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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경지제 開放耕地制] (Open-Field System)

유럽의 봉건적 농촌 사회에서 울타리와 같은 항구적인 장애물 없이 넓게 열려 있는 상태에 서 농경지를 이용하는 공동체적 경지제도를 뜻한다. 경지 개방의 목적은 경지를 촌락 공 동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였으며, 그에 따라 경 지 이용에 강력한 공동체적 규제가 수반된다 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이 경지제도는 '울 쳐진' 경지제도, 곧 영국의 근대사에서 인클 로저enclosure라고 불린 개인주의적 경지제 도와는 대조를 이룬다. 곡물과 목초가 재배되 는 농경지에는 항구적인 울타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농가도 없다. 개방경지제 실시 지역에 서는 탁 트인 들판 바깥에 강력한 공동체적 유대를 가진 집촌集村형태의 취락이 위치 한다.

개방경지제는 가지런하게 정돈된 기다란 개방경지제와 불규칙한 블록형 개방경지제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경지의 공동체적 이용과 규제가 커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진 정한 의미의 개방경지제는 전자이다. 기다란 개방경지제의 분포 지역은 봉건제의 발상지 이자 고전적 발달 지역이었던 프랑스 북부의 거의 전역뿐 아니라, 아일랜드로부터 영국, 벨 기에, 네덜란드, 독일 및 폴란드를 거쳐 러시 아의 대평원 지대에 이르는 북유럽 대평원의 대부분을 포함한다.

기다란 개방경지제에서는 경지의 기본 단 위를 이루는 분할지가 그 폭과 길이의 비가 1 20에 이를 만큼 좁고 긴 띠 모양의 지조地條를 이룬다. 분할지는 몇 개의 이랑으로 구

성되며, 이랑의 길이는 100m쯤 되었다. 이런 분할지들이 토지의 비옥도나 촌락과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설치된 일정한 크기의 경구耕區별로 나란히 배치되어 단지團地를 이루었 다. 보통 기다란 개방경지제와 긴밀하게 결합 되어 실시되었던 삼포제三圃制]) 농법하에서 추경 동곡지 秋耕冬穀地춘경 하곡지 春耕夏穀地휴경지休耕i&로 된 3개의 윤작포輪作圃는 각각 이런 여러 개의 경구로 구성되었다. 각 농가의 경지는 여러 개의 경구들에 산재된 다수의 지조들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각 농가 의 경지는 다른 농가의 경지들과 뒤섞여 분포 해 있었으며, 영주 직영지의 상당 부분도 농 민 보유지와 함께 뒤섞여 분포해 있었다혼재 지 제도.

경지의 모양이 기다랗게 생기게 된 것은 무 엇보다 습기 많은 중질토重質土로 되어 있 는 북부 유럽에서 밭갈이에 바퀴 달린 무거운 쟁기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봉건사회가 형 성되던 카롤링거 왕조 초기부터 사용되기 시 작한 이런 쟁기는 깊이 갈이를 가능하게 하고 배수排水를 용이케 함으로써 유럽 북부에서 본격적인 농경을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그 러나 이런 무거운 쟁기를 끄는 데에는 2필 이 상의 황소나 말이 필요했다. 따라서 여러 필 의 역축役畜이 끄는 무거운 쟁기를 사용하 여 밭을 능률적으로 갈이질하기 위해서는 밭 의 길이가 최대한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 러나 무거운 쟁기를 사용하여 밭의 길이를 늘 이더라도 그 폭을 넓힐 수도 있었기 때문에, 경지의 폭이 좁았던 데에는 쟁기 외에도 다른 요인이 작용했다. 분할지의 폭과 면적을 작게 하고 따라서 경지의 분산과 혼재를 초래한 것 은 다름 아닌 공동체적 정신이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토질의 이용에 균등하 게 참여하고 자연재해와 같은 피해를 다수에 게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분할지를 좁고 길게 하여 그 면적을 그리 크지 않게 하면서 여러 경구들로 흩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공동체 정 신이 작용했던 것이다.

