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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勞動爭議)] (industrial disputes)

I 노동쟁의란 노사관계의 당사자간에 임금,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의미하며 노동자 다수가 공통의 요구를 가지고 공동으로 행동할 의사를 가질 때 그리고 사용자가 그 공통의 요구에 대응하여 교섭에 들어갔으나 당사자간에 주장의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쟁의행위란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 및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노동쟁의는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이라는 두 개의 기본적 계급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더욱이 독점자본주의 단계에는 경제와 국가의 정책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쟁의도 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띠게 된다. 즉 노동쟁의는 단순히 고용관계의 당사자간의 문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 등 노동조합의 의사표시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에서는 노동조합간의 분쟁과 정부와 노동조합간의 분쟁도 광의의 노동쟁의에 포괄되는 등 본래 노동쟁의란 극히 포괄적인 개념인 것이다.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조건 등에 관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쟁의행위를 행할 권리는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함께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쟁의권은 노자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우위에 서 있는 사용자에 대하여 노동자에게 대등한 위치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장된 것이고, 이러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역량이 취약하고 투쟁이 약한 곳에서는 쟁의권은 상당한 제한과 억압을 받게 되고 한국의 경우 단체행동권이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지만 노·자간 역관계의 불균형과 제반 법률, 정부의 억압적인 정책 등에 의해 억압되어 있는 실정이다.

II 쟁의행위는 쟁의 당사자의 주체적 역량과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주요한 쟁의행위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로 사용자에 대한 위협과 압력인데 미국의 일부 노동조합이 행하고 있는 라켓티어링 racketeering 이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로 압력을 구체화한 보이콧(상품불매운동)이다. 보이콧은 전국조합이 특정 기업에서 일어난 쟁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정 기업의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로 작업정지 work stoppage, 즉 파업 strike 또는 직장폐쇄 lock out가 있다. 파업은 노동력의 일시적인 판매 정지인데 노동자의 쟁의행위 중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파업의 종류로는 기업활동의 주요부서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업을 함으로써 노동자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자본가에게 최대의 타격을 주기 위한 부분파업 부분파업의 극단적인 방식으로서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수시로 지명하여 작업을 금지시키는 지명파업 전부서를 대상으로 한 전면파업 전국적 규모 혹은 산별노조 산하의 전노조가 전국적인 규모로 파업에 들어가는 총파업이 있다. 또한 파업의 기간을 설정하는가에 따라 시한파업과 무기한파업의 두 가지가 있다. 노동자들이 사용자에게 불만의 의지를 표시하기 위해 행하는 표시파업 token strike 은 단기간의 시한파업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고 사용자에게 경제적 압력을 가함으로써 양보를 강제하는 경우는 무기한파업이 행해져 장기파업이 된다. 한편 직장폐쇄는 사용자측이 부분파업이나 동맹태업에 대해 저항하는 유효한 무기이며 노동자들의 생계에 직접 압력을 가하는 수단이다. 넷째로 동맹태업 savotage 이 있다. 서구의 경우 파업중 임금이 지불되지 않지만 사보타지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불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다섯째는 일괄사직 mass resignation 및 일제 휴가취득이다. 이러한 종류의 쟁의행위는 파업이 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는 공공 부문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본래 노동쟁의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하나는 승인쟁의 recognition dispute 로서 사용자가 피용자조직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피용자조직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승인을 요구하며 행하는 쟁의이다. 둘째는 이익쟁의 interest dispute로서 고용조건의 결정을 둘러싸고 행해지는 쟁의이다. 셋째는 권리쟁의 right dispute로서 단체교섭이 체결된 후에 협약의 적용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쟁의이다. 협의의 노동쟁의는 이상의 세 가지 유형을 의미하지만 광의의 의미로는 동정파업 혹은 정부나 의회에 대하여 행하는 정치적 목적의 총파업도 노동쟁의의 범위에 포함된다. -> 노동조건, 노동조합, 노사관계,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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