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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 (domestic labour)

엥겔스(《가족의 기원》 Ⅱ,Ⅸ장), 베벨[Bebel], 레닌, 트로츠키, 그 밖의 여러 사람들이 가사노동은 여성이 사회적 생산활동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경제적 속박을 받게 된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 개념은 마르크스주의 여권운동가(→여성해방론)들이 자본주의 하에서 행해지는 여성 억압의 물질적 기초를 찾는 현대 여권운동과 함께 마르크스 사상에서 인정되는 하나의 범주가 되었다. 이전까지 여성에 관한 마르크스주의 저서들은 여성의 경제적 속박을 가정에서 모든 책임을 전담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한 위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가족 그 자체는 주로 이데올로기적 영향을 발휘하는 상부구조적 제도로 이해되었다. 가사노동에서 중요한 핵심은 노동이 가정 에서도 계속된다는 것이며, 실제로 노동의 성적 분업의 가장 중요한 형태가 (주로 여성에 의해 수행되는) 가정 내에서의 가사노동과 (남성과 여성 모두에 의해 행해지지만 주로 남성에 의해 수행되는) 자본에 의한 임금노동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교정하는데 있다. 경제적 시야를 확대하여 대부분의 여성노동을 포함시킴으로써 여성에 대한 속박을 유물론적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사노동에 대한 논의는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 요구 논쟁에 의해서 가속화되었다. 그 주창자들은 가사노동이 노동력이라는 특수한 상품을 생산하므로 이것도 자본을 위해 잉여가치를 산출하는 생산적 노동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가정은 주부가 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하면 자본주의적 공장과 매우 비슷하다. 그러므로 주부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보다 더욱 착취당하는 노동자계급의 일부인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주장은 가사노동의 임금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한 반론에 부딪히고 있다. 그들은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 요구는 오히려 여성의 위치를 가정 내에만 안주시킬 것이며, 따라서 가사노동은 단지 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점에서 자본에 의한 임금노동 관계와는 다른 생산관계 아래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내세우는 주장들의 공통적 배경은 가사노동은 생산자의 가족 구성원에 의한 직접소비를 위한 가정 내에서 사용가치의 생산이며, 그것은 곧 노동력의 재생산으로 귀결된다는 데 있다. 가사노동은 임금노동과는 달리 노동의 분업이나 협업 또는 전문화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논의는 마르크스의 어느 범주가 가사노동, 그 생산물, 그리고 가사노동자에게 적용되는가에 집중된다.

첫째, 가사노동은 상품이 아니므로 가치를 산출하지 않으며, 하물며 잉여가치의 근원은 더욱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어떤 다른 것과 같은' 상품(→노동력의 가치)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떤 생산과정도 거치지 않고 생산된다는 점에서 어떤 다른 상품과 다른,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특수성에 의거한다는 것이다. 대신 가사노동은, 그것에 의해서 생산된 사용가치를 직접 소비함으로써(생산되지는 않지만) 자신을 부양하는 살아있는 인간의 속성인 셈이다. 노동력을 가사노동의 생산물로 보는 것에 반대하는 또 다른 주장은 가사노동이 시장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다는 데 근거한다. 가정에서 빵을 굽는 가정주부가 노동력을 생산하고 있다면 판매용 빵을 생산하는 빵 제조업자도 노동력을 생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확대시키면, 노동력은 여러 산업의 생산물일 수 있으며, 노동력의 생산이 확실하게 가사노동을 특징짓는 차이점일 수 없다는 것이다(→Harrison,1973;Seccombe,1975).

