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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Clearing)

상호간 청구와 채무의 상쇄에 기초해서 성립되는 것으로 상업 및 기타 다른 기능을 위한 국내적˙국제적인 문서교환제도. 이것은 은행청산과 현금청산으로 구별된다. 은행청산(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최초로 사용된)의 경우 은행은 지불액과 수취액 간의 차액 만큼만을 양자 간에 지불한다. 청산지불 방식이 발달하고 지불문서의 계속적인 교환에 대한 필요가 증대하면서 특수한 제도가 나타났다. 즉, 은행들의 상호간 청구를 결산하는 이른바 지불거래소가 설립된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최초의 거래소는 1775년에 런던에서 설립되었다. 은행청산은 국가독점자본주의 시대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그것은 수표유통의 거대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과잉생산공황기에는 서류주문제도와 함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사회주의에서는 은행청산이 상이한 ㄱ여제부문 내의 기업과 조직체들 간에 이루어지는 서류주문중 한 형태로 나타난다. 현금청산(currency clearing)을 통해서 2개국 이상의 국제무역과 기타 다른 경제적 유대를 위한 국제적 문서주문의 형태가 확립되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사무결제이다. 두 나라 간의 대금지불은 발권은행이나 특별히 그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타 다른 기관에 의해 개방된 특별회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결산방법에 따라서 현금청산방식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진다. 청산이 불환잔고(inconvertible balances)로 이루어질 때, 채무는 상품에 의해서 청산된다. 그리고 태환잔고(convertible balances) 형태로 이루어지는 결제 방식의 경우에는 금이나 태환지폐로 전체 혹은 일부분이 지불된다. 사회주의 나라들은 청산방식을 국제결제의 한 형태로서 이용한다. 이러한 결제 방식의 특징은 그것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1957년에 경제상호원조회의 회원국은 다각적인 청산협정에 조인했다. 해당 연도 각국의 총 지불액은 타국으로부터 수취한 총액과 같다. 다시 말하면, 어느 특정국과 다른 모든 나라 간의 국제수지의 균형은 보장되는 것이다. 1964년 이후, 경제상호원조회의 회원국 간의 청산은 국제경제협력은행(IBEC)을 통해서, 다각적인 청산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루블화로 통일시켰다. 사회주의 경제통합의 포괄적 계획화에는 다락적인 청산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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