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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 (〔良心의 自由, 영 freedom of conscience, 도 GeWissenfreiheit〕)

자기의 양심에 반하는 신념이나 행동을 강제 받지 않는 개인의 권리를 말한다. 처음에는 종교상 신앙의 자유로서 요구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러한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윤리가 반드시 종교와 결부되지 않게 되고부터는 더욱 광범위하게 자기가 확신하는 윤리관 및 세계관을 포함하여 이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의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양심의 자유는 오늘날 세계 각국의 헌법(적어도 형식적으로는)에 보장되어 있고,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물론 양심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는 나라에서도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는 처벌되지만, 양심적 반전론자에 대해서는 직접 무기를 드는 군복무를 강요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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