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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 • 심사 • 감찰 • 처분] (Discipline / Judgment / Inspection / Disposal)

레닌 : 우선 아 문제의 원칙적인 측면을 고찰하고 다음에 누구나가 직접 적으로 관심가지는 실천적인 측면을 고찰해 보자. 원칙적으로 우리는 노동자당 내 규율의 의의와 이 규율의 개념에 대한우리의 견해를 이미 여러 번 규정하고 있다. 행동의 통일, 토의와 비판의 자유——이것이 우리의 규정이다. 이와 같은 규정만이 선진계급의 민주주의적 당에 적합한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힘은 조직에 있다. 대중조직이 없다면 프롤레타리아트는 이다.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는 전부이다. 조직성이란 행동의 통일이며, 실천활동의 통일이다. 그러나 물론 모든 행동과 모든 활동은 프롤레타리아트를 후퇴케 하지 않고 전진시키며------또한 프롤레타리아트를 낙후케 하지 않고, 타락케 하지 않으며, 사상적으로 결속시키고, 향상시킴으로써만 가치가 있는 법이다. 사상이 빠진 조직성이란 난센스로 실천 상으로는 노동자로 하여금 권력을 잡고 있는 부르주아지의 불상한 몸종이 되게 하고 만다. 그러므로 토의와 비판의 자유가 없으면 프롤레타리아트는 행동의 통일을 인정치 않는다. 때문에 자각 한 노동자는 아무래도 모든 조직과 관계를 단절해야 하는 그런 중대한 규율위반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카데트입헌민주당화하는 사회민주주의자와의 투쟁과 당 규율, 1906, 레닌전집 제11, pp.324325)

프롤레타리아 혁명당의 규율은 도대체 무엇에 의해 지탱되고 점검되며 또 무엇에 의해 보강되는가 하는 것이다. 첫째로,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위(前衛)라는 자각에 의해서이며, 혁명에 대한 그들의 헌신인내성자기희생과 영웅정신에 의해서이다. 둘째로, 가장 광범한 근로대중, 무엇보다도 우선 프롤레타리아적인 근로대중과, 그러나 프롤레타리아적인 근로대중과도 또한 연결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어느 정도까지 함께 어울리는 능력에 의해서이다. 셋째로, 이 전위의 정치적 지도의 올바름에 의해서이며 이 전위의 정치상의 전략과 전술의 올바름에 의해서이다.—— 그러 나 그것은 가장 광범한 대중이 그들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그의 올바름을 납득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조건이 없고선 부르주아지를 타도하고 전 사회를 개조해야할 선진적 계급의 당의 열매를 갖춘 혁명당 내의 규율은 확립될 수 없다. 이러한 조건이 없다면 규율을 만들려는 시도는 반드시 하찮은 공허한, 지나치게 거드름을 피우는 행위가 될 것이다. 한편 이들 조건이 한꺼번에 생길 수는 없다. 그것은 장기간에 걸친 노고와 괴로운 경험에 의해서만이 형성된다. 이들 조건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혁명이론이다. (공산주의의 좌익소아병, 1920, 레닌전집 제31, P. 9)

 

중국공산당 규약 : 당은 모든 당원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규율에 의해 결합된 통일적인 전투조직이다. 규율이 없다면 당은 국가와 인민을 지도하여 강대한 적에 층리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실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중국공산당 규약, 1956, 중국공산당 8전 대회 문헌집 제1, 외문출판, 북경, pp. 175-176)

 

모택동 : 간부심사에 있어서도 조직부라는 지도기관의 몇몇 사람들만이 고립 되어 실시한다면 아무래도 잘 될 리가 없지 만 그러나 어떤 기관 또는 어떤 학교의 행정 책임자를 통하여, 그 기관이나 그 학교의 많은 사람들과 많은 학생을 동원하고, 때로는 그 직원 전원과 재학생 전원을 동원하여 심사에 참가시키고, 더욱이 상급지도부의 지도요원이 이 심사를 올바르게 지도하는 등 지도와 대중을 결합하는 원칙을 실행한다면 간부심사의 목적은 반드시 나무랄 데 없이 달성 될 수 있다. (지도방법의 약간의 문제에 대하여, 1943, 모택동선집 제3, p. 152)

 

유소기 : 당 규약에는 당 감찰위원회의 임무가 당원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거나 취소, 그리고 당원의 호소를 수리(受理)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감찰위원회는 중앙위원회가 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한 경우에 조직된다. 감찰위원회의 조직세칙, 활동세칙 및 각급 당 조직의 당원 처벌에 관한 절차 등은 중앙위원회에 의해 제정 공포된다. (당에 대하여, 1945, 유소기저작집 제2, pp. 161~162)

당 조직이 어떤 당원의 처벌을 결정할 때는 처벌 받는 자가 스스로 회의에 출석하여 가능한 한 자기변호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수사정일 경우는 본인이 결석 한 회의에서 결정을 내려도 좋다. 처분 후에는 처벌 이유를 정식으로 처벌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처벌 받은 자가 처분에 불복할 경우는 재토의를 요구하여 처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 조직은 피처분자의 이런 요구를 세심히 고려하여 재토의 하여야 한다. 만일 피처분자가 상급기관에 제소하려 한다면 각급 당 조직은 그것을 저지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런 제소를 도와주어야 한다. (동상,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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