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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價値] (Value)

I. 상품의 두 측면.

자본주의 사회의 부()는 기본적으로 상품형태를 취한다. 이때 상품은 먼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성질을 가지며 다음으로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자를 사용가치(使用價値)라고 하고 후자, 즉 지불되어야 하는 그 무엇을 교환가치(交換價値)라고 한다.

. 사용가치.

인간의 특정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성질, 즉 물()의 유용성 혹은 효용을 사용가치라고 하는데 물적 유용성이란 물 자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까닭에 사용가치는 또한 유용성을 지닌 물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용가치는 부의 사회적 형태가 어떠한 경우라도 부의 질료적(質料的) 내용이 되지만 그 사회가 상품생산 사회인 경우에는 동시에 교환가치의 질료적 담당자가 된다. 그리하여 사용가치는 교환가치 그리고 교환가치의 본질인 가치와 함께 상품의 두 측면을 이룬다. 따라서 사용가치를 가지지 않는 것은 교환가치 혹은 가치를 가질 수 없다.

. 교환가치와 가치.

상품의 교환가치의 크기는 그 상품과 교환된 다른 상품의 사용가치의 양()에 의해서 측정된다. 이때 사용가치의 질이 서로 다른 상품간에 이루어지는 특정 비율로의 교환에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공통의 성질은 두 상품의 사용가치와는 다른 어떤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공통의 성질이 바로 가치이다. 따라서 가치는 교환가치의 본질이고 교환가치는 가치의 현상형태(現象形態)라고 할 수 있다

. 가치의 실체.

가치가 상품의 자연적·사용가치적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한다면, 그것은 상품의 모든 자연적 속성, 즉 무게, 부피, 강도, 색깔, 형태, 맛 등을 제거한 뒤에 남는 어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생산물이라는 공통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사용가치를 지닌 것일지라도 노동을 통하지 않고 획득되는 것(예컨대 공기 등)은 가치를 지니지 않는데 이는 가치의 실체가 노동이기 때문이다. 가치의 실체를 이루는 노동은 경작노동이라든가 방적노동과 같이 그 형태의 구체적 규정, 즉 인간노동의 구체적 유용 노동(有用勞動)의 측면을 모두 사상한 인간노동 일반에 대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 형태와 무관한 인간노동 일반, 즉 인간의 뇌수, 근육, 신경, 손 등의 생산적 지출이라는 생리학적인 내용밖에는 갖지 않는 노동의 응고화(凝固化대상화(對象化)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노동을 추상적 인간노동이라 한다. 단 여기서 추상적이라는 것은 결코 사변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품생산하에서 현실적 노동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계기를 뜻하는 것이다. 이처럼 상품생산을 수행하는 노동은 구체적 노동과 추상적 노동이라는 양면성을 지니는데 이를 노동의 이중성(二重性)이라 하고, 이중 구체적 노동은 사용가치를 형성하고 추상적 노동은 가치를 형성한다.

. 가치의 크기.

가치의 실체가 대상화된 추상적 노동이라면 가치의 크기는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추상적 노동의 크기, 즉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 보다 자세히 말하자면, 그 크기는 상품의 생산을 위해서 소비된 생산수단 중에 체화되어 있는 과거의 노동량과 이 생산과정에서 새롭게 대상화된 산 노동의 양의 합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기서 노동의 양적 척도는 (노동)시간이다. 따라서 동일한 노동시간에는 동일한 양의 가치가 만들어진다. 만일 노동시간이 길고 지출 된 노동의 분량이 많으면 그만큼 다량의 가치가 만들어진다. 이 경우 상품의 가치의 크기는 개개의 상품 생산자가 소비한 개별적인 필요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필요노동시간, 즉 그 당시 사회적으로 표준적인 생산조건과 노동의 숙련도 및 노동강도의 사회적 평균치를 가지고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것은 가치의 실체를 이루는 추상적 인간노동이 개개인의 노동이 아니라 동일하고 무차별한 인간노동 일반인 이상 당연한 것이다. 또 노동시간이 같다고 하여도 복잡노동과 단순노동 간에는 대상화되는 가치의 크기가 다르다. 단순노동이란 보통의 인간이 특수하게 발달되지 않고 평균적으로 그 육체 내에 가지고 있는 단순한 노동력의 지출을 일컫는다. 추상적 노동은 무차별한 인간노동 일반의 지출이므로 단순노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복잡노동은 육체의 특별한 훈련을 필요로 하는 노동이다. 복잡노동은 같은 시간을 들여도 많은 가치를 대상화한다. 그것은 배가된 단순노동이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단순노동으로 환원되어 계산된다.

