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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國家)] (state)

I 본질과 기능. 국가란 특정 사회의 지배계급이 자신의 계급지배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배타적·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공적 형태의 정치적 권력기구이다. 국가의 성격은 그 사회의 경제적 토대에 조응하여 결정되며 경제적 지배계급은 국가를 매개로 정치적 지배계급이 된다. 어떤 사회계급이 자신의 특정한 객관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인 국가권력은 군대 경찰 관료제 입법 사법 등의 억압적 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기관들의 총체, 즉 국가기구 state apparatus 로 물질화되고 그것을 통해 행사된다. 이들 국가기구를 통해서만 지배계급은 스스로를 조직화하여 지배계급 전체의 이해를 통일시키며 또한 사회 전체를 조직화하여 자신의 계급적 이해를 보장해주는 사회 제관계를 유지·재생산한다.

II 국가의 기원. 국가는 역사적 현상이다. 그것은 계급의 발생·분화와 함께 출현하여 계급사회의 소멸과 더불어 사별한다. 최초의 인류사회인 원시공동체 사회에서는 수렵지 및 목초지의 공동사용이나 경지의 주기적 분배에 의해 구성원간에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저지했다. 또한 평등한 권리를 갖는 전 성원의 합의에 의해 사회의 공동사무를 관리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사회적 규율수단은 인민과 직접적으로 결합되어있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통해 행사된 사회적 권력이었으며, 공적 폭력은 외부의 적에 대해 자신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무장인민의 조직으로서만 존재했다. 그러나 생산력의 발전, 사회적 분업의 발달 및 사적소유의 형성은 계급을 발생시켜 원시공동체 사회를 화해할 수 없는 대립으로 분열시켰다. 이에 따라 이전의 사회적 권력은, 본질적으로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의 이익옹호를 목적으로 하나 외견상으로는 상호 투쟁하는 계급들 위에 서서 계급간의 공공연한 충돌을 억제하고 그것을 합법적 질서의 범위내에서 유지하기 위한 권력, 즉 국가로 대체된다(엥겔스 Engels, F,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The origins of Family, Private Property and State).

III 역사적 유형. 이렇게 사회로부터 생겨났으나 사회 위에 군림하여 사회에 대해 점차 자신을 소외시켜가는 권력”(앵겔스, 앞의 책)인 국가는 경제적 사회구성체의 발전단계에 상응하여 고대 노예제국가, 중세 봉건제국가, 근대 자본주의국가의 세 유형으로 나뉜다. 즉 국가유형 types of the state 이란 국가의 계급적 본질에 따른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국가 유형내에도 국가기구의 편성방식 및 국가제도의 조직화 방식에 따라 다양한 국가형태 forms of the state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노예제 국가유형에는 군주제, 귀족제, 공화제, 민주제 등의 국가형태가, 근대 자본주의 국가유형에는 의회 민주주의, 보나파르티즘 Bonapartism, 파시즘fascism 등의 국가형태가 있다. 동일한 국가유형이 유지된다 해도 국가형태의 변화는 계급역관계 변화의 반영이며 또한 서로 다른 계급투쟁의 조건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국가형태는 그것이 속한 국가유형의 역사적·계급적 본질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국가형태의 변이들이 결코 국가의 계급적 성격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론적·실천적으로 더욱 더 중요하다. 부르주아국가의 본질은 그 형태가 아무리 다양하다 할지라도 공히 부르주아독재인 것이다. (1) 고대 노예제국가. 역사상 존재했던 최초의 국가는 노예소유자의 국가이다.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노예주계급은 모든 생산조건과 함께 직접생산자인 노예계급까지도 소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노예의 필요노동까지도 노예주에 의해 착취되는 잉여노동의 형태로 나타나며, 노예는 시민사회의 일원이 아닌 재산의 일부로 취급되었다. 이와 같은 생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고대 국가는 결국 토지의 사적 소유자인 시민, 즉 노예주계급의 연합체로서, 이 연합체가 여기서 완전히 배제된 노예계급을 지배했다. (2) 중세 봉건제국가. 중세 봉건제국가의 토대는 생산수단(토지)의 명목상의 소유자인 봉건영주계급이 직접생산자이자 생산수단의 점유자인 농노 또는 예속 농민을 경제외적 강제를 매개로 착취하는 관계이다. 농공 미분리의 토지소유와 자연경제를 기초로 하는 고립적 장원경제는 봉건적 토지소유계급으로 하여금 하나의 대자적 계급으로 결합하는 것을 곤란하게 했다. 이에 따라 봉건적 토지소유계급은 농노의 반항을 억압하고 상호 대립과 투쟁에 의해 그들 자신이 파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봉건영주의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충성계약에 의한 위계구조hierarchy를 조직했고 그 정점에 왕권을 위치시켰다. 따라서 중세에서 국가란 토지소유계급의 인격적 의존관계 및 정치관계의 위계구조, 봉건적 신분제도 체계가 집적된 총체에 다름아니다. 이 위계구조에는 광의의 봉건적 대토지 소유자인 종교권력과 자치집단으로서의 중세도시의 정치기구가 포함되며 이들 전체가 피지배계급인 농노와 도시 하층민을 지배했다. (3) 근대 자본주의국가. 근대 자본주의국가의 물질적 토대는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자본가계급이 이중의 의미에서 자유로운, 즉 봉건적 속박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생산수단으로부터도 유리된 임금노동자를 화폐와 노동력 상품의 등가교환을 통해 직접적 생산의 영역에서 착취하는 생산관계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형식적으로는 자신의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아무런 생산수단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그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팔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한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력의 매매에서 등가교환의 형식성은 부불노동(不拂勞動)의 착취를 필연적인 것으로 만든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는 경제적 논리 자체에 의해 자본가에게 착취를 강제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임금노동의 착취가 경제외적 강제가 아닌 경제적 강제에 의해, 그것도 경쟁원리 및 가치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자본주의국가에 이전의 국가와는 다른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부여하게 된다. 