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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력(農業生産力)] (agricultural productivity)

I 생산력이란 인간이 노동과정을 통하여 자연을 지배하고 변혁시켜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역량, 즉 인간의 노동에 의한 사용가치의 생산역량으로서, 그 발달수준이 인류의 자연정복의 정도, 사회진보의 정도를 재는 기본적인 척도가 된다. 그리고 생산력은 노동과정에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노동과정의 3요소(노동력, 노동수단, 노동 대상)가 곧 생산력을 구성하는 3요소가 된다. 따라서 생산력은 현실 속에서는 노동력과 생산수단(노동수단과 노동대상)의 조합으로서 사용가치의 생산량=재화의 생산량으로 표현되며, 사회의 생산 제부문에 각각의 특징과 조합(각 부문의 상이한 생산과정과 기술적 특성에 따라서)을 갖고 존재하게 된다. 이 중에서 농업부문에 존재하는 생산력을 농업생산력이라 하며, 이것은 뒤의 그림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II 그러면 생산력의 수준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 생산력을 측정하는 척도는, 생산력의 개념을 전제로 할 때 투하된 총노동량에 의해 생산된 사용가치의 양=재화의 양, 즉 단위 노동량당 생산된 재화량(노동생산성)에 의해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측정되는 것이 가치나 가격의 양이 아니라 사용가치량이란 점이다. 농업에서는 토지가 기본 생산수단이란 점에 근거해서 노동생산성 이외에 토지생산성(단위면적당 농산물수확

 

 


 

)을 생산력의 척도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한계생산력설에서는 생산수단의 하나인 경지도 잉여가치의 생산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며 따라서 경지만의 생산력을 인정하지만, 인간의 노동만이 잉여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보는 노동가치설에서는 경지만의 생산력은 인정되지 않고 경지의 수확력도 노동의 생산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한다. 즉 모든 생산력 중 인간의 노동력이 원천적이고, 생산력의 여타 요소들(노동수단과 노동대상)은 노동을 매개하는 것에 대응하여 노동생산성은 재화를 생산하는 능력 그 자체에 관한 개념이고, 토지생산성 및 여타 요소들의 생산성은 한 생산수단의 노동력에의 매개효과가 큰가 작은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토지생산성은 생산력의 수준을 나타내는 본질적 지표가 아니며, 노동생산성만이 본질적 지표이다. 다음으로 생산력의 발전이란 생산관계한 사회의 생산관계의 변화는 생산력의 발전에 의해 규정되고 동시에 생산력의 발전은 현존하는 사회의 생산관계에 의해서 특정한 양상을 띤다와 노동과정의 기술적 조건의 개혁에 의해 이루어지며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나타난다. 일단 생산관계의 변화측면을 사상하면 기술의 발전이 생산력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여기에서 기술이란 생산력의 요소들과 그들의 결합이 갖는 객관적 법칙성의 의식적인 적용이다. 따라서 생산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변화, 즉 노동수단 및 노동대상의 개량과 노동조직의 변화 등은 기술을 변화시키고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농업생산력이 공업부문의 생산력에 비해 발전 정도가 뒤처지는 원인과 깊은 관련이 있는 농업생산력의 특수성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농업생산력에서는 자연의 일부인 토지가 기본 생산수단이 되기 때문에 자연조건(기상, 지세(地勢), 토성 등)들에 지배되는 정도가 강하다. 그리고 평균화된 기술수준하에서도 이곳저곳의 경지에서 풍요도의 차별성이 존재하여, 즉 농업의 자연적 조건의 상이성이 극복되지 않은 형태로 노출되어 생산성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점들이 농업생산력에서 자연이 갖는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 자본주의하에서 농업생산력의 발전이 공업부문의 생산력 발전에 비해 뒤처지는 원인과 보다 근본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자본주의하의 토지의 사적 소유가 농업부문에 끼친 장애가 토지를 단순히 공업입지로만 사용하는 공업부문보다 크다는 점이다. 즉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차지농은 토지의 개선을 위해 자본을 투하하는데, 차지기간내에 투하한 자본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면 그 자본은 지주에게 귀속되고 새로운 임대계약시 그것의 이자가 새로 지대에 추가되어 지대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차지농은 장기적인 안목하에서 토지개량을 위한 자본투자를 회피하게 되고 차지기간내에 단기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자본투자에 국한하게 된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력 약탈적으로 작용하여 농업생산력 발전에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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