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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봉기] (Les journées de Juin)

프랑스의 제2공화정 하의 파리에서 1848년 6월 23일부터 26일에 걸쳐 발생한 민중봉기. 이를 맑스는 근대 사회를 양분하는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간의 최초의 대전투라고 지적했다. 봉기의 발생과 동시에 육군 장관카베냐크는 파리에 계엄령을 발포하고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 정규군과 실업 중인 노동자 청년들을 모집해서 치안 목적으로 훈련한 유동대, 나아가 국민군 일부가 봉기의 진압에 투입됐다. 군사법정의 판사(군인)로 구성된 '군사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봉기에서 체포된 자는 곧바로 이 위원회 판사의 예심 심문을 받고 군사법정의 재판으로 보내지든가 재판 없이 알제리로 추방되든가 아니면 석방되든가가 결정되었다. 예심의 판결을 받은 체포자는 11,722명이며, 이 가운데 석방된 자는 6,658명, 해외영토 추방은 4,283명, 군사법정에 소추된 자는 212명이다. 그밖에 상세한 것을 알 수 없는 자들 등이 있다.

이 민중봉기를 담당한 사람들은 전통적인 수공업에 속하는 파리의 노동자와 당시의 파리 시외의 라 샤펠 마을에 있던 북부철도회사의 차량공장 노동자 집단, 교외인 베르빌 마을의 '산악파 클럽'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자들이었다. 특히 라 샤펠의 공장노동자 숫자는 1,409명으로, 전원이 봉기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이 방면의 봉기세력의 중심이었다. 그들의 활동분자는 파리 시내의 그랑 블루바르에 라 샤펠 공화 클럽이라는 정치 클럽을 열고 있어 그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2월 혁명을 실현시킨 민중운동 속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의 조직', '노동의 권리'라는, 그들의 요구를 총괄하는 슬로건을 제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공화파 정부는 뤽상부르 위원회라는 노동자를 위한 정부 위원회를 설치해 '노동의 조직'에 대한 플랜을 토의하도록 해 노동자의 요구를 흡수하고자 했지만 실패한다. 또한 국립작업장을 설치하지만 노동자를 각자의 직업에 따라 작업장에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실업자를 토목공사에 종사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남성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화정 의회는 지방의 명망가들이 다수를 차지해 노동자들이 내세운 목표는 정치 무대에서 배제되어 갔다.

그러나 민병조직인 국민군에는 혁명 후에 노동자도 가입하게 되어 그들은 무기를 손에 쥐게 되었다. 그 결과 민중 거주 지구에서는 부르주아의 국민군 병사들과 작업복의 병사들이 주도권을 다투고, 국립작업장 해산에 따라 실업자를 파리에서 내쫒는 정책이 취해졌다. 이를 계기로 작업복의 국민군은 노동자의 봉기집단이 되어 민중 거주 지구에 바리케이드를 쌓고 부르주아파의 국민군과 대결하는 데서 봉기가 시작되었다. 봉기는 전체를 통일하는 조직을 갖지 못했다.

-기야스 아키라( )

[네이버 지식백과] 6월 봉기 [六月蜂起, Les journées de Juin] (맑스사전, 2011. 10. 28., 마토바 아키히로, 우치다 히로시, 이시즈카 마사히데, 시바타 다카유키, 오석철, 이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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