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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민주주의] (Introparty democracy)

스탈린 : 일부 동지들은 당내 민주주의란 종파집단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동지들, 이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당내 민주주의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 당내 민주주의와 종파집단의 자유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다. 당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당내 민주주의란 당원 대중의 적극성을 발휘시키며 당의 통일을 강화하고 당내의 자각적인 프롤레타리아적 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종파집단의 자유란 무엇인가? 종파집단의 자유란 당대열을 와해하며 개별적인 중심으로 당을 분산시키며 당을 약화시키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 양자 사이에 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을 수 있겠는가? (소련의 경제정세와 당의 정책에 대하여, 1926, 스탈린전집 제8, PP. 173174)

당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혁명에 서 유리된, 몇 사람의 인텔리겐치아가 한없이 지껄이거나 기관지를 갖거나 하는 자유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그와 같은 민주주의는 우리에게는 필요치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수자의 의지를 짓밟는, 겨우 소수자를 위한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민주주의를 당원대중이 우리의 건설문제를 결정하는 자유, 당원대중의 적극성의 향상, 당원대중을 당지도에 참가시키는 것, 당원대중 속에서 자기들이 당의 주인이라는 감정의 발달을 의미한다면——이러한 민주주의라면 그것은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며, 우리에게 필요하며, 또 우리는 만난을 물리치고 그것을 착실하게 발달시켜 나갈 것이다. (소련공산당15회대회, 1927, 스탈린전집 제10, P. 346)

 

흐르시초프 : 동지들! 내외정책상 커다란 문제에 대하여 그것을 당내에서 집단적으로 토의하지 않는 문제는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채택되는 결정은 당의 집단적 경험의 표현이다. 이거야말로 레닌적 원칙의 실천이다. 중앙위원회 총회와 소련 최고회의 심의에 부쳐지는 제 문제를 전당과 전 국민이 널리 토의하는 것은 이제 통칙이 되었다. 혁명적 법질서의 회복, 당내 민주주의와 소비에트 민주주의의 발전, 지방 당 및 소비에트 제기관의 권한확대와 그 역할의 향상, 근로자의 창의를 발휘케 하기 위한 조치들은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중앙위원회 총회 등 당의 피선거기관을 정기적으로 소집하는 것을 중시 했었다. 레닌 생존중에 당대회가 정기적으 로 열렸던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소비에트 권력이 수립된 직후의 곤란했던 7년간에도 당대회는 매년 열려 거기서 당과 젊은 소비에트 국가의 중요과제를 심의하였다. 스탈린의 개인숭배 시기에는 이 원칙이 난폭하게 짓밟혔다. 18회 대회 (1939. 3.) 이후 거의 14년간, 대회가 소집되지 않았던 것이다. 더구나 소련이 이 기간 중에 대조국전쟁 (소전쟁) 과 국민경제부흥의 곤란한 대사업 시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것이다. 당중앙위원회 총회가 열리는 것도 극히 드물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권력남용의 기반, 일부지도자가 당과 국민의 감독을 피하기 위한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 당내에는 이러한 현상은 없으며 또한 있을 수도 없다. 19회 대회 (1952. 10) 이후 9년간에 제20회 대회 (1956. 2 ), 21회 임시대회 (1959. 1 - 2 ), 현재의 제22회대회 (1961. 10) 가 열렸다.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중앙위 원회 총회에서는 당과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심의되어 일련의 당조직과 그 지도자의 활동, 당 중앙위원과 최고회의 간부회원을 포함한 지도자의 활동에 날카로운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당의 신뢰에 부응하지 않은 활동기는 그 직위에서 해임되었다. (중앙위원회의 활동보고, 1961, 소련공산당 제22회 대회 문헌, 신일본출판사, pp. 146147)

 

브레즈네프 : 당내 민주주의를 엄수하며 그것을 일관하여 발전시키는 문제에서 당과 그의 모든 지도기관은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최근 이런 면에서 일련의 중요한 조치를 강구했다. 중앙과 지방에서의 집단지도 원칙의 더한층의 강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회 지방당 제기관 총회의 역할 증대, 당 간부요원에 대한 완전한 신뢰 및 당내정보 소통개선 등에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 원칙 발전이 반영되었다.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간부회원과 간부회원 후보, 중앙위원회 서기, 중앙위원, 정부 멤버와 각료, 기타 지도적 활동가가 경제와 문화건설의 당면한 제 문제, 국내문제 및 국제정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당의 적극분자, 당원 및 근로자에게 해설할 필요가 있다. 당원의 의견과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존중하며 비판과 자기비판이 널리 실시되는 조건을 만들며, 당 조직은 당규약의 요구를 위반한 당원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적시에 이를 교정하여 그런 사업상 결함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판을 억누르는 자에게는 가장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당내 민주주의 발전은 동시에 당규율의 전면적인 강화를 수반한다. 이 양자는 밀접하게 결합 되어있다. 완전한 민주주의, 어떠한 문제심의에 있어서도 자기견해를 밝힐 수 있는 자유, 다수의지에 의거하여 결정이 채택된 이 후의 철의 규율——이것이 당의 확고한 법칙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일을 하든, 또한 어떤 지위에 있든 당원에게는 무조건 그것을 지킬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가 속하는 조직 및 당전체의 활동에 대한 당원 각자의 책임감을 강화하여 전당원 이 그 책무를 훌륭하게 다 할 것을 요구하고, 당과 국가규율을 위반하는 자나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잊고 당원인 이상 어떤 특전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자유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수단을 다하여 당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은 당의 가일층 강화, 당과 대중과의 결합의 확대, 우리당의 권위의 더한 층 증대를 촉진할 것이다. (공산주의 건설에서의 소련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의 증대, 1966, 소련 공산당 제23회 대회 의사록 I, 인터내셔널 편집부, PP. 110111)

