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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왕정기의 프랑스] ()

1830년의 7월 혁명에 의해 오를레앙 가의 루이 필리프를 국왕으로 하는 7월 왕정이 성립했다. 1848년의 2월 혁명까지 18년간을 7월 왕정기(Monarchie de Juillet)라고 부른다.

【Ⅰ】 7월 왕정기의 정치체제

7월 왕정은 복고왕정헌장을 개정한 새 헌장을 기초로 한다. 새 헌장은 국왕의 신수권()을 부정하고 국민주권 원리에 기초하여 인민을 대표하는 하원과 국왕의 '계약'이라는 형식을 취한다. 상원의원의 세습제는 폐지되고 상하원은 국왕과 함께 법률 발의권을 갖는다. 독성죄() 처벌법은 폐지되고 가톨릭은 국정종교로서의 자리를 잃었다. 복고왕정과의 연속성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1789년의 원리를 출발점으로 하는 '입헌군주정' 체재가 갖추어졌다. 다만 선거권의 재산자격은 직접세 300프랑에서 200프랑으로 낮아졌지만, 변함없이 엄격한 제한선거 체제를 취하고 있었다. 유권자 수는 7월 혁명 전의 약 9만 명에 비해 약 17만 명(나중에 24만 명)으로 여전히 총인구 3,500만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영국에서는 1832년의 선거법 개정으로 유권자 수는 약 96만 명으로 늘어났다.

7월 왕정을 수립한 오를레앙파는 왕정 성립 직후부터 새 헌장을 출발점으로 하여 혁명의 철저화를 도모하는 '운동당'과 새 헌장을 도달점으로 하여 혁명 진전의 저지를 도모하는 '저항당'으로 분파되었다. 라피트를 수반으로 하는 운동당 내각이 1831년 사직한 이래로 정권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던 저항당의 주력은 기조가 주도한 입헌왕당 좌파와 페리에가 주도한 중앙 우파이며, 금융귀족과 대기업가, 대토지 소유자를 지지기반으로 한다. 운동당은 중소산업자본도 지지기반으로 받아들이고, 오딜롱 바로가 이끄는 왕조 좌파와 티에르가 주도하는 중앙 좌파를 포함한다. 그것의 극좌에 위치하는 것이 공화파로 '인민의 벗 협회'(1830년), '인권협회'(1832년)라는 의회 외부조직을 통해 7월 왕정에 대항했다.

7월 왕정기는 정치적으로는 1830-40년의 동요기와 40년 이후의 기조 체제기로 구분된다. 7월 왕정은 체제원리 자체 내에 국왕과 의회의 대립 · 항쟁관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영국형의 의회의 일원적 지배를 지향하는 의회 측과 어디까지나 통치권을 고집하는 루이 필리프 간의 대립은 1836년 대외강경 노선을 취하는 수상 티에르를 국왕이 해임함으로써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다. 국왕의 통치권에 대한 관여에 대해 기조, 티에르, 오딜롱 바로 등은 의회주권을 위해 동맹을 맺고 38년 말부터 반격을 시작해 39년 2월의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40년에 국왕과 기조의 타협의 산물로서 성립한 술트 내각은 외무장관 기조가 실질적인 수반을 담당함으로써 기조 체제가 성립한다.

기조 체제는 국외에 대해서는 티에르와는 달리 대영협조를 기축으로 하는 평화유지 정책을 내걸고, 국내에서는 일체의 정치적 · 사회적 개혁을 거부하는 보수적 체제를 펼쳤다. 반정부파는 선거법 개혁안 등을 몇 차례에 걸쳐 의회에 제출하지만 기조는 이를 모두 거부하며, 의회 내외의 비판세력은 『나시오날』지를 중심으로 하는 마라스트 등의 온건공화파와 『레포름』지를 중심으로 하는 르드뤼 롤랭 등의 급진공화파로 결집되어 간다. 1847년 '개혁연회'의 형식을 취한 반정부운동은 파리로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2월 혁명의 직접적인 계기는 이 '개혁연회'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다.

