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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 ( 韓非子)

BC 233년에 사망. 전국시대말기 법가(法家)의 대성자이다. 그의 이론은 진시황의 제국통일의 이론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는 순자의 성악설을 인성이기설(人性利己說)로 철저히 하였으며 질서 형태를 가변적인 것으로 보고 예악(禮樂)의 덕치(德治)를 시대착오라고 조소하면서, 법에 의한 형벌을 통해 권력 정치를 구현할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그는 “무위를 실천하니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爲無爲, 則無不治)”라는 노자의 이론을 군주의 절대 권력의 이론과 신하조종술로 실용화하여 법을 공포함으로써 인민을 군주에게 복종하게 하고, 신하를 형명참합(刑名參合); 정치나 직무의 책임제)의 ‘술(術)‘로 통제하며 군주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의 권세를 집행하여 군림하는 체제를 고안하였다.
【주저】한비자(韓非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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