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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 ([法則, 영 law, 도 Gesetz, 프 loi])

인간에게 명령적 의미를 갖는 일반적인 규정, 그리고 사물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성립되는 필연적 관계,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언어로 표현한 명제를 말한다. 전자는 규범적 법칙이고 후자는 사실의 법칙이다. 1)규범적 법칙으로서는 사고의 법칙과 도덕법칙이 있다. law, Gesetz 등이 법률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법률의 규정이나 습관 또는 전통에 의해서 정해지는 규정과 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인 종교적인 규범들도 규범적 법칙에 속한다. 2) 사실 또는 존재의 법칙으로서, 세계(자연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 여러 사실들 사이에 성립하는 필연적인 관계이고 동종의 사실에 있어서 반복되는 일반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현상은 우연적인 사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한 현상의 본질적인 내용이 곧 법칙이다. 법칙의 토대를 이루는 것은 인과관계이며, 법칙은 주로 인과법칙이다.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데는 귀납법, 가설, 연역법, 실험, 검증과 같은 논리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모든 법칙은 인과관계를 토대로 하는 것이지만 예컨대 생체의 법칙이나 사회의 법칙은 여러 가지 인과관계가 일정한 조건이나 구조에 의해서 얽혀 있고 상호 작용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조건이나 구조를 무시하여 단순한 인과관계로 환원하여 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물의 진화법칙이나 역사법칙도 마찬가지이다. 법칙은 그것의 주체와 적용 범위에 따라 보편(일반)법칙과 특수(개별)법칙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이러한 구별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 3) 필연적인 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확률적인 법칙도 있으나 이것에 관해서는 통계, 불확정성 원리, 양자 역학을 참조하기 바란다. 4) 법칙과 규칙의 구별에 관해서는 → 규칙, 법칙이란 관념은 그리스어의 노모스(nomos), 라틴어의 렉스(lex)에서 나온 것이지만 고대에 있어서는 주로 규범적인 의미를 갖는 말이었다. 그리고 자연적인 질서도 신적 이성에 의거한 것으로 간주되어 규범의 질서와 존재의 질서는 확연히 구별되지 않았다. 예컨대 스토아학파에서는 세계가 신적인 세계법칙(로고스)에 의해서 합목적적인 질서를 부여받았다고 생각되었지만, 이 법칙은 동시에 규범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 중세에 있어서도 자연계의 질서는 신의 의지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신을 자연계의 입법자로 생각하는 경향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남아 있었으나 자연과학이 케플러나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준비되고 갈릴레이, 뉴턴에 오면서 확립되는 과정에서 존재의 법칙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규범적 의미는 소멸하게 되었다. 자연과학에 뒤이은 사회과학의 성립과 발전에 의해 사회 현상의 법칙이라는 개념도 정착되었다. 존재의 법칙을 인식론적으로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는 각기 철학적인 태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것을 현실 속에서 성립하는 객관적인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유물론적 견해와 어떠한 방식으로든 주관에 의해서 경험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관념론적인 견해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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