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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賣春)] (prostitution)

I 개념과 역사

여성의 성을 상품으로 사고 파는 것을 일컫는다. 매춘은 계급사회 발생과 함께 시작된다. 모계 및 모권제 사회인 원시공산주의 사회에서의 평등한 남녀관계는 부계 및 부권제 사회가 되면서 변화한다. 가족 내 성별 분업에 의해서 식료품의 획득과 그에 필요한 노동도구의 획득은 남성이 담당하였고 그것에 대한 소유권도 그에게 있었다. 목축이 새로운 부의 원천이 되면서 남성이 가족 내 유력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남성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전통적인 상속제도틀 폐지하였고 그 결과 남계에 의한 혈통의 결정과 부권적 상속이 도입되었다. 이로써 모권제 사회는 붕괴되고 혼인 형태도 여성의 혼인외 성관계를 막는 일부일처제적 혼인 형태로 변화하였다. 일부일처제는 아내의 정조를 보장하여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혈통을 확실히 잇도록 하기 위한 결혼제도였다. 일부일처제하에서 여성은 노비로, 남자의 정욕의 노예로, 순전한 산아도구로 전락하였다. 한편 승리를 획득한 남성은 일부일처제로 여성을 지배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상속할 확실한 자신의 자식을 보장받게 되었다, 그러나 남성에게 일부일처제는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하였다. 남성은 자유로운 혼인외 성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남성의 성적 자유는 필연적으로 매춘을 발생시켰다. 계급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가 보장되는 일부일처제적 혼인 형태와 매춘은 동전의 양면으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계급사회로의 이행 이후 여성은 지배계급의 세대적 재생산의 매춘여성으로 존재하게 된다. 매춘은 각 사회의 발전단계에 따라 사회경제적 조건에 조응하여 그 양태를 달리하면서 광범위하게 번지고 특히 자본주의사회에 들어와서는 퇴폐·향락 문화의 범람과 더불어 성의 상품화가 극심해지면서 매춘과 인신매매가 산업으로 번창하고 있다. 제국주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종속국의 경우 여성노동에 대한 착취와 더불어 성침탈이 극대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계급지배의 산물로 나타난 매춘은 계급지배의 종식과 더불어 사라질 수 있다. 지배와 피지배의 적대관계가 사라지면서 남녀간의 지배-복종의 관계도 평등한 관계로 바뀔 수 있으며 그때서야 비로소 여성의 성을 상품으로 팔고 사는 행위도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II 한국의 매춘 실태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매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일제의 지배하에서였다.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행해진 1916년 경무총감부령 제4유곽업·창기취체 규정이 시행되면서 매춘여성의 수가 19141,606명에서 19274,88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방후 미군의 주둔으로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기지촌 주변의 매춘여성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1970년대에 와서는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정책적 장려와 지원을 받은 기생관광업이 번창하면서 매춘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독점자본에 대한 특혜지원으로 경쟁에서 도태된 국내의 중소자본이 이윤획득과 안전투자가 가능한 3차산업으로 집중된 결과 퇴폐·향락적 서비스업의 이상비대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매춘(면도사·마사지걸·다방레지 매춘 등)이 증가하고 있다. 1988년 한 해 동안 향락업소의 매출액은 GNP6%에 해당하는 4조 원이었고 접객업소의 수는 허가업소만 1988356,400개이다. 실제로는 무허가업소가 더 많으며 무허가 업소까지 합쳐 전국에 약 40만 개의 접객업소가 있다고 추산되며 한 업소당 3명씩으로 계산해도 접객업소에 취업하고 있는 여성은 약 120만 명으로 추정된다. 1987년 현재 전체 취업여성은 400만이며 생산직 여성 노동자는 96만 명임을 감안할 때 현재 한국 여성의 성의 상품화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극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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