. 가격 price.

가치는 화폐를 매개로 하여 가격이 된다. 즉 가격은 가치의 화폐적 표현이다. 한편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수요·공급의 변동에 의해서 가치로부터 괴리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치와 일치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가격은 현실의 가격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의 가격을 설명하기 위한 제1단계의 설명에 불과하다. 현실의 가격은 시장가격market price으로 나타나는데 시장가격은 이중의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시장가치의 현상형태라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가격의 현상형태라는 의미이다. 시장가치란 같은 종류의 생산물의 개별 가치들의 사회적 평균으로서 성립하는 사회적 가치이며 그 생산부문의 평균적 생산조건하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생산물의 개별 가치와 일치한다. 시장가격은 일단 이 시장가치의 현상형태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의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시장가치가 아니라 모든 생산부문을 지배하는 평균이윤율에 의해 성립하는 생산가격(비용가격+평균이윤)이다. 생산부문간에 이윤율이 서로 다를 경우, 자본의 이동이 나타나고 그 결과 이윤율이 낮은 부문은 공급감소가격상승이윤증대이윤율상승의 과정이 진행되고, 이윤율이 높은 부문은 반대의 과정을 거쳐 이윤율이 저하한다. 이에 따라 모든 생산부문에서 이윤율이 균등해지는데 이것을 평균이윤율이라고 하며 평균이윤율에 따른 상품가격을 생산가격이라고 한다. 이 생산가격은 그 상품의 가치와 원칙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현실의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 바로 생산가격이다. 시장가격은 수요·공급의 변동에 따라 생산가격으로부터 괴리되어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 양자는 일치하게 된다. 그러나 이상은 개별적으로 본 경우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생산가격 총액은 가치 총액과 일치한다.

. 가치법칙 law of value.

상품가치의 크기는 그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의 양(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치규정을 기초로 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을 지배하는 법칙을 가치법칙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상품교환을 규제하는 가치법칙이란 상품의 교환비율이 가치의 크기에 의해 규정된다는 등가교환(等價交換)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에서 본 바와 같이 상품의 교환비율이 항상 가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격의 가치로부터의 괴리가 일반적인 현상이다. 가치법칙에 의한 교환의 규제는 이와 같이 가격의 끊임없는 변동을 통해 가치가 가격을 규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각 상품생산자에게 가치법칙은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무규율의 평균법칙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상품생산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가치법칙의 관철형태이다. 현실의 자본주의적 상품은 가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산가격에 의해서 규정되는데, 이것은 가치법칙이 작용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적 상품의 생산가격은 가치로부터 괴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역시 가치가 전화된 것이며 가치법칙은 여전히 생산가격을 규제한다. 한편 상품생산의 경우 다양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생산부문으로의 사회적 총노동의 배분은 가치법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각종 상품은 각 생산부 문에서 생산되어 시장에 공급되고 이 시장에서 비로소 사회적 수요와 상대하게 된다. 이처럼 사회적 수요·공급의 균형은 가치법칙을 통한 사회적 총노동의 배분에 의해 이루어진다. 물론 이때에도 사회의 총노동이 각 생산부문으로 배분되는 것은 생산가격을 기초로 한 이윤율이 낮은 부문에서 이윤율이 높은 부문으로의 자본의 이동을 통해서이다. 노동가치설, 잉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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