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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축소(軍備縮小)] (Disarmament)

Ⅰ. 군비를 상호적 또는 일방적으로 삭감, 축소, 폐기함으로써 전쟁의 가능성을 제거하려는 것이 군비축소로, 이것에 대해 군비관리는 군비를 축소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부분적인 조치를 취해 군비를 관리하고 전략 환경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전쟁발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이 본격화(제1차 냉전)된 뒤인 1960년대 초에 미국 케네디 정권하에서 군비관리의 개념이 생기면서부터 현재까지 취해진 조치의 대부분이 군비관리 조치이지만, 신냉전(제2차 냉전) 이후에는 군비관리라기보다 오히려 일방적 군축조치에 의해 전략 환경의 안정을 도모하고 안전보장을 높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Ⅱ.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핵군비관리. 핵군비관리 조치에는 일방적인 것과 두 나라 간의 것, 다국 간의 것이 있다. (1) 다국 간 조치. 제2차 세계대전 뒤에는 원자력의 국제 관리에 관한 미국의 바르크 안이 좌절된 뒤, 제1차 냉전 말기인 1959년이 되어 남극의 평화이용과 비핵화를 정한 다국 간 국제조약인 <남극조약>이 맺어지고, 1963년에는 유명한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것은 대기권내와 우주, 수중에서의 핵실험을 금한 것이었으나, 이후 미·소는 핵실험을 지하로 이행시켜 핵개발을 계속하였다. 1968년에는 핵 비보유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 <핵불확산조약>(<핵확산방지조약NPT>)이 체결되었다. 양 조약은 당시 데탕트의 와중에서 미·소가 핵실험에 의한 방사능재를 방지하는 한편, 자신의 핵독점을 강화하려 한 것이며, 중국과 프랑스는 여기에 참가하지 않았다. 남극조약에 뒤이은 비핵조약으로는 1967년에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로의 대량 파괴병기 발사를 금한 우주공간 평화조약이 맺어지고, 1972년에는 해저에 핵장치 설치를 금한 <해저평화이용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렇지만 양 조약으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우주공간 비행과 핵미사일잠수함의 항행이 금지된 것은 아니었다.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에 관한 최초의 비핵조약이 1967년의 <중남미 비핵지역 조약>(틀라텔롤코 조약)으로, 이것에 의해 역내국들이 비핵을 선언하고 핵보유국도 그들 국가에 대해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조약은 평화목적의 핵개발까지는 금지하고 있지 않다. 1985년에는 반핵 여론의 고양 속에서 남태평양을 비핵화하는 <남태평양 비핵지대조약>(라로통가 조약)도 체결되었다. 지구 환경에 관한 조약으로서는 베트남에서의 미군의 고엽제 살포와 같은 군사행동을 금지한 1977년의 <환경파괴병기 금지조약>이 있으며, 비인도적 병기의 분야에서는 1975년의 <생물독소병기 금지조약>, X선과 소이 병기 등 특정 통상병기의 사용을 규제한 1981년의 <특정 통상병기 제한·금지조약>이 있다. 미·소는 생물독소병기 금지조약에 따라 생물독소병기를 폐기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의 중요한 조약으로서는 독가스(화학병기) 등의 사용을 금한 1925년의 <제네바 의정서>가 있지만, 전후에는 그것에 대응하여 핵사용을 금지하는 식의 핵병기 금지조약은 맺어지고 있지 않다. (2) 두 나라 간 조치. 미·소 양국 간의 핵군비관리 조치 중 최초의 것으로는 1962년의 쿠바 미사일위기 뒤 미·소가 핵전쟁 발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1963년의 양국 간에 개설한 핫라인hot line(직통통신선)이 있다. 다음으로 1972년에는 쌍방의 전략미사일의 수량에 상한을 설정한 <전략병기제한 잠정협정START 1>과 이 체결되었다. 전자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투하 이래 경쟁적으로 확대일로를 걸어온 미·소의 전략미사일 증강에 처음으로 제동을 건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는 컸지만, 군사기술 개발에 의한 핵군비의 질적 강화에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미사일의 다핵탄두화MIRV와 명중 정도의 상승을 부르게 되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1979년에 체결된 <전략병기 제한조약START 2>은 미국에서 비준조차 되지 않고, 미·소는 뒤이어 제2차 미사일 냉전으로 돌입하게 된다. ABM 제한조약은 우주로 핵군비 경쟁을 확대하는 것을 미연에 저지하는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가장 중요한 군비관리 조치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제 와서는 이 조약의 존속도 미국의 SDI(전략방위구상)의 등장에 의해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에 있다.
