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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소유] (Personal Property)

개별적 필요의 충족을 위하여 개별 구성원이 물적 가치를 전유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제관계. 그것의 사회경제적 내용에서,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 하에서의 개인적 소유는 원칙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부르주아 사회에서 착취계급의 개인적 재산은 사적소유(「소유」참조)의 일종이다. 왜냐하면, 첫째, 그 원천이 생산수단의 사적, 자본주의적 소유에 따라 고용노동에 의해 창조된 잉여가치를 보수없이 전유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착취계급은 항상 자신의 개인적 재산을 사적 소유로 전화시키고 그것을 고용노동을 착취하는데 이용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근로인민의 노동은 착취계급의 개인적 재산의 원천이다. 거의 모든 근로인민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 재산의 총량은 임금에 의해 제한되어 있고 (「임금, 자본주의하」참조), 나아가 이 임금은 노동력의 비용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 부르주아 세계에서의 항상적인 인플레이션과 소득세 인상, 임금동결 등 제국주의 국가의 정책은 결국 근로인민의 실질소득을 더 한층 감소시키고 그들이 소유하는 개인적 재산의 규모를 제한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하의 개인적 재산은 사적 소유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왜냐하면 개인적 재산은 자본으로 전화하지 않으며 착취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개별적 욕구 충족을 위한 소비재에 대한 소유를 의미한다. 모든 개인적 소유의 원천은 사회적 생산에 대한 개인적인 공헌이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어느 누가 갖고 있는 개인적 소유의 양은 사회적 소유의 발전수준에 의존한다. 개인적 소유의 양을 주요하게 결정하는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의 이행은 사회적 소유범위의 확대를 가져온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실현된 노동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는 그들의 번영을 보증한다. 동시에 사회적 생산의 효율성의 점진적인 향상은 인민들이 소유하는 개인적 재산의 양의 체계적인 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건전한 기초를 제공한다. 집단농장 농부 및 그의 가족에 의해 유지되고 부가적인 수입의 원천인 집단농장 농부의 개인적이고 부차적인 소규모 보유는 사회주의에서 개인적 소유의 특별한 형태이다. 개인적 소유와 상속의 권리는 국가에 의해 보호받는다. 사회가 공산주의로 전진함에 따라 사회주의 사회 구성원의 개인적 소비재에 대한 필요는 점점 더 충분하게 충족된다. 개인의 정신적, 문화적 생활지평을 보다 넒혀줄 재화의 몫은, 자신의 개인적 소유의 부분으로서 점차 증가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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