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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칙성]
([合法則性, 도 GesetzlichkeitㆍGesetzmaßigkeit])
법칙성, 합법성이라고도 한다. 법칙에 따른다는 의미인데 이 경우의 법칙은 객관적인 현실을 지배하는 법칙을 가리킨다. 즉 자연법칙적인 면과 규범법칙적인 면에서 사용된다. 도덕이나 규범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적법성(도 Regalität) 또는 합법성이라고도 한다.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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