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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정책] (New Economic Policy; NEP)

신경제정책은 다(多)우클라드 경제라는 조건하에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기의 소비에트 권력의 경제정책을 말한다. 신경제정책은 상품화폐 관계가 허용되고 사용되는 동안 사회주의의 승리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신경제정책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수중에 국민경제의 최고 지령권을 집중시킨다는 전제하에서 사회주의 경제구조의 직접적인 사회적 조절, 사회주의 공업과 소규모 농업 사이의 시장적 연계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국가자본주의를 이용하여 국가가 계획적으로 통제하며  일정 한도 내에서의 사적 자본의 존재, 자본주의적 요소에 대한 사회주의적 요소에 의한 부단한 투쟁 그리고 소비에트 권력의 승리를 그 목표로 하였다. 1921년 전쟁의 종료와 사회주의의 평화적 건설로의 이행 이후 소련공산당 제10차대회는 ‘신경제정책’을 채택하였다. 정치적으로 신경제정책의 본질은 노동자계급과 근로농민의 동맹을 강화할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소련의 사회주의 운영은 소비에트 사회의 이 두 주요계급에 의존하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신경제정책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승리를 보장하도록 고안되었다. 이 과제는 끊임없는 투쟁, 즉 자본주의적 요소에 대한 사회주의적 요소의 투쟁, 농촌의 소규모 농업의 대규모 사회주의적 농업으로의 점진적 전화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행기에 잔존하는 소규모 분산된 농장은 대규모 사회주의적 농업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지주와 자본가들의 재산은 몰수되어야 하지만 소생산자들은 절멸될 수 없었고 프롤레타리아트는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배워야 했다’. 매우 느리고 조심스러운 조직적 작업을 통한 농민의 재교육을 통하여 농민을 사회주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레닌은 도시와 농촌 사이의 상품형태의 연계를 이용하고 농업생산발전에 대해 농민이 관심을 지녀야 함을 강조하였다. 잉여식량제도는 현물세로 대체되었고 농민은 이제 그의 잉여생산물을 가지고 그가 원하는 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거래의 회전과 상품•화폐 관계가 허용된 사실과 현물세를 도입한 사실은 농업발전의 빠른 부흥과 대규모 사회주의적 공업의 복구와 성장, 소비에트 인민의 삶의 개선을 낳았다. 비용계정 체계와 물질적 자극 등의 경제적 방식이 사회주의 기업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신경제정책의 수행은 소비에트 기관에 사회주의 건설의 정치•경제적 조건을 제공하였다. 국가의 사적 자본에 대한 규제는 자본주의의 부활을 일정 한도 내에서 제한하였다. 도시와 농촌에서의 자본주의적 요소를 제한하는 것은 공산당 및 소비에트 정부에서 추구되었듯이 그것들의 완전한 제거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적 조건을 예비하였다 


레닌 :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NEP)은 할당징발제를 식량세로 바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상당한 정도까지 자본주의의 부활로 옮겨가는 것을 뜻하고 있다. 어느 정도까지인지-------그것은 우리도 모른다. 외국자본과의 이권계약(지금으로서는 이러한 계약이 매우 근소하게 밖에 체결되어있지 않으며, 특히 우리의 요청에 비하면 그 수가 매우 근소하다)이나 사적자본가에 대한 기업의 임대——이것은 자본주의를 직접적으로 부활시키는 것으로서 신경제 정책의 기초와 직접 결합되어 있다. 왜냐하면 할당징발을 그만두는 것은 농민에게 세로서 징수되지 않은 잉여농산물의 자유로운 매매를 뜻하는데 세로서 징수되는 것은 농산물의 소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농민이 전인구와 전경제의 커다란 부분을 점하고 있으므로, 이 자유 상업을 기반으로 하여 자본주의는 성장하지 않을 수 없다. …… 자본주의는 우리의 정책에서 이익을 얻을 것이며, 공업 프롤레타리아트를 만들어 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이나 절망적인 황폐와 붕괴의 덕택으로 프롤레타리아트가 계급탈락을 하고 있다. 즉, 자기의 계급적 궤도로부터 내던져져서 프롤레타리아트로서 존립하지 못하게 되었다. 프롤레타리아트란 자본주의적 대공업의 기업에서 재화의 생산에 종사하는 계급을 말한다. 자본주의적 대공업이 파괴되어버린 한, 공장이 정지되고 있는 한 프롤레타리아트는 소멸된다. 그들은 때때로 형식상 프롤레타리아트로 간주되어 왔지만, 경제적인 뿌리로 결합되어 있지가 않다. 자본주의가 부활한다면, 우리나라 공업이 붕괴된 상황 하에서는 불가피하게 딴 ‘노동’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유용한 재화의 생산에 종사하며 기계제대공장에서 일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도 부활하게 된다. 모든 문제는 누가 누구를 앞지르느냐에 있다.  만약 자본가 쪽이 먼저 자기들을 조직하는 것에 성공한다면 그들은 공산주의자를 쫓아낼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일은 끝나고 만다. 누가 누구를 쫓아내는가 하는 이 문제를 냉정하게 보지 않으면 안 된다. 혹은 프롤레타리아 국가권력이 농민을 기반으로 자본가들을 적당히 억제하여 자본주의를 국가의 궤도에 포함시켜 국가에 종속시키고, 국가에 봉사하는 자본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냉정하게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경제정책과 정치교육부의 임무, 1921, 레닌전집 제33권, pp.51~53)

