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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勞動政策)] (labour policy)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정책의 전개를 이해하는 데에는 국가의 계급성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의 계급성은 국가가 단순한 계급지배의 도구라는 관점에서는 파악될 수가 없다. 국가의 계급성은 단순히 그 사회의 지배적 계급(독점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본주의사회의 유지를 위해 국가개입이 필요하지만, 이 국가개입은 전계급적 이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현상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노동정책은 억압적 국가기구에 의해 노동통제가 행하여지면서도, 노동력의 과도한 피폐를 방지하고 원활한 노동력의 공급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데올로기적 통제에서도 보다 유연한 이데올로기의 확립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한국의 노동정책은 노동자들의 절대적인 역관계에서의 열위 속에서 억압적 노동통제를 기본으로 하며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것이었다. 1953년 제정된 노동법은 1963년 경제개발계획의 본격화와 함께 개정되어, 노동3권을 국가개입으로 크게 제한하면서 산별연맹에 노동통제 기능을 부여하여 한국노총에 의한 조합주의를 강제하였다. 그러나 자본축적이 진전되고 노동운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노동법은 보다 심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1971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과 1972유신헌법, 1973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노동3권은 완전히 부정되었다. 또한 1974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노동3권이 완전히 부정된 상황에서 노동력의 피폐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으나, 노동3권의 부정으로 인하여 노동력의 피폐를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이 결과 이에 저항하여 노동운동이 고양되면서 보다 가혹한 노동법의 강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0년 초반 일련의 물리적 억압에 이은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10월의 헌법 개정에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유신헌법의 제한규정이 그대로 어어졌고,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부정할 수 있는 사업체에 방위산업체가 추가되었다. 12노동조합법개정에서는 노동조합의 산별 체계에서 기업별 체제로의 전환, 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행사에 대한 제3자개입의 금지, 유니온 숍 체제 부정, 노조 설립요건 강화가 규정되었고, 노사협의회법에 따라 노사협의회가 설치되는 등 노동조합의 위치가 현저히 저하하였다. 노동쟁의조정법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 공기업체 및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제3자개입 금지, 사업장 이외의 쟁의행위의 금지, 강제중재 대상의 일반 사업체 확대적용 등을 통하여 사실상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노동쟁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주간을 기준으로 1주간의 평균 노동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특정 일에 대하여 8시간, 특정 주에 대해서는 48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무한정의 노동시간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연소노동자의 노동시간 연장의 경우 종래 노동청장의 인가를 얻어” 12시간 이내의 연장노동이 인정되던 것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1시간, 1주일 6시간의 연장노동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이러한 당사자 합의에 의한, 변형된 노동시간은 노동조합 활동이 억압된 상황에서는 노동시간의 급격한 연장을 결과하여 주당 56시간 노동이라는 장시간 노동을 결과하였다. 결국 노동시간에 대한 국가의 법적 규제는 무너지고 자본으로 하여금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을 가능케 하였다. 1980년 초반의 일련의 노동법 개정에 기초하여 억압적 노동통제는 노동운동을 극도로 위축시키면서 노동자 상태를 악화시켰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계급의 투쟁은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의 폭발적 고양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운동에 의해 1987~1989년에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이나 노동쟁의조정법의 경우 독소조항으로 문제가 되었던 제3자개입 금지, 복수노조 금지, 공무원단결권 부정, 방위산업체 쟁의 금지 등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았고, 기업별노조 체제가 고수되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근로자의 중산층화나 노동조건의 개선, 복지제도의 시행 등을 강조하면서 몇가지 제도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는 노동시간에 대해 1980년 규정에서 무한정의 노동시간 연장을 가능토록 하였던 조항을 1987년 개정시 삭제하였고, 1989년에는 44시간 노동제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양면적인 노동정책의 전개는 한편으로는 고양되는 노동운동의 체제내화를 위한 유인책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계속적으로 자본과 국가의 통제력을 위한 물리적 수단을 행사하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었다. 노동관계 법령, 노동법, 노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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