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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조직원칙] (Organizing principle of party)

레닌 : 선거원칙의 완전한 시행은 자유로운 정치적 제 조건 하에서는 가능하고도 필요하지 만, 전제(專制)제도 하에서는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려나 전제제도 하에서도 당이 사회민주당 우파 덕분에 당하고 있는 당조직 형태상의 애매함과 실제상의 해체상태에 방해받지 않는다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 보다는 훨씬 광범한 규모로 선거제도의 적용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점을 고려하여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제3회 대회는 일련의 조직상 개혁으로써 선거원칙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당 생활에 실제로 적용할 제 조건을 차기대회까지 준비 할 것을 자기의 임무로 알고 사회민주노동당의 자각한 지지자들에게 다음의 임무에 다 시 한번 주의할 것을 환기한다. 전력을 다하여 당과 노동자계급 대중과의 결합을 강화하고, 프롤레타리아와 반(半)프롤레타리아의 더욱 광범한 계층의 완전한 사회민주주의적 자각을 높이며, 그들의 혁명적인 사회민주주의적 자주활동을 발전시키고, 노동자대중 속에서 운동과 당 조직을 지도할 능력 있는 노동자가 가능한 한 많이 지방지도부나 당 중앙의 멤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며, 우리당에 소속된 노동자조직을 가능한 한 많이 만들어내고, 입당할 의사가 없거나 혹은 입당할 가능성이 없는 노동자조직을 적어도 당에 동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다.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제3회 대회, 1905, 레닌전집 제8권, p.412).
제3회 대회는 강령・전술 및 조직상의 규율을 승인하는 한 당내의 모든 소수파에게 좌석-----이런식으로 말해도 상관없다면------을 주도록 배려했다. 볼셰비키는 한 당 안에서 멘셰비키에게도 일정한 좌석을 주도록 배려했다. 멘셰비키 쪽에는 이러한 것을 볼 수 없다. 그들의 규약은 당내 모든 소수파의 권리에 대한 헌장상의 보장을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있다........우리는 합동을 위해서는 그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조직상의 기본원칙을 기꺼이 다시 한 번 되풀이 한다. ① 소수의 다수에의 복종 (괄호가 붙은 소수파와 다수파를 혼동하지 말 것 !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당 조직의 일반원칙에 대해서이고, 뒤에 서술하는 ‘소수파’와 ‘다수파’의 합동이 아니다. 추상적으로 말한다면 ‘멘셰비키’도 ‘볼셰비키’도 동수(同數)가 되는 형태의 합동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는 다수에 복종한다는 원칙과 의무를 인정하지 않고는 그러한 합동도 불가능 하다). ② 당의 최고기관은 대회, 즉 모든 유자격 조직에서 선출된 대표자회의가 아니면 안 된다. 이때에 이 선출된 대표들이 행한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적인 대의제 원칙으로서 사전 협의회를 열어 그 결정을 각 조직별로 표결하는 방식, 즉 일반투표방식과 대립되는 것이다). ③ 당의 중앙기관(또는 당의 중앙제 기관) 선거는 직접선거로 하고 당 대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대회에서 실시하지 않은 선거, 2단계제(段階制} 등의 선거는 용납되지 않는다. ④ 당의 문헌은 지방의 것 중앙의 것 할 것 없이 모두 당 대회에, 또한 각각의 중앙과 지방의 당 조직에 절대로 종속되어야 한다. 조직상 당과 결합되지 않은 당 문헌의 존재는 용납될 수 없다. ⑤ 당원의 개념은 전적으로 엄밀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⑥ 당내 모든 소수파의 권리는 당 규약 속에 똑같이 엄밀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소책자, ‘한 노동자가 본 당의 분열’의 서문, 1905, 레닌전집 제9권, pp.164〜165).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의 대표자이며 또 ‘다수파’와 한편인 우리는 당의 민주화를 철저히 실행하는 것이 비밀활동이라는 조건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과, 이러한 조건하에서의 ‘선거원칙’이란 헛소리라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해 왔다. 그리고 생활은 우리의 말을 확인했다. 어떠한 본격적인 민주화도 진정한 선거제도 실제로 실시할 수 없었다는 것은 여러 번 문헌 속〈Pavel Borisovich Akse-lirod, 1850〜1928〉의 서문이 붙은 한 노동자라는 소책자, 이스크라〈Iskra〉, 그리고 소 자 한 노동자가 본 당의 분열에 실린 ‘다수속의 한 노동자’의 편지를 보라) 에서 소수자의 종래의 한동아리에 의해서도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조건이 바뀌면, 즉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경우에는 선거원칙으로 옮겨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볼셰비키는 항상 인정해 왔다. 그 증거가 필요하다면,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제3회 대회의 의사록이 그것을 잘 납득할 수 있도록 증명할 것이다. 그런데 임무는 분명하다. 즉, 우선 비밀기구를 존속시킴과 더불어 새로운 공개적인 기구를 발전시키는 일이다. 대회에 이것을 적용할 때, 이 임무 (그 구체적인 수행은 물론 실천적인 수완과 장소・시기 기타 모든 조건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지만)는 규약에 입각하여 제4회 대회를 소집함과 동시에 지금 즉각 선거원칙의 적용을 시작하는 것이 된다. 중앙위원회는 이 임무를 해결하였다. (당의 재조직에 대하여, 1905, 레닌전집 제10권, P.14).