신경제정책의 진정한 본질은 프롤레타리아국가가 첫째로, 소생산자를 위하여 상업의 자유를  허용한 것이며 둘째로, 프롤레타리아국가가 자본주의경제에서 국가자본주의라고 불리고 있는 여러 원칙을 대자본을 위한 생산수단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맨체스터•가디언지 통신원 A•랜섬과의 인터뷰, 1922, 레닌전집 제33권, p.425)

신경제정책의 계획이냐 구상, 또는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A)토지를 국가의 수중에 넣고 있는 것. (B)생산수단 분야 전감제 고지(운수 등)도 같다. (C)소생산 분야에서의 상업의 자유. (D)사적자본을 끌어들인다는 의미에서의 국가자본주의(이권사업도, 합판회사도). 그 결과로서 1918년에는 퇴각이 보장되고 있었다. (코민테른 제4회 대회에서의 연설초안, 1922, 레닌전집 제36권, p.691)


스탈린 : 신경제정책문제,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크룹스카야(Krupskaya, 1869〜1939, 레닌의 처)와 신경제정책문제에 대하여 언급한 그녀의 연설이다. 그녀는 말한다. —— ‘신경제정책은 사실상 어떤 조건하에서 허용되는 자본주의이며, 프롤레타리아국가가 쇠사슬로 묶고 있는 자본주의이다.’라고……. 이것은 옳은가. 옳기도 하고 옳지 않기도 하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쇠사슬에 묶어두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존재하는 한 묶어둘 것이라는 것, 이것은 사실이며 옳다. 그러나 신경제정책이 자본주의라는 것은——넌센스 전적으로 넌센스이다. 신경제정책은 프롤레타리아국가의 특별한 정책으로서, 그것은 각종 중요부문을 프롤레타리아국가의 손에 확보하면서, 자본주의를 인정할 것을 예정하는 것이며, 자본주의적 요소와 사회주의적 요소와의 투쟁을 예정하는 것이며, 자본주의적요소를 희생시키고 사회주의적요소의 역할을 증대케 하는 것을 예정하는 것이요, 자본주의적 요소에 대한 사회주의적 요소의 승리를 예정하는 것이고, 제 계급의 근절, 사회주의경제의 기초를 건설하는 것을 예정하는 것이다. 신경제정책의 이 과도기적인 성격, 이중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레닌주의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다. (소련공산당 볼셰비키 제14회 대회, 1925, 스탈린전집 제7권,  p.368)

반대파는 신경제정책이 자본주의라고 말한다. 지노비예프는 신경제정책이 주로 퇴각이라고  말한다. 이 모든 것은 물론 옳지 못하다. 사실상 신경제정책은 사회주의적요소와 자본주의적 요소와의 투쟁을 허용하며, 자본주의적 요소에 대한 사회주의적 요소의 승리를 예상한 당의 정책인 것이다. 사실상 신경제정책은 퇴각으로부터 시작했을 뿐으로서, 그것은 퇴각과정에서 역량을 재편성하여 공격으로 넘어갈 것을 예정한 것이다. 사실상 우리는 벌써 몇 해 동안이나 공격하고 있으며, 그것도 우리의 공업과 소비에트상업을 발전시키면서, 또한 사적자본을 몰아내면서 성과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레닌주의의 제문제에 대하여, 1926 스탈린전집 제8 권, p.101)