 

유소기 : 어떤 동지들은 회의석상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의견에 반대하는 발언을 못하게 하며, 당내에서의 선거피선거에 관한 일에 각종 제한을 가하고, 당원이 상급기관에 건의나 성명서 내는 것을 금하거나 당원의 청원서를 도중에서 제지하며, 당 회의석상에서 책임있는 지도자에 대한 당원의 비판서 제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부 당원은 다른 당원이나 상급자를 비판하거나 자기비판을 요구했다 하여 명령주의적인 분자나 관료주의적인 분자로부터 보복당하거나 공격 받는 일 조차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철저하게 일소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에 대하여, 1945, 유소기저작집 제2, p. 97)

우리 당내에서는 소수자의 다수자에의 복종원칙을 절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소수자의 정당한 권리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소수자는 다수자의 결정에 따른다는 취지로 성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회의에서 다수자에 반대하는 자기들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과 결정서를 채결할 때는 반대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 당 조직들은 이들 소수자가 그 때문에 다수자로 부터 부당하게 공격 받거나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소수자의 의견에 대해 당회의는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다수의 결정에 따른다는 조건부로 그것을 보류할 권리를 갖는다. 소수자의 이러한 기본적 권리의 보호는 당내 민주주의에 의해 요구되는 일이며, 또한 불가결한 일이 왜냐하면 어떤 사정 하에서는 진리가 반드시 다수자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수자 쪽에 있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상, pp. 97~99)

당규약은 당 회의에서 책임있는 당원을 포함한 당의 어떠한 일꾼도 비판할 수 있는 것이 모든 당원의 박탈할 수 없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은 현재 일부지방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당 회의석상에서 책임있는 지위의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습관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이 습관은 원래 좋지 않은 습관으로서 폐해가 매우 많고, 관료주의명령주의의 발전을 조장하여 당원대중의 적극성과 책임관념을 질식시키는 것이므로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이다. (동상, P. 98)

우리당은 지금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상황 하에 놓여 있지만, 우리의 전쟁은 일종의 장기전으로서 우리의 기술적 조건과 적측의 정세가 변화하지 않는 한 일종의 유격전 속에서도 기본적으로 회의나 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쟁이라는 환경을 구실로 당내민주주의를 불필요한 정도로까지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동상, p. 107)

각급 지도기관의 책임자들은 자기가 지도한 활동과정에서 나타난 결함이나 잘못에 대하여 맨 먼저 충분히 자기비판함으로써 당원 및 간부들의 모범이 되며, 충분히 타인의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정신적 준비를 하여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을 경우 결코 감정적이 되어 오만 또는 횡포해지거나 혹은 압박징벌 둥의 수단을 써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여야만 비로소 당내 민주주의가 순조롭게 발휘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령 각종 대회나 회의가 정기적으로 소집된다 한들 여전히 죽은 것처럼 활발치 않은 남의 말을 그대로 되풀이 하는, 그리고 관례대로 보고를 듣고 찬성한다고 거수할 따름의 생기없는 비민주주의적 대회나 회의가 되고만다. (동상, P. 101)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 총회에서 채택된 당의 단결강화에 대한 결의속에는 당의 단결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동시에 그것은 또한 당의 단결이 반드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초로 한 단결, 올바른 정치적 원칙과 조직상 원칙을 기초로 한 단결 이어야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의 단결강화를 위해서는 당내 민주주의와 당내 비판 및 자기비판을 압축시키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내 민주주의와 당내 비판 및 자기비판이 더욱 충분히 발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과 불가피한 결점과 잘못을 일체 피하도록 노력하고 당 사업이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야 한다. 당원의 결점이나 잘못을 비판할 경우 그 상황이 각각 다르면 역시 다른 방침을 취하여야 한다. (중국공산당 제7기 중앙위원회 제4회 총회의 공보, 1954, 인민중국, 1954년 제3호 부록, p. 5)

 

등소평 : 당의 각급 대표대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케 하는 것은 당의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의 기본적 요구중 하나이다. 당 제8회 대회는 제7회 대회로부터 11년 이상이나 지나고 있는데, 물론 너무나 늦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의 각급 대표대회나 대표자회의만 보아도 일부 단위만이 당규약의 규정을 엄격히 집행한 이외에 많은 단위는 역시 당 규약의 규정보다 적게 열고 있다. 이것은 우리당 민주생활에 있어서의 하나의 중요한 결점이다. (당 규약개정에 대한 보고, 1956, 중국공산당 8전대회 문헌집 제1, 외문출판사, p. 244)

