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위법 ] ([換位法, 영 conversion, 도 Umkehrung])
직접 추리의 일종으로서 어떤 판단에서 그 판단의 주어를 술어로 바꾸어 새로운 판단을 도출하는 추리를 말한다. 그 일례로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다.”에서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와 같은 판단, 일반적으로 어떠한 정의를 내리는 판단은 그대로 환위할 수 있다(단순 환위). 왜냐하면 주어와 술어가 가리키는 것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전칭부정 판단이나 특칭긍정 판단도 단순 환위가 가능하다. 전칭긍정 판단에서는 특칭긍정 판단밖에 도출할 수 없다[한량(限量) 환위]. “모든 대학교수는 학자이다.”로부터는 “약간의 학자는 대학교수이다.”밖에 도출되지 않는다. 특칭부정 판단은 환위할 수 없다. “약간의 학자는 대학교수가 아니다.”에서 “약간의 대학교수는 학자가 아니다.”를 도출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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