 <국제노동기구 헌장>이 됨)에 목적과 임무가 정해졌지만, 1944년 제26회 총회(필라델피아에서 개최)는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그것에 대한 재검토를 행하여 <ILO의 목적에 관한 선언>(필라델피아 선언)을 채택하였다. 즉 ILO의 목적은 각국의 노동조건 및 생활수준을 끌어올려 세계평화를 확보하는 것, 사회적 덤핑을 방지하여 사회의 진보를 보장하는 것이다. <필라델피아 선언>은 완전고용,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주의에 의한 취직, 노동자 훈련 및 노동자 이동, 공정배분과 최저임금제도, 단체교섭권의 승인과 노사협력, 사회보장, 안전보호, 아동 및 모성의 보호, 문화시설, 교육 및 직업의 사회균등 등의 10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이 기구의 ‘의무’라고 말한다. Ⅲ. 기구. 총회, 이사회, 사무국, 지역회의, 산업별 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회는 각 가맹국의 정부 대표 2명, 노·사 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되는(3자 구성) 최고의 의결기관이다. 매년 적어도 1회(대개 6월에) 개최되고 ILO의 조약, 권고를 심의·채택한다. 이사회는 48명으로(정부 대표 24명, 노사 대표 각 12명. 1963년부터 실시) 구성되는 집행기관이다. 사무국은 총 회 및 이사회의 서기국이고 조사연구, ILO 출판물 간행, 각종 회의의 서무 등을 담당한다. 지역회의는 지역적 특수사정에 기인하는 문제들을 지역별로 처리하기 위해 1935년 이래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각 지역별로 연 1회 개최되고 있다. Ⅳ. 활동. ①규제적 활동—노동조건의 국제적 최저기준의 설정 등. ②행정적 활동—각 가맹국의 ILO 조약, 권고의 실시를 촉구. 즉 가맹국은 조약, 권고에 대해 의무(조약에 대해서는 총회 채택 후 적어도 1년 이내에 자기 나라의 권위 있는 기관, 즉 의회의 비준을 얻기 위해 의회에 제출할 의무, 제출하기 위해 취한 조처를 사무국장에게 보고할 의무, 비준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비준의 원인 및 비준을 위한 노력 상태를 사무국장에게 보고할 의무 등)를 지님. ③정보교환 활동—사무국장 보고를 둘러싼 총회에서의 토론, 사무국의 조사 연구와 조사 자료의 발간 등. ④교육활동—노동시장의 조사와 조정, 노동자 교육, 유엔과의 협력에 의한 후진 지역에 대한 기술원조 계획, 후진 국가들의 노동입법 및 노동행정에 대한 지도 등. 1961년에 <국제노동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r Studies>를 부설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1989년 현재 여기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국제 노동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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