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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構造改革)] (structural reformation)

I 구조개혁(구조적 개혁들이나 구조개량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195612월 이탈리아공산당 제8차 대회에서 채택한 강령적 선언요강속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탈리아의 길이라는 정치행동 노선으로 제기된 것이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유기적 통일을 지향하는 이른바 민주주의적 사회주의혁명하에서 반파쇼 국민해방전쟁 성과인 공화국 헌법의 진보적 내용에 의거하면서 여러 구조의 변혁을 통하여 사회주의로의 길을 개척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언의 이탈리아적 역사·정치적 배경에는 1943~1945년의 국민해방전선과 그에 이은 부흥투쟁이 있다. 그것들을 통해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한 노동자계급이 정치무대의 중앙에 등장한다. 여기서의 민주주의란 보수적 민주주의의 부활이 아니라, 전인민세력을 동원한 약동적, 진보적 내용을 가지면서 또한 전통적 의미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혁명과의 중간적 국면이고 질적 비약을 통해 프롤레타리아독재로의 길을 여는 것으로 정의된다. 여기서는 1917년 러시아혁명이 유일한 모델로서 규정되지 않고 혁명적 발전의 독자성이 확실히 의식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주의로의 이탈리아의 길의 이론적 맹아였다. 이러한 맹아가 현실에 입각하여 유연하게 논구되어 체계화된 노선으로 발전한 것은 소련공산당 제20차대회의 스탈린 비판운동이 일어난 이후였다. 8차대회(1956) 준비에서부터 제9차대회(1960), 10차대회(1962) 등을 거치면서 선명화된 사회주외로의 이탈리아의 길이라는 혁명방식은 '부르주아=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사회주의'라는 단순기계적 등식이 마르크스 본래의 주장이 아니라는 관점에 입각해 있다. 부르주아지가 본래 그들에게 부여된 민주주의적 과제를 역사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민주주의적 발전을 지도하여 민주주의적 과제가 사회주의적 과제를 준비하고 또 사회주의적 과제가 민주주의적 과제를 보완하는, 양자를 결합하는 세력으로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II 이러한 관점에서 아래와 같은 과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보다 광범위한 세력결집이라는 새로운 조건과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주의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의의를 획득하는데, 이는 이전에 부정되어 방기된 민주주의적 기반 위에서 민주주의적 방법에 의해 사회주의로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 1917년 러시아혁명과 소련의 경험이 사회의 객관적 구조가 크게 다른 고도화된 자본주의 국가나 개발도상국 등 각국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 해결의 지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점차 혁명과정이 분화되고 있는 오늘에는 사회주의로의 길의 다양성 이론이 한층 정교화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노동자계급은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분쇄하고 노동자계급에 의해 지도되는 프롤레타리아국가가 그것을 대체하여야 한다는 국가론은 이제 세계의 변화들을 고려할 때 약간의 수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곧 분쇄되어야 할 것은 억압적·관료적 기구이지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한 민주주의적 제도들은 아니라는 것이다. 러시아에서의 프롤레타리아독재의 형태는 당시 소비에트 공화국이 처해 있던 내외정세에 상응하는 것이고 레닌 자신도 그것을 다른 나라에 강제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기술한 바 있다. 사회주의로의 전진에서 정당들은 각각 다른 이데올로기의 대비를 보일 수 있고 따라서 달성된 사회주의사회에서도 복수정당의 존재는 당연히 인정된다. 넷째, ‘사회주의로외 이탈리아의 길의회에 의한 길은 아니나, 구조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의회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기할 수 있다. 곧 의회가 충분히 기능하고 인민대중의 요구충족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는 강력한 의원집단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한 인민대중의 강대한 운동이 존재할 때에는 의회를 통한 구조개혁의 수행도 가능하다. 