개방경지에 항구적인 울타리가 없었던 것 은 경지가 바로 이와 같이 길쭉한 지조 모양 으로 산재 혼재되어 있었던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각 농가가 산재한 기다란 분할지 마다 울타리를 쳐서 농업 경영을 하기에는 비 용이 너무 들고 불편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 러나 경지가 개방되었던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경지를 촌락 가축의 공동 방목장으로 이 용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전근대의 유럽 사회 는 곡물 농업이 목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 었다. 서양인의 식생활과 의생활은 상당 부분 축산물에 의존했을 뿐만 아니라, 가축은 밭갈 이를 비롯한 농사일에서 견인력으로 사용되 었으며, 당시 거의 유일한 거름이었던 두엄을 산출했다. 이런 중요성을 지닌 가축떼는 봄철 부터 가을철까지는 황무지나 임야와 같은 공 유지에서 방목되었으며, 농경지의 일부를 이 루는 초지에서는 가축의 겨울철 사료인 건초 가 생산되었다. 그러나 많은 가축을 사육하는 데는 이런 것들만으로는 절대 부족했기 때문 에, 보통 기다란 개방경지제 지역에서 실시된 삼포제하의 휴경지는 물론이고, 비휴경지까지 도 곡식과 건초 수확이 끝나는 즉시 마을 가 축의 공동 방목장으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경 지는 곡식 파종 후 수확기까지만 경구별로나 윤작포별로 임시 울타리를 설치하고, 수확이 끝난 후에는 울타리를 제거하여 마을 공동의 방목장으로 개방하였다.

기다란 개방경지제하에서는 이처럼 휴경지 와 수확 후의 경지는 개인의 전유專有가 중 단되고 마을 주민의 공유물이 되어 집단용익 권集團用益權이 적용되었다. 집단용익권에는 공동 방목권 외에도, 마을 주민이면 누구에게 나 허용된 수확 후의 밭에 대한 짚의 채취권 이나 이삭줍기의 권리도 있었다. 그렇지만 모든 주민이 동등한 수준의 집단용익권을 행사 했던 것은 아니다. 공동 방목권의 경우 주민 이면 누구나 기본적인 수의 가축을 방목할 권 리가 있었으나, 각자의 보유지 크기에 비례하 여 방목할 수 있는 가축의 수가 추가되었다.

이와 같이 개방경지가 유지되고 집단용익 권이 행사되었다는 것은 경작자들이 경지를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공동 체의 강제와 규제를 받았음을 뜻한다. 경작 농민들에게는 마을 공동의 가축떼 구성과 집 단적인 휴작지 休作地공동 방목이 요구되었 고, 이와 관련되어 울타리 치기 금지와 일률 적인 윤작 실시가 강제되었다경작 강제 또는 윤작 강제. 경지는 좁고 작은 규모로 산재되 어야 했다. 심지어 마을 주민들이 곡식의 그 루터기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큰 낫을 사 용하여 곡식의 줄기를 너무 땅 가까이 잘라서 는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세세한 부분에까지 공동체적 규제가 가해졌다. 강력한 규제 속에 서 경지에 대한 소유권은 공동체적 권리에 종 속되고 제약을 받아 제한적으로 행사되었다. 경지 이용에 대한 이와 같은 공동체적 강제와 규제는 전근대 사회의 낮은 생산력 수준 아래 서 생산을 최대화하는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 들간의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적 규제는 농업기술의 혁신과 농민들 사이의 경쟁에 의 한 계충 분화를 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도 했다.