첫째, 자본주의사회를 지배하는 등가교환의 원리는 모든 개인을 사적 개인으로, 즉 자유롭고 상호 평등한 독립적 개인으로 나타나게 하고 그 결과 국가는 이러한 사적 개인 전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공동체로 보이게 된다. 사적 개인들간의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라는 표상의 본질이 자본임노동 관계라는 착취피착취 관계이며, 국가 역시 부르주아지의 계급독재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상은 자본주의국가에 중립성의 외관을 부여함으로써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하게 된다. 둘째, 자본주의적 재생산이 경제외적 강제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국가로 하여금 자본가계급에 대해서도 상대적 자율성을 갖게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지배계급으로서의 부르주아지는 그 계급권력을 구체화한 국가기구를 직접 장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국가는 지배계급에 직접적으로 종속된 단순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경쟁으로 분열된 자본가계급을 적극적으로 조직화해주며, 그럼으로써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를 능동적으로 재생산해주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다(니코스 풀란차스 Poulantzas, Nicos, 정치권력과 사회계급 Political Power and Social Classes). 이상 세 가지의 국가유형은 모두 각각의 착취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피착취자에 대한 착취자의 독재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들은 모두 다수자에 대한 소수자의 독재이며, 국가기구는 인민으로부터 유리되어 인민을 억압하기 위해 존재한다.

IV 사회주의국가. (1) 계급적 본질. 프롤레타리아혁명은 세 가지 유형의 착취적 국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종류의 국가를 탄생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국가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공산주의사회로의 혁명적 전화의 시기”(마르크스, 고타강령 비판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me)인 정치적 과도기에 존재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적 권력기구이다. 이 국가의 계급적 본질은 프롤레타리아트를 중심으로 한 근로 인민대중의, 소수의 착취자에 대한 정치적 지배이다. 사회주의국가 역시 계급독재라는 점에서, 사회의 일부분이 전사회를 지배하는 것이고 게다가 직접적으로 폭력에 의거하여 지배하는 것”(레닌, 국가와 혁명 State and Revolution)이라는 점에서 국가 일반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배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역사에 나타난 지금까지의 모든 지배계급과 다르듯이 사회주의국가도 모든 이전의 국가와는 다르다. 역사적으로 기초지어진 노동자계급의 본질은 그들이 사회에 대립하는 특수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들 자신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지양함으로써 동시에 모든 착취와 억압을 지양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본질은 사회주의국가에도 반영된다. 사회주의국가는 역사상 유일한 다수자의 소수자에 대한 독재이며 자기권력의 확대가 아니라 지양을 추구해가는 유일한 계급권력이다. 이 국가의 임무는 착취자의 반항을 억압함과 동시에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하에 근로대중을 조직화해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국가는 민주주의와 완전히 양립할 뿐만 아니라 인민을 위한, 다수자를 위한 민주주의를 창출하고”(레닌, 앞의 책) “억압을 위한 특수한 기구의 필요성이 소멸할 정도로 주민의 다수가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국가는 국가에서 비국가 non-state로의 과도기인 국가이고 이미 본래 의미의 국가는 아니다”(레닌, 앞의 책). 착취사회의 국가유형에 다양한 국가형태가 존재하듯 사회주의 국가 유형도 혁명 당시의 사회·경제적 조건, 계급동맹의 범위와 형태, 혁명의 진행속도 등에 따라 다양한 국가형태로 나뉠 수 있다. 코뮌이나 소비에트, 인민민주주의국가 등이 역사상 출현했던 사회주의 국가형태들이라 할 수 있는데, 형태상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권력의 계급적 본질, 즉 프롤레타리아독재라는 점에서 모두 동일하다. (2) 임무와 기능.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가 필요한 것은 사회주의가 사멸하는 자본주의와 탄생하는 공산주의간의 투쟁의 시기라는 과도기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사회는 그 자신의 토대 위에서 발전한 공산주의사회가 아니다. 거꾸로 그것은 이제 막 탄생하는 공산주의사회이다. 따라서 이 공산주의사회는 경제, 도덕, 정신의 모든 면에서 그 모체였던 낡은 사회의 흔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마르크스, 앞의 책). 이렇게 물려받은 사회적 조건들을 노동자계급의 기본이익에 맞게 변혁시켜 공산주의사회가 고유의 토대 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주의국가에 부여된 임무이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국가는 다음과 같은 과업들을 수행한다. 첫째, 몰락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착취계급의 저항을 분쇄하고 제압하여, 정치적으로 재기하려는 착취계급의 기도를 무화시킨다. 둘째, 경제와 사회생활 전체를 사회주의적으로 변혁시킨다. 이 과업의 해결은 자본주의적인 대규모의 생산력을 사회주의적으로 국유화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본주의적 대규모생산을 국유화하여 마련된 사회주의적 인민경제 부문을 기반으로 하여 노동자계급은 아직 남아 있는 두 가지 주요 경제형태, 즉 소상품 생산과 사적 자본주의라는 잔재를 사회주의적 경제형태로 변혁시키는 일에 착수할 수 있다. 