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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조아 임금이론] (Theories of Wages, Bourgeois)

임금의 본질과 본성, 임금수준, 임금의 상한과 하한 그리고 임금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관해 부르조아 경제학자들이 판단하는 견해의 체계. 부르조아 경제학자들은 임금을 노동의 가격 도는 용역이나 노동생산물의 가격이라고 해석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노동력 상품의 특수한 본성과 자본가에 의한 잉여가치의 무상전유, 즉 자본에 의한 노동의 착취가 은폐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발전함에 따라 임금이론은 자본주의 발전의 여러 단계들의 특수한 특성과 특징 그리고 그것의 격화되는 모순들을 반영하면서 변화했다. 독점이전의 자본주의, 특히 자본주의 초기단계에서 부르조아 경제학자들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육체적 생존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최소 생계수단의 비용으로써 빈약한 임금수준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토마스 맬더스의 반동적 인구론(「맬더스주의」참조)에 기초한 이러한 개념은, 독일의 소부르조아 사회주의자인 페르디난트 라살레(Ferdinand Lassalle)와 그의 추종자들이 열성적으로 설교한 소위 ‘임금철칙’의 근거가 되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 ‘법칙’의 반동적 본질을 비난하면서 그 법칙으로부터 도출되는 자연적 결론이란 노동계급의 빈곤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특수법칙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자연법칙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법칙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투쟁을 초기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와 유사한 ‘임금기금’론은 19세기 후반에 제임스 밀, 존 맥컬록 등에 의해 주장되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임금은 임금기금(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고정불변임)의 크기에 의존하며, 그래서 노동인구가 증대하면 불가피하게 임금이 하락하고, 반대로 임금상승은 실업을 늘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사회적 자본과 노동력 구매에 소비되는 부분의 자본은 증가하였고, 따라서 ‘임금기금’론은 현실과 모순되어, ‘철의 법칙’개념에 의존하는 다른 이론들처럼 노동계급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부장해제시키고 그들에게 고임금을 위한 투쟁의 무용성을 설파하고자 노력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알프레드 마샬과 미국의 경제학자인 존 클라크가 임금에 관해 정식화한 한계생산성이론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가장 인기있는 것이었다. 그것에 따르면, 임금수준은 소위 한계노동생산성, 즉 최소의 생산적 노동자가 생산한 생산물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전체 노동자가 생산한 총생산물의 가치와 ‘한계’노동자의 최소 노동생산성에 기초하여 계산된 총임금 간의 차이가 자본에 대한 보상으로서 자본가에게 넘어간다. 한계생산성이론은 기술진보를 무시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기술진보를 인정하게 되면 노동력이 추가로 생산에 참여하는 것이 노동생산성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상승시킨다는 사실이 설명된다. 한계생산성이론과 독점자본주의의 조건들을 조화시키고자 추구하면서 이 이론에 대한 오늘날의 옹호자들은 ‘한계소득’이란 개념을 도입한다. 이 소득은 추가로 생산물을 산출함으로써 야기되는 모든 손실들 ― 즉, 이로 인해서 추가된 생산물과 일찍이 생산되었으나 아직 판매되지 않은 생산물들의 소매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 을 공제한 후 자본가가 보유하게 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 이론에 대한 현재의 옹호자들이 ‘한계노동자’의 임금이란 그가 생산한 한계생산물 가치에 기반하여 계산되어야 한다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생산물가치가 위에 언급된 가격의 하락을 고려하여, 즉 ‘한계소득’에 기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임금은 삭감되어야 하는 것이다. ‘고전적’ 한계생산성이론의 근본적인 결점(특히 기술발전수준이 불변이라는 전제)은 이 이론에 대한 현재적 수정이론에서도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계소득이란 개념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개념이다. 자본가들은 생산력을 확대시키면서, 동시에 일반적으로 가격을 낮추기보다는 상승시키며 이윤을 증개시킨다. 가격이 하락할 때조차도 늘어나나 생산과 판매로 인하여 소득의 절대량이 증가함으로써 대부분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이 보상되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임금에 대한 단체협약이론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이것은 임금률의 수준이란 노동력에 대한 고용주의수요와 직업에 대한 노동자의 수요에 의존하며, 임금률의 구체적인 크기는 단체협약에 참가하는 양측 ―한편으로는 노동조합,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독점체 ― 간의 소위 협상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견해로부터 기인한다.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하는 대신에 단체협약론에서는 임금률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일정한 사회적 요인들을 연구한다. 이는 자본가들과 이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정부조직체들이 노동계급의 고임금요구를 논박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부르조아 임금이론들은 노동자들이 국민소득 ― 이들은 이 국민소득을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의 생산물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 중에서 그들의 정당한 몫을 얻으며, 임금수준이란 객관적으로 규정되고 임금상승을 위한 모든 투쟁은 재화의 가격을 높일 수 있을 뿐이며 이는 이러한 재화의 구매자인 노동자 자신과 다른 노동대중에게 해로운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고자 노력한다는 공통의 특징을 갖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임금의 본성과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관한 사이비과학적 부르조아이론들을 오래전부터 반박해왔다. 잉여가치에 관한 마르크스의 교리의 일부를 형성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임금이론은 『자본론』에서 철저히 구체화되었다. 여기에서는 노동력의 가치와 가격이 임금으로 전화되는 신비와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는 동시에 착취를 은폐하는 수단으로서의 임금의 역할을 폭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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