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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택(林榮澤, 1901~57) 받았다] ()

(조공 당원)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보통학교를 졸업했다. 1923년 민립대학기성회 창립총회에 전북대표로 출석했다. 1924년 1월 익산에서 갑자연구회(甲子硏究會)라는 사회주의 비밀결사 결성에 참가했다. 그후 노동운동을 전개하다가 검거되어 1925년 4월 전주지법 군산지청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불복으로 인해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석방된 후 이리에서 창립된 자유노동자동맹에서 교양부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1월 이리청년회 임시총회에서 전북청년연맹 평의원으로 선출되었다. 1926년 2월 익산노동연맹 창립대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고 3월 전북노동연맹 결성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 7월 이리청년회 제7차 집행위원회에서 사회부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같은 달 사회주의 사상단체 하트당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0월 익산군 내 각 청년단체가 익산청년연맹을 조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 발기대회에서 창립준비위원회 대표로 선임되었다. 1927년 고려공산청년회 이리프랙션 책임을 맡았다. 그해 6월 신간회 창립준비위원으로서 익산지회 창립에 앞서 ‘신간회운동은 독립운동의 수확이다’라는 격문을 작성, 배포했다가 구금되었다. 8월 전주지법 군산지청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달 조선청년총동맹에서 서면으로 상무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옥중에서 중앙집행위원에 선임되었다. 1928년 2월 대구복심법원에서 벌금 처분을 받고 출옥했다. 그해 조선공산당 전북책 후보로 선임되었다. 4월 이리 용공노동조합(傭工勞動組合) 창립대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이 무렵 익산청년동맹에서도 활동했다. 6월 익산노동연맹 제1차 정기총회에서 서무부 대표로 선출되었다. 그후 검거되어 1930년 12월 경성지법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1990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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