셋째, 노동자계급과 그 동맹자들을 교육하고 조직화하여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와 문화를 창출해 낸다. 넷째,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를 실현하는 것 또한 모든 사회주의국가의 과제이다.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이익은 결코 민족적으로 제약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국제주의적 노동자운동의 이익과 사회주의국가들의 공동체의 이익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사회주의국가의 발전은 사회주의국가 공동체의 발전 조건이 되며, 사회주의국가 공동체의 발전은 또한 개별 사회주의국가 발전의 조건이 된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국가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신의 고유의 국가기구를 필요로 한다. 파리코뮌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노동자계급은 단지 기존의 국가기관을 장악할 수 없으며 이 기관을 노동자계급 자신의 목적을 위해 지배할 수 없다"(마르크스, 프랑스내전 Civil War in France).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트는 상비군과 관료제 및 형식적 대의제에 불과한 의회제 등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철저히 분쇄해야 하며 이를 대신하여 무장인민의 조직과 입법·집행을 동시에 수행할 사회주의적 국가기구를 창출해야 한다. 여기서는 모든 관직이 완전히, 보통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며 인민의 소환대상이 되고 관리의 임금은 숙련노동자의 임금보다 높지 않다. 이런 장치를 통해서만 국가기구는 이전과는 달리 사회의 주인이 아닌 사회의 종복(從僕)으로 전화하게 되며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다. (3) 프롤레타리아독재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몰락한 착취계급의 반항을 분쇄하며 잔존하는 자본주의적 요소를 절멸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강제력은 사회주의국가의 본질적 측면을 이룬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 즉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보다 중요한 측면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부단한 확대에 있다. 강제력이 내외의 적대계급으로부터 사회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증이자 조건이라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계급과 국가를 점차 소멸시킴으로써 공산주의사회에 도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회주의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측면이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적 권력의 형성과 행사에서 노동자계급과 그 동맹자들 간의 관계의 문제이다. 프롤레타리아독재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고립을 의미하지 않는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인민대중에 대한 실질적 헤게모니를 확장하지 못하고 농민 및 쁘띠부르주아지와의 혁명적 동맹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프롤레타리아독재는 반혁명을 극복할 수 없고 부르주아국가의 대중적기반을 해체시킬 수 없다”(발리바Balibar, 민주주의와 독재 Sur La Dictature du Proletariat). 따라서 프롤레타리아독재는 프롤레타리아트 이외의 인민대중과의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결합을 필수적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는 프롤레타리아독재가 곧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확대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국가를 점차 소멸시켜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로 이끄는 중요한 수단이다. 노동조합·청년조직 등 근로인민의 대중조직들은 공공사무에 대한 행정, 운영, 정치적 감독에 대한 국가독점을 폐기하여 이들 과업을 점차 자신의 것으로 인수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국가장치들을 소멸시켜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당은 국가와 일체가 되지 않으면서, 사회주의국가라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조직을 지도하여 공산주의사회의 이론적·물질적 전제들을 창출하는 한편 근로대중 조직에 대한 정치적 지도를 통해 국가의 소멸을 주도하는 이중적 역할을 담당한다. (4) 공산주의와 국가의 사멸.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기 또는 과도기라는 것은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의 첫걸음, 그 시작임을 의미한다.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관계는 장구한 세월에 걸친 사회주의 단계완성위에 공산주의가 시작된다는 식의 진화론적·기계론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회주의의 시작이 곧 공산주의의 전제들을 현실화시켜나가기 시작하는 출발점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국가는 처음부터 자신의 완성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를 지양하는 국가, 곧 자신의 소멸을 준비하고 현실화시켜가는 국가이어야 한다. 사회주의는 계급 소멸의 과정인 동시에 국가 소멸의 과정이며, 이러한 경향은 사회주의국가의 건설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된다. 모든 국가는 특정 계급의 독재이며 사회주의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이다. 사회주의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에서 전 인민의 국가로 발전해가는 것이 아니며, 단지 스스로 소멸하여 국가 아닌 것이 되어갈 뿐이다. 사회주의국가는 충분히 생산력이 발전하여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도시와 농촌의 대립이 소멸하고 계급이 소멸할 때 비로소 완전히 소멸한다. 계급과 국가, 계급독재, 국가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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