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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약] ([鄕約])

조선 시대에 시골에서 상호 간에 예의와 미풍양속을 지키기 위해 만든 자치 규약. 중국 송(宋)의 여씨 향약(呂氏鄕約)이 그 시초로, 우리나라에는 주자(朱子)가 정비한 것을 태조 7년(1388)에 처음 실시하였다. 이후 조광조(趙光祖)가 여씨양약을 보급시켰고, 이황(李恍)이 우리 실정에 맞게 개편한‘예안(禮安) 향약’을 만들었으며, 이이(李珥)가 선조 때 '서원(西原) 향약',‘해주(海州) 향약’을 보급하였다. 향약의 근본 정신은 덕업상권(德業相勸)ㆍ과실상규(過失相規)ㆍ예속상교(禮俗相交)ㆍ환란상휼(患亂相恤)로서 유교적 도덕을 선양하고 지방자치 정신을 북돋는 데 있다. 향약은 한 부락을 단위로 행해졌는데 국가에서 장려하기도 하였으나 때로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지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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