블라디미르 일리이치가 신경제정책을 선포한 그 때로부터 5년이 지나갔다. 당시 우리 앞에, 즉 당 앞에 나선 기본과업은 신경제정책의 조건하에서, 상품 유통의 규모가 확대된 조건하에서 우리나라 인민경제의 사회주의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 전략적 과업은 지금도 우리 앞에 기본과업으로 되어있다. 당시 1921년부터 시작된 신경제정책의 첫 시기에 우리는  우선 농업을 발전시키는 견지에서 이 기본과업에 착수하였다. 레닌 동지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과업은 인민경제의 사회주의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토대를 구축하려면 발전된 공업을 가지지 않고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공업은 사회주의, 즉 사회주의건설의  기초이며 시초인 동시에 결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업을 발전시키려면 농업으로부터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런가? 그것은 당시 우리가 처하여있던 그런 경제적 붕괴상태에서 공업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업에 필요한, 산업에 필요한 시장, 원료 및 식량에 대한 얼마간의 전제 조건들을 지어놓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빈터에서 공업을 발전시킬 수는 없다. 국내에 원료가 없이는, 노동자들에게 줄 식량이 없이는, 또한 우리나라 공업을 위한 기본시장이 되는 어느 정도 발전된 농업이 없이는 공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 따라서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세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였다. 첫째로, 국내시장이다. 그런데 우리의 국내시장은 아직은 주로 농민시장이다. 둘째로, 농업에서 다소나마 발전된 원료생산(사탕무우, 아마, 면화 등등)을 가지고 있어야 하였다. 셋째로, 공업에 공급하며 노동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농촌이 일정한 최소한도의 농산물을 낼 수 있도록 되어야 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레닌은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경제의 사회주의적 토대건설, 즉 공업 건설을 농업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신경제정책의 첫 시기는 이러하였다. 지금 우리는 신경제정책의 둘째시기에 들어섰다. 우리나라의 경제형편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핵심이 지금은 공업으로 옮겨졌다는 데 있다. 당시 신경제정책의 첫 시기에는 전체인민 경제의 발전이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 리가 농업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었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의 사회주의적 토대를 계속 건설하고 전반적으로 추진시키려면 바로 공업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은 농업 그 자체가 농기계•트랙터 및 공업제품 등을 제때에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전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신경제정책의 첫 시기에 인민경체 전반을 발전시키는  사업이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다면,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직접 공업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벌써부터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련의 경제정세와 당의정책에 대하여, 1926, 스탈린전집 제8권, pp.147〜149)

신경제정책은 직접적인 생산물교환 방법으로 시장이 없이 시장을 떠나서가 아니라, 시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시장을 통해 자본주의적 제요소를 극복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완수하는 방향을 취한 프롤레타리아독재의 한 정책이다. 가장 발달된 자본주의 나라라 하더라도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옮겨가는 과정이 신경제정책 없이 완수될 수 있을까.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프롤레타리아독재 시기에는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행하고 있는 시장적제관계와 이 시장적제관계의 이용을 동반하는 신경제정책이 어느 정도 절대로 필요하다. (소련공산당〈볼〉중앙위원회총회, 1928, 스탈린전집 제11권, pp.166〜167)

우리 당이 신경제정책의 기초를 밝힌 것은, 때때로 약간의 동지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전시공산주의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 즉 우리가 처음으로 새로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착수할 가능성을 확보한 1918년 초의 일이었다는 점이다. 나는 1918년 초에 출판된 일리이치 (레닌)의 유명 한 소책자 ‘소비에트정권의 당면과업’을 인용할 수 있다. 거기에는 신경제정책의 기초가 설명 되어 있다. 간섭이 끝난 후 신경제정책을 도입함에 있어서 당은 그것을 신경제정책이라고 성격 지었다. 그 이유는 이 정책자체가 간섭에 의하여 중단되었던 것으로, 우리는 간섭이후, 즉 전시공산주의 이후에 비로소 이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며 전시공산주의와 비교하면 신경제정책이 실제로 새로운 경제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는 제8회 소비에트대회에서 채택된 유명한 결의를 안용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속에는 신경제정책의 기초가 이미 전시공산주의 이전에 밝혀졌다는 것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다. (동상서, pp.186〜187) 

