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협약 間島協約] ()
1909년(융희3) 9월 청나라와 일본이 간도의 영유권 등에 관해 맺은 협약. 청나라는 19세기 말엽부터 간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군대와 지방관까지 파견했으나,우리나라도 강력히 영토권을 주장하여,한 • 청 사이에 분규를 거듭해왔다. 그러다가 1905년 을사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은 청나라와 간도문제를 교섭,남만주철도 부설권과 무순撫順탄광 개발 등 4대 이권을 얻는 대가로 한국 영토인 간도를 마음대로 청나라에 넘겨주는 간도협약을 체결했다. 전문 7조로 되어 있는 이 협약의 내용은 ①한 • 청 양국의 국경은 도문강圖們江으로써 경계를 이루되,일본정부는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하는 동시에 청나라는 도문강 이북의 간지墾地를 한국민의 잡거雜居구역으로 인정하며,②잡거구역내에 거주하는 한국민은 청나라의 법률에 복종하고,생명 • 재산의 보호와 납세 기타 일체의 행정상 처우는 청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③청국정부는 간도내에 외국인 거주지 또는 무역지 4개처를 개방하며,④장래 길림吉林 • 장춘長春철도를 연길延吉 남쪽까지 연장하여 한국 회령會寧철도와 연결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조선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를 폐쇄하는 대신 일본총영사관을 두어 한국인의 항일투쟁을 방해하는 공작을 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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