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법穀物法] (Corn Laws)
넓은 의미에서는 영국의 중세 이래의 곡물 수출입에 관련된 법률을 가리키지만, 가장 널리 알려지고 또 맑스가 주목한 것은 1815년에 제정된 곡물법이다. 영국은 18세기 중반까지는 곡물 수출국이었지만, 산업혁명에 따른 공업화 진전이 도시화와 인구의 증대를 가져와 18세기 말에는 곡물 수입국이 되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이 대불전쟁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나폴레옹 전쟁으로 발전하여 나폴레옹에 의한 대륙봉쇄가 펼쳐짐으로써 곡물수입에 장애가 생겨났기 때문에 영국에서 곡물생산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패배와 함께 곡물가격이 폭락하고, 전후에는 그것이 농업불황을 발생시키는 가운데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지주를 중심으로 곡물 수입을 제한하는 곡물법(밀에 대해서는 1쿼터 당 가격이 80실링 이하의 경우에는 수입 금지)이 1815년 3월에 제정되었다. 이 법에 대한 맑스의 평가는 "반(反) 자코뱅 전쟁 중에 이상하리만큼 증대한 총 지대의 존속을 유한(有閑) 토지 소유자들에게 확보해주기 위해 이 나라에 부과된 빵 세금"[『자본』, 25b:809]이라는 것이었다. 이 법의 시비를 둘러싸고 영국의 국론은 양분되어 맬서스와 리카도로 대표되는 경제논쟁이 생기며, 또한 부르주아지를 중심으로 반곡물법동맹이 결성되어 자유무역운동이 고양되는 가운데 1846년에는 폐지되었다. -센가 시게요시(千賀重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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