이와 같은 공동체적 권리와 규제, 과거 농 촌생활에 불가결했던 공유지의 공동 이용, 무 거운 쟁기 사용을 위한 역축조役畜組의 공 동 조직 등을 토대로 해서 강력한 사회적 단 합과 공동체적 정신을 지닌 농촌공동체가 형 성되었다. 농촌공동체의 공간적 범위는 토지 의 공동 이용에 관한 여러 가지 규칙이 적용 되고, 특히 집단용익권이 행사되는 땅의 경계 선들로 규정된다. 농촌공동체는 영주의 통제를 받기는 했으나, 중세 후기 이후에는 농업 은 물론 촌락 행정에 관한 상당한 수준의 자 치를 실현하고 자치조직까지 갖춘 일종의 공 인된 법적 단체로 발전했다. 농촌공동체는 이 를 기반으로 해서 영주 권력에 대한 견제와 저항 기능을 수행하여, 중세 말기에는 농민반 란이나 농민전쟁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도 했 다. 영주는 공동체의 수장으로서 공동체 집회 를 주재하거나 고래로부터 전해져 오는 제반 규칙의 변경과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를 주관 했으나, 한편으로는 그 자신도 공동체의 규제 를 받았다. 농민에 대한 영주의 착취와 지배 체제인 장원제는 이와 같은 촌락공동체와 결 합되어 있었다.

공동체적 농업 규제가 따르는 개방경지제 는 능률적인 농업 경영을 통한 개인의 이익 극대화라는 근대적 관점에서는 시간낭비와 불편을 초래하고 개인의 창의성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었으므로, 영주 계급과 부르주아 및 부농들의 주도로 분할지들이 통합되고 울타 리가 쳐지는 등 철폐 과정을 겪게 된다. 따라 서 개방경지제는 이에 기초한 촌락공동체와 더불어, 특히 영국에서 중세 말엽부터 19세 기 초반까지 인클로저 운동이 줄기차게 전개 되고, 휴경지의 사료작물 재배로 휴경이 사라 진 노퍽 Norfolk농법이 18세기부터 보급됨에 따라 19세기에는 거의 소멸한다. 프랑스에서 도 18세기 후반에 울타리 치기와 휴경지 철폐 및 공유지 분할을 위한 법적 . 행정적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농민들의 저항 등으로 인해 이런 조치가 곧 중단되고 노퍽 농법도 뒤늦게 보급되었기 때문에 개방경지제의 철폐가 제 3 공화정까지 완만하게 진행되었으며, 그것도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기다란 개방경지제와는 달리 블록형 개방 경지제에서는 바퀴 없는 가벼운 쟁기가 사용 되어 반전反轉이 자유로웠다. 그래서 분할지 의 폭과 길이의 비가 1 1.2 정도의 블록 모

양을 띠었으며, 이런 분할지들이 퍼즐처럼 불 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었다. 불규칙한 개방경 지에서도 초기 형태에서는 휴작지 공동 방목 이 요구되고, 이의 당연한 결과로 울타리 치 기의 금지와 어느 정도의 일률적인 윤작이 시 행되었다. 나 밭이 넓게 떨어져 있어 공 동 방목의 회피가 용이했으므로, 가축의 공동 방목 의무가 결여되는 등 집단용익권과 공동 체적 규제가 엄격하게 행사되지 않았고, 기다 란 개방경지제 지역에 비해 일찍 폐지되었다. 블록형 개방경지제는 주로 루아르Loire강 이남의 프랑스, 이탈리아, 사르디니아 등 남부 유럽에 분포하며, 취락은 집촌 형태를 띠었지 만, 대체로 이포제二圃制농법과 결합되어 있었다.

 

이기영

 

참고문헌

마르크 블로크 이기영 옮김 서양의 장원제-프랑스와 영국 의 장원제에 대한 비교사적 고찰까치 2002.

마르크 블로크 이기영 옮김 프랑스 농촌사의 기본성격 나 남,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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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윤 중세 영국 토지제도사 연구 선인 2004.

Juillard, E., A. Meynier, X. de Planhol, and G. Sauter, Structures agraires et paysages ruraux. Un quart de siecle de recherches fran^aises Nancy,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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