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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핍화窮乏化] ( Verelendung )

목차

  1. 【Ⅰ】 『자본』의 궁핍화론
  2. 【Ⅱ】 '절대적 궁핍화'의 '예증'


【Ⅰ】 『자본』의 궁핍화론

『자본』에서 '궁핍화'가 논의되는 것은 우선 '제3편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의 '제8장 노동일', 그리고 '제4편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의 '제13장 기계와 대공업'에서인데, '제13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기계로 인해 여분의 인구가 되어버린 노동자계급 부분은 한편으로는 파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에 흘러넘치며, 따라서 노동력의 가격을 그 가치보다 저하"[23a:563]시키고, 또한 "자본주의적 생산은 도시 노동자의 육체적 건강도 농촌 노동자의 정신생활도 파괴한다. ······ 생산과정의 자본주의적 변혁은 생산자의 수난사로서, 노동수단은 노동자의 억압수단, 착취수단, 빈곤화 수단으로서, 노동과정의 사회적인 결합은 노동자의 개인적인 활기와 자유와 독립의 조직적 압박으로서 나타난다"[같은 책:656-657]. 또한 산업순환기 중의 공황기나 불황기 등에서의 '궁핍화'의 실상에 대해서도 제법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같은 책:592-594].

그리고 위의 '제13장'의 '궁핍화'를 계승하면서 '제7편 자본의 축적과정'의 '제23장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적 법칙'이 등장한다. 여기서는 우선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함에 따라 자본주의적 축적의 진전이 끊임없이 과잉인구인 산업예비군을 창출하고, 이번에는 이 창출이 역으로 축적을 한층 더 촉진하는 지렛대가 되는 관계를, 즉 축적과 산업예비군이 상호작용하여 양자의 확대 재생산을 자동적으로 영속화시키는 관계를 밝혔다[23b:821-825]. 이어서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적 법칙', 나아가서는 '궁핍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산업예비군의 상대적인 크기는 부의 힘과 함께 증대한다. 그러나 또한 이 예비군이 현역 노동자 집단에 비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정적 과잉인구는 더욱더 많아진다. 마지막으로 노동자계급 가운데 극빈층과 산업예비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인된 구제를 받는 빈민층도 더욱더 많아진다. 이것이 자본주의적 축적의 절대적인 일반적 법칙이다. 그것은 실현에 있어서는 여러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변화를 겪게 되지만"[같은 책:839]. 

그리고 더 나아가 "산업예비군을 축적의 규모 및 에너지와 부단히 균형을 이루게 하는 법칙은 자본의 축적에 조응하는 빈곤의 축적을 필연적이게 한다. 따라서 한편에서의 부의 축적은 동시에 반대편에서의-자신의 생산물을 자본으로서 생산하는 측에서의-빈곤, 노동고, 노예상태, 무지, 난폭함, 도덕적 타락의 축적인 것이다"[같은 책:840]라고 말한다. 

마지막 부분의 "무지, 난폭함, 도덕적 타락의 축적"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인간 그 자체의 엄청난 파괴이자 '궁핍화'의 극치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후에 계속해서 앞서 언급한 '제13장'의 서술이 다시 이야기되고 있다.

【Ⅱ】 '절대적 궁핍화'의 '예증'

(1) '일반적 법칙' 내지는 '궁핍화'의 마지막 마무리는 그것의 '예증'이다. 이 '예증'은 "최근 20년간(자유무역이 시작된 1846년부터 1866년의 공황 이듬해까지)-자본주의적 축적의 연구에 있어 더없이 좋은 시대-"[23b:844]에 대하여 행해진 것이다[같은 책:844-931]. '예증' 부분은 '제23장' 전체 서술의 그야말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서 '예증'이 갖는 각별한 무게를 살펴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굉장히 많은 예증 중에서 다음의 사례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것은 글래드스턴의 1863년 예산 연설에 대한 반박이다. 그 사정은 이렇다. 1843년에는 노동자계급의 '궁핍화'를 한탄한, 다름 아닌 글래드스턴이 20년 후인 1863년에는 변절하여 '궁핍화는 줄었다'고 주장했다. 그 주장은 "사람을 도취시킬 듯한 부의 증가도 전적으로 유산계급에게만 한정되어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소비 물자를 저렴하게 하므로 노동자에게 있어서도 간접적인 이익이다. 부자는 더욱더 풍요롭게 되었지만, 빈자 또한 가난함이 줄어들었다"[23b:849]는 것이다. 『자본』은 생활수단의 상승을 들어 반박하고 '궁핍화'를 '예증'했다[같은 책:849-850].

(2) '예증'은 어디까지나 '예증'일 뿐이어서 그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 법칙', 나아가서는 '궁핍화'에 합치하지 않는 현실의 사태를 들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본』은 앞서 언급한 대로 "'일반적 법칙'은 여러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변화를 겪게" 된다고 단정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공장법을 적용받은 노동자는 육체적으로 상당히 개선되었다"[23a:386]고 말하기도 한다. 게다가 설령 노동자의 저항 등 세상사 일들을 아무리 끄집어내더라도 '예증'을 배제할 수는 없다.

-에나쓰 미치오()

[네이버 지식백과] 궁핍화 [窮乏化, Verelendung] (맑스사전, 2011. 10. 28., 마토바 아키히로, 우치다 히로시, 이시즈카 마사히데, 시바타 다카유키, 오석철,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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