 

하남일보 : 19569, 당 제8기 전국 대표대회가 채택한 중국공산당 규약은 우리당이 이미 전국의 집권당이 된 새로운 상황과, 7회 대회 이래의 당 활동경험에 의거하여 총칙및 각장의 구체적 조항 속에 당의 민주생활을 보장하고 또 확대하는 문제에 대하여 많은 새 규정을 추가 하였다. 이 새로운 당 규약은 이미 전당의 사상행동의 준칙이 되고 있는데, 당을 더욱 공고 및 강화하여 당과 광대한 대중과의 연결을 밀접하게 하고, 당의 민주생활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있어 중대한 기능을 발휘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조직들에서 당내 민주주의 원칙이 모두 충분히 집행관철되며 당원의 민주적 권리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다. 최근 23년 내에 우리는 당 총노선 하에 대약진과 인민공사화(人民公社化)를 실현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 면에서 커다란 성과를 쟁취하였는데 이러한 성공에 대하여 약간의 지도기관과 지도간부들은 뽐내며 잘 난체하는 기분에 쌓여 있거나 대중으로부터 또 실제로부터 유리된 주관주의, 관료주의, 명령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결과로 당내에 민주적 생활의 불충분한 현상을 낳게 했고, 심한 경우에는 당내 민주주의 원칙과 당원의 민주적 권리를 손상시키는데 까지 이르렀다. 예컨대 당의 민주집중제 요구에 따라 당의 각급 당 조직은 반드시 집단지도와 개인의 책임을 결합시키는 원칙을 엄격하게 실행하여 일체의 중대문제를 집단토의로써 결정하여야 함에도 우리의 약간의 지방 및 단위의 당위원회 제도는 극히 불건전하다. , 당연히 당위원회 회의에서 정식으로 토의 결정하여야 할 중요문제도 언제나 소수의 인간, 심한 경우에는 어느 개인의 독단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당내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휘하라, 1961. 8. 26, 인민일보 1961. 9.2. 전재)

당의 각급 대표대회(기층단위에서는 기층 대표대회 또는 당원대회)는 각급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물론 당의 각급 위원회와 그 책임자는 이와 같은 대표대회 석상에서 자기의 활동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속에는 당면정세와 활동과정의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함과 더불어 활동과정의 결점과 잘 못도 솔직하게 검토하여 성심성의 당원대표에게 의견과 비판을 제출하여야 한다. 동시에 유의하여야 할 것은 지도상 존재한 주관주의나 관료주의 때문에 많은 하급조직 이나 당원간부 중에서 활동상 발생한 결점이나 잘못을 해당 하급조직 이나 당원간부들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지도기관의 책임자가 우선 충분하게 자기비판하면서 결점이나 잘못을 스스로 시정하려는 성의를 나타내야만 당내민주주의가 순조롭게 발휘될 수 있으며, 동시에 동지들로 하여금 성의껏 자기의 활동을 검사케 하며, 당의 단결을 증진 강화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만 회의를 생기발랄한 것으로 하게하며,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느긋하게 말하게 하여 회의를 교육의 광장으로 바꾸어 모든 당원간부의 학교로까지 높일 수 있다. (동상)

당원의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은 당내민주주의를 충분히 발휘케 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당규약이 당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당 회의나 당의 간행물에서 당정책의 이론과 실제 문제에 대한 자유롭고 진지한 토론에 참가하는 것. 당 활동에 관하여 제안하며 활동함에 있어서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 당 회의에서 당의 어떠한 조직간부나 활동자에 대해서도 비판 할 수 있는 것. 당조직이 자기에 대하여 처벌 또는 심사평정의 성격가진 결의를 할 경우 자기도 그 자리에 참가를 요구하는 권리 등인데 이러한 것은 모두 침해가 용납되지 않는 권리들이다. 우리의 각급 당조직은 어떠한 상황하에 있을지 라도 당규약이 당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이들 권리를 정성껏 존중하고 또 보장하여야 한다. 한 사람 한사람의 당원 또한 자기의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이같이 하면 당내 일체의 결점을 유효하게, 적시에 제거할 수 있으며, 당의 뛰어난 모든 활동태도를 발휘 할 수 있고 또 당 활동을 건전하고도 정확한 기초 위에 앉힐 수 있는 것이다. (동상)

우리의 동지들 중에는 왕왕 당의 집중제와 민주제의 상호관계를 일면적으로 이해하여 마치 자기의 지도적 지위가 당원이나 하급조직으로부터 신임받을 필요가 없으며 또 여러 사람의 선거를 거칠 필요도 없이 상부로부터 임명된 것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를 임명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조차 있다. 이러한 무리들의 지도방침이나 결의는 단순히 상부의 말만 듣고, ‘규칙대로 처리하는 것만으로 족하다 하여 그 이상 하부와 상의하거나 대중 속에서 대중을 거쳐서 결정하거나 할 필요를 인정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자기마음대로 주장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자도 있다.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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