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슈태커] (Karl Friedrich Wilhelm Gerstäcker)
출생 - 사망 | 미상 ~ 미상
라이프치히의 변호사. 1826년에는 라이프치히 대학 법학부의 시보. 1801년에 출판된 게르슈태커의 저작 『장래의 법철학 체계의 기초짓기로서의 지의 최고 근거에 기초한 법 개념의 평이한 연역 시도』에 대하여 헤겔은 1802년에 『에어랑겐 문예신문』에 짧은 서평을 게재한다[2. 157-163]. 그 이외에 그는 이 서평과 관련하여 편지에서 한 번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서한집』(제1권) 66].
평가는 전적으로 부정적이다. 이런 종류의 책은 "평이함이 근거의 높이보다도 우위에 선다"고 서두에서 야유하고, 저작의 기본사상을 "비속한 경험에서 그 내용을, 반성에서 그 형식을 받아들이는 학문들의 비속한 방법"[2.158], "가장 통속적이고 가장 형식적인 이원론에서 성립하는 〈지의 부흥의 근거〉", "사태를 겉보기에서 일반화하고 평이하게 하는, 공허한 장광설적인 비약"[2. 163] 등등으로 점차 통렬히 비난한다. 비판의 시점은 이 시기의 형식주의 비판 및 상식 비판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자코타 유타카(座小田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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