부하린의 잘못은 그가 신경제정책의 양면성을 보지 못하고, 다만 신경제정책의 한 면만을 보는 점에 있다. 1921년에 우리가 신경제정책을 실시하던 때에는 그 예봉을 전시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데 돌렸으며,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온갖 개인상업의 자유를 배제하는 제도와 질서를 반대하는 데 돌리었다. 우리는 신경제정책을 개인상업의 약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간주하였으며, 또 현재도 간주하고 있다. 문제의 이 일면은 부하린도 기억하고 있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러나 부하린은 문제의 이 일면이 신경제정책의 전부라고 생각함으로써 잘못을 범하였다. 부하린은 신경제정책이 또 다른 일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잊어 버렸다. 문제는 신경제정책이 개인 상업의 완전한 자유, 시장에서의 가격의 자유로운 농락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데 있다. 신경제정책은 시장에서의 국가의 통제적 역할이 보장된 조건하에서, 일정한 한계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하는 개인상업의 자유이다. 바로 여기에 신경제정책의 둘째 면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신경제정책의 이 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의 첫 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들에 존재하는 것처럼 시장에서의 가격의 자유로운 농락이란 없다. 우리는 곡물에 대한 가격을 대체로 규정한다. 우리는 공업상품에 대한 가격을 규정한다. 우리는 농산물 가격의 안정이 유지되도록 하면서 생산물의 원가를 인하케 하며 공업상품가격을 인하시키는 정책을 실시하려고 노력한다. 시장에서의 이러한 특별하고도 특수한 질서가 자본주의 국가들에는 없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이로부터 아직 신경제정책이 있는 그것의 두면, 즉 전시공산주의 제도를 반대하며 또한 개인 상업의 약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자체의 목적으로 하는 첫째 면도, 개인상업의 완전한 자유를 반대하며 또한 시장에서의 국가의 통제적 역할을 보장하는 것을 자체의 목적으로 하는 둘째 면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두면 중에서 어느 하나를 없앤다면 신경제정책은 없어질 것이다. (소련공산당〈볼셰비키〉내의 우익적 편향에 대하여, 1929, 스탈린전집 제12권, pp.59〜60)


트로츠키 : 전시공산주의에서, 즉 포위당한 요새의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으로서, 사회주의 유럽의 협력이 없을 경우에도 국가의 생산력을 점차 확대시키는 것을 보증하는 조직된 수단으로 전환할 필요가 생겼다. 만약 전시공산주의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군사상의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인데, 이러한 군사적 승리에 의하여, 우리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명령받은 수단으로부터, 경제상의 이익에 의하여 명령받은 수단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신경제정책의 기원인 것이다. 그것은 때때로 퇴각이라고 불리고, 우리들 자신도——올바른 본질적인 이유에서 그것을 퇴각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퇴각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퇴각이 ‘항복’과는 전혀 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재 경제 상태와  그 발전경향을 확실하게 묘사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신 소비에트경제정책과 세계혁명의 전망에 관한보고, 1922, 트로츠키선집 제2권, p.301)

신경제정책은 결코 도시와 농촌의 상호관계만으로는 생겨나지 않는다. 이 정책은 국유 공업의 성장을 위한 필요한 단계이다. 생산수단이 사적인 개인에게 소유되고 일체의 경제관계가 시장에 의하여 규제된 자본주의와 사회적인 계획경제를 갖는 완전한 사회주의와의 사이에는 거쳐야만 하는 많은 단계가 있다. 그리고 신경제정책이 본질적으로는 이러한 단계의 하나인 것이다. (동상서, p.303〜304)

