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지] ([一般意志])
루소의 국가 이론의 기초를 이루는 개념이다. 그는 이것을 전체 으지(프 volonté de tous)와 구별하였다. 후자는 사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개개의 특수의지의 총화에 지나지 않지만, 전자는 개개의 이기심을 버린 일체로서의 공민의 의지이며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주권의 작용의 유일하고도 정당한 기초로 간주했다. 다만 그의 경우에는 본질적인 이해의 대립이 없는 동질적인 국가가 전제되고 있다. 디드로도 이 개념을 사용하였으나 루소의 경우와는 의미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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