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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農民)] (peasant)

농민의 계급적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상국가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농업 내부의 생산관계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농업에서 봉건적 유물이 제거되고 상품경제가 발전하며 토지·생산 자본이 집중되자, 농민은 동질적인 계급으로 남아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즉 농민은 상이한 계급적 집단들로 해체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농민층분해의 역사적 과정은 각국의 조건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농업에서 봉건적 생산관계가 해체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지주가 지배계급의 핵심세력으로서 존재하고 농민은 봉건적 사회의 단일계급으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들에서도 농업 내부에서 봉건적 토지소유와 더불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발전되고, 농민은 계층적 분화를 보이게 된다. 또한 농업에서의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발전이 제약되어 있는 곳에서도 상품경제의 도입으로 소농민의 사적 생산이 상품을 위한 사회적 생산으로 전화되는 경우에는 농민의 계층적 분화가 불가피하게 진행된다. 반면에 대토지소유 제도와 봉건적 관계가 종식된 몇몇 나라들에서는 특정한 역사적 조건 때문에 소농민층은 내부에서 계층분화가 한동안 일어나지 않은 채 쁘띠 부르주아지라는 단일한 계급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사회에서 모든 농민은 농업에 대한 독점자본의 지배를 받고 있고 반독점 투쟁에 나설 전제와 가능성이 마련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농민이 하나의 계급으로서 행동하는 것은 아니며, 그 계급적 위치는 각 개인들이 사회적 생산체계에서 점하는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농민의 계급구조에 관한 연구과제는 어떤 계급과 계급집단들이 반독점연합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데 있다. 자본주의사회의 농업인구는 프롤레타리아, 반프롤레타리아, 쁘띠부르주아, 자본가적 농가로 구분된다. 자본가는 임노동자의 잉여가치나 부불노동을 자기 것으로 함으로써 부를 축적하는 토지 및 자본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농장에서 고용노동의 사용 여부는 그 농장경영자가 자본가계급에 속하는가를 결정하는 중요기준이다. 그러나 상층의 쁘띠부르주아적 농가들도 농업노동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하며, 자본가적 대규모 농장일지라도 최신기계와 생산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자본가와 쁘띠부르주아를 구분하는 주요기준이 고용노동에 대한 착취관계이므로, 어떤 농민의 계급지위는 그 농민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잉여가치의 몫으로부터 판단된다. 만일 잉여가치가 자신의 가족생계와 농장 유지의 재원으로 사용된다면 그 농민은 명백히 자본가적 농민이다. 문제는 잉여가치가 이윤이라는 범주 뒤에 은폐되어 있으며, 한편으로는 잉여가치가 소유자의 소득, 지대, 이자의 형태로 나타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윤의 양이 판매된 전체 생산량과 그 생산물의 개별적 생산비지출 간의 시장 가격에서의 차이로 나타난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고용 노동, 토지규모,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의 양, 시장에 내놓는 생산물의 양 등에 관한 통계지표만으로는 자본가적 농장의 계급구분 지표를 정립할 수가 없다. 이러한 통계지표들과 농장의 이윤 사이의 상호관계를 간접적으로 정립할 때 자본가적 농가를 구분하는 경계선을 대략적으로 얻을 수 있다. 쁘띠부르주아적 농가는 농가소득이 농부와 그 가족의 주요한 생계 재원이 되는 중소농가이다. 이들은 농업인구의 계급구조에서 자본가적 기업가와 농업노동자 사이의 중간적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 범주에는 상이한 여러 계층들이 포함되어 있다. 고용노동을 고용하지 않으면서도 쁘띠부르주아적 농가의 생산량을 초과하는 농장은 쁘띠부르주아 상층에서 자본가적 농장으로의 이행집단이며, 농가소득이 주된 생계원이라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임노동 수입으로 보충해야 하는 반프롤레타리아 농가와의 경계선에 있는 쁘띠부르주아 하층도 있다. 반프롤레타리아 농가와 프롤레타리아 농가는 모두 농업소득 이외에도 임금에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농업소득이 반프롤레타리아 농가에게 여전히 중요한 수입원인 데 비해, 프롤레타리아 농가에게는 농업소득이 생계 유지에 아주 작은 도움만을 줄 뿐이다. 이상과 같은 농민의 계급적 구분은 특정한 사회 경제적, 정치적 조건에 따라 계급동맹의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농민운동, 농민층분해, 쁘띠부르주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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