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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과 국가권력] (Party and State power)

스탈린 : 소비에트연맹의 노동자당에 의한, 소비에트연맹의 공산당에 의한 정부의 지도는 어떤 점에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은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공산당이 소비에트 및 그 대회를 통하여 당 자신이 후보자를 프롤레타리아트 대업에 몸 바쳐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충실하게 봉사할 각오가 되어 있는 우수한 활동가를 국정의 중추적 지위에 앉히려고 노력하는 점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당은 이 일에 성공하고 있는데, 그것은 노동자와 농민이 당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권력기관의 지도자가 공산당원으로서 이들 지도자는 국내에서 거대한 권위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둘째로, 그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나타나고 있다. , 당은 행정기관의 일, 권력기관의 일을 점검하여 불가피한 잘못이나 결함을 시정하고 이들 기관을 도와서 정부의 결정을 실행케 하며, 대중의 지지를 이들 기관이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당의 어떤 지시가 없이는 이들 기관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은 결코 없다. 셋째로, 그것은 공업이나 농업에 관하여, 혹은 상업이나 문화건설에 관하여 각 권력기관이 사업계획을 작성할 경우, 당이 일반적지도적인 지시를 내려 그 지시가 계획을 실시할 때, 이들 기관의 활동과 성격 및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에서 나타나고 있다. (1회 미국 노동자대표단과의 회담, 1927, 스탈린전집 제10, p. 119)

 

등소평 : 당은 계급적 조직의 최고형태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것은 당이 이미 국가활동의 지도적 우위에 서 있는 오늘날 특히 중요하다. 이것은 물론 당이 국가 기관의 활동을 직접 지휘해도 좋다던가 혹은 행정문제를 당내에 가지고 와서 토의하며, 당 활동과 국가기관 활동 사이에 있어야할 한계를 문란시켜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첫째,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당원, 그중에서도 책임있는 일을 맡은 당원으로 구성된 당그룹이 당의 통일적인 지도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둘째로, 당은 국가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방침과 정책상 및 조직상의 중요문제를 항상 토의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며, 국가기관내의 당 그룹이 책임을 지고 사람들과 훌륭하게 협력 하면서 당의 결정들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셋째로, 당은 국가기관의 활동상태와 활동상 문제에 대하여 성실하게 계통적으로 연구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활동에 대하여 올바른, 실제에 적합한, 구체적인 주장을 내세우거나 실천에 입각한 자기주장을 그 때마다 수정하면서 국가기관의 활동을 항상 감독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당 규약개정에 대한 보고, 1956, 중공 8전대회 문헌집 제1, 외문출판사, 북경, pp. 252253)

 

주은래 : 일부 사람들은 현재 당과 정부의 구별이 없는 현상이 보여진다고 비판하고 있다.……당이 인민대중에게 정치적인 호소나 정책적 성질의 결정을 직접 제출하는 것은 정부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정치적인 호소나 정책지시적인 성격의 결정, 또는 대중운동적 성격을 가지며 당과 정부가 동시에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될 일에 관한 지시는 동급의 당과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공포하고 있다. 일부 사업에 대한 점검은 당과 정부의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며, 정부기관 회의 중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공산당과 기타 제 민주당파의, 그리고 그것과 관계있는 기관의 책임자를 초청하여 참가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편리하다는 것은 사실 이 증명하고 있는 바이므로 금후에도 계속 이런 방식은 채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는 공산당 조직이 행정업무까지 모두 떠맡아 대행하거나 구체적인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계통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간섭하는데, 이런 것은 정부 일에 대해서도 또 당 일에 대해서도 합당치 않으므로 당연히 개선하여야 한다. (정부의 활동보고, 1957, 인민중국 1957년 제9호 부록, p. 27)

 

김일성 : 당이 경제사업에 대해서 키잡이를 한다는 것은 당위원회의 집체적 토의에 기초하여 당정책의 집행 방향과 방도를 규정하고 올바른 결정을 채택하며 해당 부문의 당조직들과 당원들을 발동하여 그것을 옳게 집행하도록 정치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의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지도, 김일성저작선집 제5, p.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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