(1) 당내의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주의 원칙이 지금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다. (2) 현재의 정치적 제 조건하에서의 이 원칙의 실행은 곤란하지만 그러나 아직 일정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 (3) 당 조직의 비밀기구와 공개기구를 혼동하는 것은 당에 극히 유해한 일이며, 정부의 도발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상의 점을 고려하여 우리는 다음 사항을 인정하고 대회가 이를 승인 할 것을 제한한다. (1) 당 조직에서의 선거제 원칙은 하부에서 상부까지 실시되어야 한다. ⑵ 이 원칙에 위배되는 일, 가령 2단계 선거 또는 선거된 기관에의 자주보충(自主補充) 등등은 경찰에 의한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가 있는 경우와, 특히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3) 당 조직의 비밀 중추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긴급히 필요하다. (4) 모든 종류의 공공연한 행동(출판물, 집회, 단체, 특히 노동조합 등등에 있어서)을 위해서는 결코 비밀세포의 보전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조직내에 특별부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5) 당중앙기관은 단일이 아니면 안 된다. 즉, 공동의 당대회가 단일 중앙위원회를 선출하며 그것이 중앙기관지의 편집위원 등등을 임명하여야 한다.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통일대회에 제출할 전술 강령초안, 1906, 레닌전집 제10권, p. 148).

김일성 : 이와 같은 모든 옳지 않은 경향들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당원의 조직규율을 강화하고 당 생활에서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의 원칙을 관철하여야 합니다. 당원은 당 조직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당 단체는 상급 당 기관에 복종하며 전당은 중앙위원회에 복종하는 원칙에서 당이 한 몸과 같이 단결하고 강철의 규율에 따라 움직여야만 우리는 장기간에 걸친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투쟁에서 인민들을 승리에로 이끌 수 있습니다. (당의 조직적・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1952,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p.380).
이와 같이 당은 노동계급의 선진분자들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그러므로 당이 건전하기 위해서는 당을 구성하고 있는 매 당원들이 건전해야 하며 당원들이 다 당의 조직원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당원들이 당의 조직적 원칙에 따라 잘 움직이게 될 때 당은 강유력(强有力)한 불패의 당으로 되며 자기 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업의 기본 고리는 먼저 당원들이 당 조직 생활을 잘하도록 지도하는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무들이 잘 아는바와 같이 당원들은 당 조직에 들어올 때 당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해야 합니다. 우리 당에 입당하려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당 강령과 규약에 따라 당조직이 주는 전투적 임무를 어김없이 수행하겠다는 것을 맹세하고서야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원은 당에 들어오는 첫날부터 당 조직에 속하게 되며 당 조직이 주는 임무를 실행해야 합니다. 당원들이 당 조직에 참가하는 그 시각부터 그들의 당조직 생활이 시작됩니다. 당의 조직생활이란 당원들이 당에서 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것은 당원들의 정치생활이며 혁명활동 입니다. 우리는 늘 혁명가적 기풍을 세워야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혁명가란 별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당원들이 당의 규약에 따라 당이 주는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한다면 그들은 혁명가로서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을 개선 강화에 대하여, 1962,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pp.291~292).
당원들의 당 생활은 당 조직을 통하여 하게 됩니다. 당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당의 기층(基層) 조직인 세포(細胞)에 속하여 당 조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리당(里當)위원들은 그들이 속하여 있는 세포 또는 분세포(分細胞)들에서 조직생활을 하는 것과 함께 이당위원회에서도 일정한 분공(分工, 분업)을 맡고 조직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의 당 조직생활을 옳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원들이 속하여 있는 세포들과 일부 당원들이 속하여 있는 당위원회들을 잘 움직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 내부사업은 결국 당원들과의 사업, 당위원회들과의 사업에 귀착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 세포들과 당위원회들이 다 잘 꾸려지고 그것들이 다 당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모든 당원들이 다 잘 움직인다면 전당 강화되며 혁명과업 수행에서 당이 자기의 선봉적 역할을 원만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상, P.293).
동무들은 ‘당은 우리 인민의 향도적역량(嚮簡導的力量) 이며 참모부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참모부라는 말은 결코 당중앙위원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당조직이 해당부문들에서 참모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당조직과 당원들은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업을 잘하면 모든 분야에서 참모부의 사업이 잘 될 것이며 모든 당조직과 당원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하고 노동계급의 모든 조직과 근로대중이 움직여 전반적 사업이 잘 풀려 나갈 것이며 가는 곳마다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동상, P.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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