Ⅲ. 군비관리로부터 군축으로. 이상의 조치는 대부분이 군축이 아니라 군비관리 조치로, 각각 그 나름의 성과는 거두었지만, 미·소를 중심으로 한 핵군비 경쟁의 확대(세계의 핵탄두는 미·소를 중심으로 약 5만 개)와 다른 한편에서는 미사일의 다핵탄두화, 고명중정도화에 의한 핵전략환경의 불안정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그것이 제2차 냉전의 큰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핵전략환경의 불안정화와 핵전쟁위험의 증대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것이 한편으로는 미국의 가상 SDI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핵미사일의 대폭삭감이다. 특히 고성능의 핵미사일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핵전쟁의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미·소는 그 선상에서 1987년에 을 체결한 외에, 1985년의 제네바 수뇌회담에서는 전략핵미사일을 반감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그를 위한 ‘전략병기 삭감교섭START’에 들어갔다. 미·소는 1986년의 레이캬비크 수뇌회담에서는 장래 전략핵(핵탄도미사일)을 전면 폐기하는 데도 잠정적으로 동의했다. 소련 측은 ‘새로운 사고’에 기초하여 서기 2000년까지의 3단계 ‘핵병기 폐절안’까지 세우고 있다. 핵실험 금지문제에서는 미·소가 최근 검증수단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실험을 개시했는데,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은 1989년 4월 영국을 방문했을 때 핵병기 생산에 대해서도 그해의 핵병기용 고농축우라늄 생산을 중지할 것을 분명히 하고, 플루토늄에 대해서도 그해와 다음해에 핵병기생산용의 원자로 2기를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Ⅳ. 통상전력의 삭감.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핵군축과 핵군비관리가 중심이 되어왔지만, INF 전폐조약 뒤의 유럽에서는 전후 최초로 동서 간 통상전력의 삭감과 안정화가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유럽에서는 유럽 33개국(알바니아 제외)과 미국, 캐나다 등 35개국이 참가한 전 유럽 안보협력회의CSCE가 열려 군사적 신뢰양성 조치를 비롯, 동서의 긴장완화와 군축을 위한 동서유럽 간 협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 회의는 1975년 헬싱키에서 처음 개최되었는데, 헬싱키 회의에서 채택된 <헬싱키 선언>에서는 국경의 불가침, 무력 불행사, 군사연습의 사전통고 등이 합의되어 유럽 데탕트의 기초로 기능하고 있다. 1989년 3월에 열린 CSCE에서는 ‘유럽 통상전력 삭감교섭CFI 1’을 개시하였다. 이전에도 유럽에서는 ‘중부유럽 병력 삭감교섭MRFA’이 1973년부터 열렸으나, MRFA에서는 양측이 공히 군사균형 문제를 수량적 접근에만 집착함으로써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그러나 유럽 통상전력 삭감교섭의 경우에는 방위 개념과 관련된 인식상의 대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협상 타결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먼저 동유럽 측에서는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사고에 입각한 신평화공존 노선’의 군사적 적용으로서 이른바 ‘방어적 방위’ 정책을 제창함으로써 군사균형 문제를 종래의 수량적 접근에서가 아니라 방위에 충분한 ‘합리적 충분 정책’에 따라 접근하고, 일련의 일방적 군축조치로 이를 주도하고 있다. 서유럽의 경우에는 1987년의 INF 폐기조약의 여파로 민간의 군축여론이 고양되고 서독 정부를 중심으로 민간의 압력을 수용해 동유럽과의 협력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활기를 띠고 있다. 1989년의 고르바초프와 콜 서독수상 간의 정상회담에서 ‘군사력을 공격 개념에서 방위 개념으로 바꾼다.’는 합의가 그 구체적 결실로 이는 동유럽의 ‘방어적 방위’ 개념을 서독이 수용할 의사를 보여준 것이다. 미국도 서유럽 각국의 압력과 자국의 국방지출 삭감압력 때문에 통상병력 삭감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는데, 1989년 5월에 열린 NATO 정상회담에서 부시 미국대통령은 그 동안 미국이 삭감대상에 포함할 것을 거부해온 항공기와 헬리콥터 등을 감축협상 대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상 성공의 주요요소인 ‘전술핵병기 감축협상’에 대해 미국이 여전히 거부적 입장을 견지하는 둥 아직도 많은 난관이 있다.
Ⅴ. 지연되는 아시아의 군축. INF 폐기조약에서는 소련 극동부에 있는 SS20 미사일이 전면 폐기되도록 되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극동에서 증강 중인 해상 발사 순항미사일SLCM이 검증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폐기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처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군축교섭의 장조차 마련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사력 증강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유럽 군축의 출발점이 되었던 최소한의 신뢰양성 조치를 위한 대화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 지역의 군축교섭이 지연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유럽에서는 동서 간에 대체적인 군사력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이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미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시베리아 지역의 낙후, 미국의 강력한 동맹체제와 소련의 동맹국 부재, 미·소 간의 해양 전력 불균형 등이 그 주된 이유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미국이 군축 교섭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은 것이다. 둘째, 경제대국을 넘어서 군사대국으로 비약하고 있는 일본이 미국의 군확 정책에 호응해 가속적인 군비증강을 추구하고 있다. 셋째로 한국, 대만 등의 분단국가가 독자적인 자주적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군사동맹에 깊이 편입되어 이 지역의 긴장해소를 위해 기능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다. 넷째로 이 지역의 평화세론이 유럽과 같이 강력하지 못함에 따라 평화운동이 각국 정부의 정책에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지 못하다. 소련은 이 지역의 데탕트 촉진을 위해 우선 지역긴장의 주요요인이었던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1988년 7월에는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을 통해 ‘①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핵병기를 증강하지 않는다 ②이 지역에서 해군력을 증강하지 않는다 ③해군과 공군의 수준을 동결하고, 삭감하기 위해 교섭한다 ④필리핀 미군기지의 철거와 함께 소련의 캄란 만 기지를 철거한다 ⑤해상수송로와 항공수송로의 안전조치를 공동으로 마련한다 ⑥1990년까지 인도양의 평화지대화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⑦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에 관한 제안을 검토하는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한 토의를 갖는다’ 등의 7개 평화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이를 ‘미소와 악수에 의한 외교적 침략’이라고 비난함으로써 이 지역의 군축교섭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 현대의 병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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