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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歸屬財産)처분] ()

귀속재산이란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한 직전까지 조선총독부 및 일본인단체, 일본인이 한국 내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토지 · 건물 · 광산 · 공장 · 기업체 · 각종 유가증권 · 귀금속 등으로 이루어지는바, 8 · 15 당시 남한 재산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어떠한 경제주체가 이 재산을 장악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한국경제의 진로는 결정된다고 보아도 될 정도였다.
해방 직후 미군정은 일본인 소유의 공업체나 농장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듯 했으나, 일본인들은 그 소유권을 행사하려 하기보다는 본국으로 철수하기에 급급하였다. 그리하여 공장은 지방 인민위원회가 운영하고 있거나,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위원회가 생겨 이를 운영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인민위원회나 노동위원회에는 급진 세력의 영향력이 강하였고, 그것은 〈전평〉 등의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미군정은 바로 위와 같은 노동자 및 좌익측의 움직임을 억누르기 위해 45년 12월에 법령 33호를 공포(재한국일본인 재산의 권리귀속에 관한 건)하였다. 그리하여 이전에는 인정하였던 일본인의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모든 일본인 재산을 미군정에 귀속시켰다. 그와 함께 미군정은 노동자위원회를 배제, 귀속사업체에 관리인을 임명하여 스스로 운영권을 행사해 간 것이다. 그러나 미군정이 지정한 관리인에 의한 공장운영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의 인민위원회 및 노동자위원회가 운영권을 쉽사리 내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공장을 운영할 만한 기술체계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공장들은 관리권 쟁탈과 기술 미비로 속속 문을 닫고, 마침내는 반공체제 구축을 위한 자본주의 경제 담당층 형성을 목적으로 한 미군정의 경제정책에 따라 연고자를 중심으로 한 특정인들에게 불하되었다.
미군 군정시기를 통해 513건의 기업체와 839건의 부동산, 기타 916건을 합해 총 2,268건의 귀속재산이 불하되고 나머지는 「한미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1948.9.11.)에 의해 이승만 정권에 이관되었다. 이에 이승만 정권은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미군정으로부터 이관된 총 약 33만 건의 귀속재산을 처리했다. 귀속재산의 처리방법은 첫째 중요한 자연자원, 임야 및 역사적 가치가 있는 토지 · 건물 · 문화재 등 공공성이 있거나 영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 둘째 정부, 공공단체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세째 국방상 또는 국민 생활상 필요한 기업체와 중요 광산 · 제철소 · 기계공장 기타 공공성을 가진 기업체 등을 국영 또는 공영기업체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인이나 법인에게 매각했다. 민간에의 불하는 기업체와 부동산 · 동산 · 주식 및 지분(持分)으로 나누어 연고자 · 종업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우선권을 주고 다음에는 지명공매 · 일반공매 등으로 했으며, 부동산은 15년 기한의 분납제로 했다. 이승만 정권의 귀속재산 매각은 대부분 6 · 25 전쟁기와 휴전 직후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격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그 대금은 감가되었고 생산시설의 미비로 생산성이 감퇴됨으로써 불하대금의 체납이 심했다. 따라서 귀속재산의 처리가 정부재정에 준 효과는 매우 낮아, 귀속재산처리 수입 중에서 일반재정세입에 전입된 금액은 평균 1.59%에 지나지 않았다. 오늘날 대기업 중 예컨대 조선방직 · 태창방직 · 럭키금성 · 선경 · 한국화약 · OB맥주 등은 당시 귀속기업체의 불하에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그 밖의 재벌들도 대우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이 무렵에 경제 기반을 모두 다 다졌다고 볼 수 있다.
귀속농지도 귀속공장과 실정은 마찬가지였다. 귀속농지의 접수도 앞의 귀속 사업체에 준하는 경로를 밟아서 이루어졌다. 우선 거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일제의 동양척식회사는 미군정에 접수되어 신한공사(新韓公社)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이들 신한공사의 농장들은 소작인이나 지방인민위원회가 노동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주관리하고 있었으나 미군정은 이를 물리력으로 해체시켰다. 이렇게 해서 신한공사가 직접 관할하게 된 농지는 전체의 15.3%였으되 신한공사에 소속된 농가는 전체의 28.5%로서, 이들은 신한공사 토지 이외에 다른 토지도 경작, 1946년 현재 이들이 한국의 전체 농지의 경작 점유율은 27.75%에 이르렀다. 이렇게 신한공사의 소작농가 비중이 컸으므로 미군정의 남한통치에 있어서 신한공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신한공사가 거느리고 있는 직원이나 각 촌락의 소작 감독관을 통해 미군정은 자신의 지시사항을·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한편 농민들의 강력한 토지욕구와 북한의 토지개혁의 영향으로 미군정은 귀속농지를 48년 3월에 불하하였고 이는 정부수립 후의 농지개혁의 단서를 제공하였다. 한편 대한민국 수립후인 1949년 12월 19일 공포된 「귀속재산 처리법」은 다음과 같다.
「귀속재산 처리법」(1949. 12. 1. 法律 74號)은 귀속재산의 범위를, ① 1948년 9월 11일부 「한미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 ② 1945년 8월 9일 현재 수복지구 내의 일본인 재산, ③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 ④ 귀속된 理事行使權 또는 社員權 등으로 정하고 다만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2조). 동법은 귀속재산 중 국·공유재산 또는 국·공영기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간에게 매각하되(3조), 이러한 지정 또는 매각이 되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관리하기로 하였다(4조). 매각방법에는 기업체매각 · 부동산매각 · 동산매각 · 주식 지분매각이 있고(8조) 또한 우선매각(15조), 일반지명 매각(16조)이 있다. 정부관리의 방식은 임대관리인 선정 등이다(24조 이하). 귀속재산처리에 대한 불복은 訴請(39條)과 행정소송에 의한다.→신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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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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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歸屬財産)처분
근우회(槿友會)
나도향 羅稻香 1902-1926
나석주 羅錫鷹 1889-1926
나운규 羅雲奎 1902-1937
나철 羅喆 1863(철종 14)-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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