【Ⅱ】 7월 왕정기의 경제발전과 사회문제의 발생

7월 왕정기는 프랑스의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진행기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노르망디, 놀, 알자스를 중심으로 한 면업부문과 로렌을 중심으로 한 제철부문이 거의 동시에 발전했다. 농민층의 분해과정은 대단히 완만하고, 반농반공의 농민적 노동자와 중소산업자본의 광범위한 존재 위에 우뚝 솟아있는 대자본의 존재라는 이중구조를 갖고 있다. 영국 자본주의의 압력에 대항하는 대자본을 지탱하는 세력이 로트실트(로스차일드)로 대표되는 금융귀족=오트 방크이다. 오트 방크는 장기 고리의 신용대부를 행하고, 집적된 그 자금은 국공채, 주식투자 등으로 전환된다. 결과적으로 중소산업자본은 만성적인 화폐 · 신용 부족에 빠지고, 이 문제가 제2제정기의 금융개혁으로 이어진다. 무역 면에서는 복고왕정의 고관세 정책이 유지되고, 국내산업의 보호정책이 관철된다.

1840년 이후의 기조 체제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점은 철도건설의 본격화와 대규모의 투기 활동이다. 1833년, 철도건설에 50만 프랑을 지출할 것이 의회에서 결정되고 나서 건설의 주체와 소유권에 관한 논전이 펼쳐졌는데, 42년 6월에 성립한 철도법은 토지의 수용과 노선 · 철교 · 터널 등의 '하부구조'의 건설은 국가가, 레일 · 차량 · 역 등의 '상부구조' 건설은 사기업이 맡기로 정했다. 국가는 철도의 소유자로서 사기업에 기한부로 철도영업권을 부여한다. 사기업에 유리한 이 결정으로 오트 방크를 비롯해 대기업가, 대토지 소유자에 의한 미증유의 철도투기열이 일어났다. 1848년에는 1,930킬로미터의 철도망이 형성되었고, 그에 더하여 석탄과 철강 등의 관련 산업도 발전했다. 이러한 교통혁명으로 사람과 사물의 이동이 대폭 확대되어 통일적인 국내시장의 형성이 준비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산업화를 배경으로 하여 도시의 병리가 드러나게 된 것도 이 시대다. 노동자의 빈곤에서 비롯되는 소요, 범죄, 매춘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떠올랐다. 1832년에 콜레라가 크게 유행하면서 비위생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도시의 주거환경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공중위생학자 파랑‒뒤샤틀레의 『공중위생 · 도덕 · 행정과의 관계에서 고찰한 파리 시의 매춘』(1836)은 도시의 병리를 해부하는 사회조사의 선구가 되었다.

1840년에는 도덕 · 정치과학 아카데미의 위탁을 받은 빌레르메의 『면 · 양모 · 비단공장에 고용된 노동자의 육체적 · 도덕적 상태』(1840), 아카데미의 현상논문인 뷔레의 『영국과 프랑스에서의 노동자계급의 빈곤』(1840), 또한 프레지에의 『대도시의 위험한 계급과 그들의 현 상태 개선을 위한 수단에 대하여』(1840)가 간행되었다. 생시몽이 『새로운 기독교』(1825)에서 제기한 "가장 많고 가장 가난한 계급의 물리적 · 도덕적 상태의 개선"은 그야말로 7월 왕정의 과제가 되었다. 1833년의 기조 법에 의해 초등학교를 각 코뮌에 하나씩 설치하도록 규정되고, 1841년에는 프랑스에서 최초의 공장법인 「아동노동제한법」이 제정되었다. 그 효과의 정도는 어쨌든 사회구조의 변화에 맞서 중간층 창출을 위한 시책이 펼쳐지고 있었다.

【Ⅲ】 7월 왕정기의 정치운동과 노동운동

7월 왕정기의 사회구조 변화는 정치운동과 노동운동의 양태와도 관련되어간다. 노동자 유대의 기초였던 '직인조합'은 산업화 · 도시화의 파고 속에서 그 존립기반을 잃어가고, 의례 중시나 분파 간 분쟁 등으로 상징되는 그 낡은 체질은 페르디기에 등의 내부개혁 시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시대에 어울리지 않게 되었다. 이 시기의 노동운동 주체인 재봉공, 제화공, 인쇄공 등 도시의 숙련노동자층은 새로운 연대적 조직을 지향하게 된다. 평화적인 시위행동에서 봉기로 노동운동의 전회를 가져온 것은 "일하며 사느냐, 싸우며 죽느냐"를 슬로건으로 내건 1831년의 리옹 봉기이다.