다섯째, 이러한 방향에서 반파쇼 국민해방전쟁과 그 후에 계속된 부흥투쟁의 성과인 공화국헌법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것은 이탈리아가 사회주의로 전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물론 이 헌법이 부르주아적 테두리내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과 사회주의 간에는 질적 비약이 있지만, 이 비약은 헌법을 타도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헌법의 완전실시를 통하여 준비될 수 있다. 이상 다섯 가지로 요약되는 사회주의로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이른바 개량주의와 개량을 위한 혁명적 투쟁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전자는 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추구하지 않은 채 단편적인 개량을 부르주아 제도 테두리내에서 실현하는 것이고 후자는 부분적, 개량적 요구를 소유관계·계급관계의 구조와 결합하여 제기하며, 유기적 총체와의 관계에서 정치권력의 문제를 추구한다. 요컨대 후자는 지배계급의 권력에 깊이 파고들어가서 본질적 개량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력을 목표로 한 투쟁은 어느 정도의 단순한 혹은 일반적, 추상적 슬로건의 나열로서가 아니라 시민사회구조와 국가구조에 대한 노동계급의 전면적 개입이라는 복잡한 과정으로서 나타난다. 동시에 그것은 부르주아국가 테두리내에서도 그 성격을 누적적으로 변혁하고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획득할 가능성과 필요성을 제기한다. 곧 이탈리아 사회의 가장 후진적인 중층적 구조의 제거와 그 민주주의적·사회주의적 변혁의 착수는 권력획득의 날까지 연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또 연기되어서도 안된다. 따라서 여기서의 권력의 획득은 축적된 조건들의 급격한 단절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항상 부단한 투쟁과 그것에 의해 달성된 새로운 역관계에 의해서 지배계급의 경제·정치권력의 구조에 깊이 파고들어감으로써 가능하게 되고 또 필연적이 되어간다.

III 이러한 투쟁은 구체적 운동에서 다음과 같은 개혁들의 목표와 결부된다. 전면적인 농지개혁 및 남부지방의 개혁 공업 및 금융분야의 사적 독점체의 국유화 도시 및 주택정책과 관련된 시멘트공업, 의료제도와 관련된 기초약품 공업의 국유화 근로 대중의 요구와 운동에 기반을 둔 경제계획의 실시 그것과 관련하여 금융·가격 면에서의 독점의 지정권, 선택권에 타격을 가하는 통제를 실시하기 위해 민주적 성격을 지닌 중앙기관의 설치 또 그것을 위한 세제 및 주식조직의 개혁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신용, 기술, 시장 등에 대한 원조에 의해 중소기업, 수공업 진흥과 그것의 협동화 촉진 헌법에 규정된 주() 제도의 확립, 지방자치와 지방분권화 옹호 및 확대 등이다. 이러한 구조의 개혁은 물론 사회주의 자체는 아니다. 그것은 이탈리아가 사회주의로 전진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수단이다. 이러한 방식에 반드시 수반되는 문제는 누가, 어떻게 이것을 추구하느냐의 문제이다. 이러한 방식은 근로자와 인민대중이 국민생활에 관한 모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또한 도시와 농촌의 중간층을 모두 포괄한 광범위한 반독점혁명적 대열·동맹의 전략을 요구함으로써 주체형성의 논리로 연결된다. 이 논리는 이탈리아공산당의 역할과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한 사회적, 정치적 세력들의 블록 속에서 그 구성부분으로서의 정당은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를 한발 한발 확립시키면서 이 역사적 블록의 건설에 노력해야 한다. 톨리아티는 새로운 당의 건설을 제창하여 당내 민주주의와 자기규율이 있는 당으로의 혁신을 강조하고 모든 민주주의적 사회·정치 조직과의 개방적인 자립적 관계 수립을 주장하였다. 구조개혁 노선이 내외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현재 이탈리아 좌익 전략의 직접적 기점을 이루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것을 검증할 주체적 조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 1960년대를 통하여 노동조합운동이 통일행동을 축적한 바탕 위에 1960년대 후반 특히 이탈리아의 뜨거운가을 이후의 노동운동·대중운동이 형성, 발전해나간 것과 아울러 구조개혁의 목표들과 그 내용은 크게 수정됨과 동시에 정교화되어간다. 이탈리아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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