신경제정책은 어떤 일정한 시간적 및 공간적 조건에 맞추어서 수립된 것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에 포위당하고, 그리고 유럽의 혁명적 발전을 확실하게 계산에 넣고 있는 노동자 국가의 술책(maneuver)인 것이다. ••••정치적 계산에서는 시간이라는 요소를 고려치 않을 수 없다. 만약 자본주의가 진실로 이 한 세기, 반세기 동안이나 유럽에 계속 존재할 수 있고, 소비에트 러시아가 그 경제정책에 순응해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유럽에서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좌절과 자본주의의 부활이라는 신시대의 발흥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이와 같은 것이 인정되는가? 만약 옷토 바우어가 오늘날 오스트리아의 생활 속에서 자본주의 부흥의 기적적 징후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러시아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와 같은 기적을 전혀 볼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믿고 있지도 않다. 우리의 견지로서는 만약 유럽의 부르주아지가 수십 년 동안 권력을 보전할 수 있다면 현재의 세계적 재조건 하에서 그것이 새로운 자본주의적 붐이 아니고 유럽의 경제적 정체와 문화적 쇠퇴를 뜻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하여 소비에트 러시아가 깊은 못에 끌려들어가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때 소비에트 러시아가 ‘민주주의’의 단계를 걷지 않으면  안 되거나 혹은 그것과는 다른 형태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되거나 하는 것은 제2차적인 중요성 밖에 갖지 못한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펭글러의 철학을 채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는 결정적으로 유럽에서의 혁명적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신경제정책은 그와 같은 발전정도에 맞춘 것에 불과하다.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강령초안——기초의 비판, 1928, 트로츠키선집 제4권, pp.42〜43)

레닌은 국내에 고립된 농업경영이 몇 백만이나 존재하고 있지만 이것은 상업이외의 방법으로 외계와의 경제관계를 결정하는데 익숙지 않은 까닭으로 시장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업의 유통은 농민과 국유화된 공업과의 이른바 ‘결합’을 확립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결합’을 위한 이론적 방식은 극히 간단한 것으로서 국가가 농민노동자의 생산물을 강제적으로 징발 하지 않아도 좋을 가격으로 공업이 필요물자를 농촌지방에 공급해야 한다는 말이다. 농촌지방과의 경제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분명히 신경제정책의 가장 시급한 임무였다. 그런데 약간의 실험만으로도 공업자체가 사회화된 성격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안출한 금전지불방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대체로 계획경제는 지적자료만을 기초로 할 수는 없다. 수요공급의 작용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필요한 물적 기초이며 불가결한 교정물이다. 신경제정책에 의하여 합법화된 시장은 통제통화의 도움을 얻어서 시작되었다. 1923년에는 농촌지방으로부터의 첫 자극 때문에 공업이 빠르게 부활하기 시작했다. 1922년과 1923년에 생산은 2배가 되었고 1926년에는 이미 전쟁전의 수준에 달했다.—— 즉 1921년의 5배 이상으로 증대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훨씬 완만한 템포이기는 했지만 농업수확도 증가해가고 있었다. 1923년의 위기의 해에 시작된 공업과 농업관계에 대한 지배계급내의 의견불일치는 점차 첨예화하기 시작했다. 비축과 예비를 완전히 소모한 국가에서의 공업은 곡물과 원료를 농민으로부터 빌리는 것 이외에 발전의 길이 없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과중한 생산품의 ‘강제차용’이 노동에의 자극을 소멸시킬 것이다. 농민은 장래의 번영을 믿지 않고 도시의 곡물징발운동에 파종 스트라익으로 대응할 것이다. 한편 징발이 너무나 경미하게 되면 가동중지의 위험이 있었다. 공업제품을 받지 못하는 농민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업노동으로 향하게 되고 옛날의 가내수공업을 부활시킬 것이다. 농촌과 공업 간의 역학적 균형의 시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도대체 농촌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물건을 징발하여 공업에 주어야 좋은가에 관한 문제에서 당내에 의견대립이 시작되었다. 이 논쟁은 농촌 자체의 사회적 구성문제로 하여 더욱 복잡해져 버렸다. (배반당한 혁명, 1936, 논쟁사, pp.30〜31)


소련과학아카데미 경제학연구소 : 소비에트권력은 간섭군을 쫓아버리고 격심한 내전을 국가에 강요한 국내의 반혁명을 분쇄한 후에 ‘전시공산주의정책을 중지하고 이른바 신경제정책으로 옮겼다. 이 정책은 레닌이 만들어냈다. 이 정책의 기본원칙은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 공통된 것이다. 신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하는 정책으로서 그 지향하는 바는 국영공업을 발전시켜 그것과 농민경영과의 결합을 강화시키는 것이며, 농촌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 경제 속에서의 자본주의적요소를 제한하고 나중에는 일소하는 것으로 상품•화폐관계와 생산증대에 대한 근로자의 개인적인 물질적 관심을 사회주의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정책의 기조는 노동자 계급과 농민과의 경제적동맹이다. (경제학 교과서 제3분책, 합동출판사, p.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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