둘째, 가사노동은 그 생산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사노동의 생산관계에 의해서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생산관계는 가치 생산관계가 아니다. 가사노동의 생산물은 판매를 위해서 생산된 것이 아니므로 그 노동과정은 노동 시간이 상품생산에 최소한으로 투입되었을 때만 가능한 강제적 경쟁력이라는 가치법칙의 관철에 지배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적 필요노동 시간이라는 개념이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만 제한된다. 가치법칙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노동이 단지 가치의 실체를 이루는 추상적 노동의 속성을 취하는 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Seccombe,1974;Himmelweit and Mohun,1977). 따라서 가사노동이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다면 잉여가치도 생산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가사노동에 의해서는 잉여가 전혀 산출되지 않으며 가치 이외의 다른 형태로도 추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가사노동에서만 가능한 잉여추출의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이 실증될 수 만 있다면 이 노동은 별도의 생산양식을 구성할수 있을 것이며, 주부는 가사노동자로서 노동계급의 착취와는 다른 종류의 착취를 당하는 독특한 계급을 구성할 것이다(→Delphy,1977;Gardiner,1973;Molyneux,1979).

셋째, 위와 같은 주장들에 대해서 가사노동은 그 생산관계가 자기 재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생산양식을 구성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이것은 가사노동이 자체의 생산수단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이지만,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하에서 산출되는 상품 투입에는 적용된다. 가사노동은 자본주의 양식과는 구별되지만 그 양식에 의존하는 '피보호'(client) 생산양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자본주의 양식과 '피보호' 생산양식 사이의 관계가 -노동력의 공급을 가사노동에 의존하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라는_ 공생관계였으며, 최소한 이론적으로라도 독립적 자기 재생산이 가능하고 따라서 역사적 시기를 특화시키는 적절한 기준이 생산양식이라는 필수조건이라면, 다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대한 전통적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Himmelweit and Mohun,1977). 이것이 인정된다면 가정주부를 별도의 계급으로 특화시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임금노동자에만 관계된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사이의 구분이 가정주부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산적 노동은 이윤이 자본에 의해 추출되는 노동이며, 노동력이 구매되고 그 노동력에 의한 생산물이 판매되는 두 교환관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사노동은 어떤 교환관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생산물은 판매되지도 않고 또한 그 노동도 임금노동이 아니다(→Dalla Costa,1973;Fee,1976).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가사노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삼 정의된다면 그 생산양식은 두 가지 형태의 노동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 두가지 형태 사이의 분화가 각기 다른 계급을 규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분화가 각각의 노동 형태에 포함된 노동자를 더 이상 구분짓지는 못할 것이다. 즉 노동의 분화가 사람 사이의 분화와 일치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취업여성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이중적 근무교대라는 현실에는 타당하지만 가사노동이 대체로 여성의 일거리라는 노동의 성적 분업은 설명하지 못한다. 남녀차별의 물질적 기초를 밝히는 것이 '논쟁'의 원래 목적 가운데 하나였으므로 이 점에서는 실패한 것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 또 이것은 그렇게 놀랄 일이 못되는 데, 왜냐하면 그 논쟁이 주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내의 임금노동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마르크스주의적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가, 또는 그렇지 못한가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사노동과 여성의 억압에 대한 연구에서 도출된 개념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개념이어야 하며 임금노동 분석을 위한 마르크스 범주가 지닌 성을 금기시하는 입장을 되풀이 하지 않는 개념이어야 할 것이다. 후자가 성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인지는 임금노동 내에서의 노동의 성적 분업에 대한 보다 올바른 분석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사노동에서 성 특유의 범주 삽입은 재생산에 관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자마자 나타나야만 한다. 흥미롭게도 논의가 시작된 곳이 이러한 것의 주변이며, 여성의 속박이 그 자체로서 분석되고 가사노동에 포함된 노동자의 특수한 범주의 속박이 아니라 이미 분석된 여성의 속박으로 분석된다면 동일한 논의가 반복될 것이다. 제외되는 논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 수행되는 사적 노동으로 인식된 가사노동과 재생산에 포함된 노동으로 인식된 가사노동과 재생산에 포함된 노동으로 인식된 가사노동 사이의 관계가 명확히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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