그 이후 파리를 중심으로 공화파 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는 강화되어 간다. 공화파 결사 '인민의 벗 협회'가 '인권협회'로 재조직되는 과정에서 노동자층이 대량 가입하고, 1833년의 파리의 파업에서 새로운 연대의 이념 · 조직으로서의 '아소시아시옹'의 주장에서는 공화파 이념의 침투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의 고양에 대해 정부는 탄압정책을 취하여 1834년 결사금지법(20명 이상의 모든 결사의 금지)이 제정되고, 이에 항의한 파리의 봉기는 트랑스노냉 거리의 대학살이라는 형태로 진압되었다.

이듬해인 35년의 9월법(출판, 결사에 대한 탄압입법)의 제정으로 정치운동과 노동운동은 모두 너무도 추운 겨울을 맞이했다. 비밀결사 '계절협회'로 상징되듯이 공화파 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는 지하활동으로서 유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1839년 계절협회의 봉기가 좌절됨으로써 공화파가 사회주의적 요소로부터 분화하여 온건한 의회개혁 노선으로 향하는 것에 맞서, 노동운동 측에서도 1840년 파리의 대규모 파업을 거쳐 노동자 신문 『아틀리에』의 '노동자 아소시아시옹'의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자 자신의 자율적인 운동이 모색되어간다.

【Ⅳ】 7월 왕정기의 사상과 문화

7월 왕정기는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문제의 해결과 엄격한 제한선거제도에 대한 대항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새로운 정치 · 사회체제를 갈망하는 수많은 사상이 나타났다. 각 정치집단은 『나시오날』이나 『레포름』 등의 자신들의 신문을 가지며, 생시몽파와 푸리에파를 비롯한 각 사상집단도 독자적인 구상을 자파의 신문을 통해 주장했다. 논전의 장으로서의 저널리즘의 발흥이라는 점에서 이 시기를 특징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루이 필리프를 서양배에 빗대어 철저하게 야유한 『샤리바리』 등의 풍자 신문은 도미에 등의 캐리커처를 게재한 일도 포함해 저널리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었다.

이 시기의 지배적 사상은 기조를 중심으로 하는 순리파()로 대표된다. 군주주권과 인민주권의 절충인 중용적 체제를 이론적으로 기초짓는 개념으로서 추상적인 '이성주권'이 주장되어 이것이 제한선거제를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프랑스 혁명의 시민적 평등 이념을 기초로 하면서도 대중민주주의를 회피하기 위해 '부'의 획득에 의한 사회적 상승이 고무되었다.

이에 대항하는 사상으로서는 보통선거를 요구하는 공화파의 인민주권론을 들 수 있는데, 정치변혁뿐만 아니라 사회변혁까지 시야에 넣은 독창적인 사상들의 전개가 이 시기의 특징이다. 영국에 대항하는 생산력의 관점을 확보하면서 사회의 재조직화라는 과제에 몰두한 것은 생시몽과 푸리에였는데, 7월 왕정기에는 이러한 '구상'이 실천적인 '운동' 단계로 이행한다. '보편적 아소시아시옹'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생시몽파의 실천적인 사회변혁 사상은 7월 왕정기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푸리에의 '팔랑주' 구상은 그가 사망한(1873년) 뒤에 콩시데랑을 비롯한 푸리에주의자들에게 계승되어 현실적인 개혁사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뷔셰와 라므네의 가톨릭적 사회주의, 데자미 등의 공산주의도 일정한 영향력을 지녔다. 특히 1840년을 계기로 하여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사회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둔 사회조직 사상이 잇달아 나타난다. 카베의 『이카리아 기행』(1840), 루이 블랑의 『노동의 조직』(1840), 프루동의 『소유란 무엇인가』(1840) 등, 노동운동 측에도 받아들여져 가는 대표적인 저작들이 잇달아 간행되었다. 1848년 혁명을 준비하는 수많은 사상이 이 시기에 일제히 개화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카쿠사기 고이치()

[네이버 지식백과] 7월 왕정기의 프랑스 [七月王政期-] (맑스사전, 2011. 10. 28., 마토바 아키히로, 우치다 히로시, 이시즈카 마사히데, 시바타 다카유키, 오석철,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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