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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 ( [自然法, 라 jus naturale, 영 natural law, 도 Naturrecht])

인간의 자연(본성)에 근거를 둔 법으로서 주로 역사적인 실정법에 반대하여 고찰되었다. 다만 자연법칙이 오직 존재에 관한 법임에 대하여 여기에는 규범의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성적 의무 등도 포함된다. 이것은 스토아학파에서 기원하고 인간의 자연을 그의 이성으로 삼고 이성이 우주적인 이성에 의거한 것으로부터 자연법은 각자에게 동일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스콜라철학에서 이것은 인간의 자연과 함께 신으로부터 부여된 자연법으로 보였지만 근세에 들어와서 새로운 형태로 취급되어, 그로티우스(자연법의 아버지)는 이것을 자연에 의거한 법으로서 '신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국민법'의 기초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홉즈는 자연 그대로의 '자연권(自然權)'과 대립되는 이성의 규범을 논하였으며, 이것에 의해서 국가의 성립을 주장하였다. 스피노자의 견해도 이것에 가깝다. 자연법사상은 자연 개념의 내용에 따라 변천하였지만 법학상으로는 실정법과의 관계가 문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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