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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 ] (kinship)

인류학자들이 '친족관계의 체계'를 연구할 경우, 그들은 이것을 사회적인 제 개인의 계급구분, 제 사회집단에의 귀속, 성(性)적 역할, 자원의 통제와 이전, 주거와 가족관계의 동학(動學), 혼인 또는 상속규칙, 그리고 성적 상징 등의 체계들로서 매우 다양한 것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있어서 이러한 주제들은 친족관계의 체계가 그 내부에서 기능하고 있고 또한 일부이기도 한 생산양식의 배경 하에서만, 그리고 동태적이고 역사적인 구도 하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관점에서는 친족관계가 전(前)자본주의 사회들의 중심제도와 동학과 관련되고, 그리고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발전이 일상생활에서의 광범한 과정들의 접합에 관련되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대상이 된다. 주 관점으로부터, 관점의 차이와는 관계없이, 연구대상은 생물학적 현상(재생산)을 관장하는 사회적 체계-각 집단으로의 인간의 문화적 재배치-라는 점은 강조할 만하다.
친족관계는 모든 생산양식에 있어 어떤 수준에서인가 기능하고 있다. 친족관계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에 있어서 주요한 문제는 친족관계의 구조적 역할과 이데올로기적 재생산의 중요 요소로서의 역할을 다같이 강조하면서, 동시에 각 집단의 구조적 구성과 다양한 생산양식들 간의 관계를 추출해내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친족집단 내, 또는 사회전체에 있어 지배관계가 핵심을 이룬다. 국가형성 이전의 사회는 구조적으로 동등한 친족집단들로 구성되고, 다시 그 제 집단 사이의 내적 관계('정치적 관계')도 '친족'관계로서 형성된다. 본질적으로 평등한 (수렵 채취자들의) 단순한 공산(共産)사회와, 근대적 기준에 의하면 평등하기는 하나 구성원들을 생산과 소비의 기반이 되는, 잠재적으로 경쟁적인 소(小)단위로서 조직하는 씨족사회 사이에는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 오늘날 단순한 공산사회는 제한된 자원 하의 한계(限界)지역에서 나타나곤 하는데, 이러한 사회의 친족체계는 소집단의 소속성, 집단간의 협동의 유연성과 그러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자원에의 공유(共有)된 접근을 포괄하는 내용이다. 이들 사회의 평등주의적 속성은 양성(兩性)간의 관계로 확대된다. 여성의 생산적 역할과 그들의 개체적 독립성은 인정되며 높이 평가된다.(→원시 공산제)
대조적으로, 씨족사회의 친족관계는 종종 경쟁적인 사회집단들 간의 경계를 긋는다. 이러한 형태의 친족관계는 원시농경 또는 목축사회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사회에서 혈통이란 (모계, 부계, 또는 양계 모두) 자원에 대한 제한된 접근을 정의하는 개념이고, 소유의 한 형태로 잘못 파악되어 온,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소유의 선행형태인 관계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경쟁은 명시적으로는 혈연집단, 즉 보다 큰 집단 내에서 상호 혼인하는 소집단들 간에 나타나고 혈연집단 내의 위치, 자위에서 좀 더 자주 나타난다.(Rey 1975) 그러므로 이러한 체계들은 의미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 위계, 그리고 사회적 계급구분의 기원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그 체계의 내부에-그리고 특히 상호 혼인상의 지위에-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아마도 사회 구조적 남성 우위의 기원으로 가장 잘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체계들 내에서의 모계거주로부터 삼촌, 그리고 부계거주로의 이행과 그리고 혼인과 재산 이전 간의 관련의 출현에서이다.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주의 문헌에서 있었던 최근의 논쟁은 남성과 여성 간의 이러한 지위차별을 보다 원대한 사회, 경제적 맥락에서 적절히 자리매김하여 왔다.(족간(族間) 혼인지위에 대해서는 고프Gough 1971와 라이히Reich 1945 ; 구조적 남성우위의 출현에 대해서는 엥겔스의 《가족의 기원》, 리코크Leacock 1972와 레이더Reiter 1975, 특히 고프와 삭스Sacks의 선집(選集)을 볼 것)
여타의 법률적 규제 원칙들이, 비록 씨족적 생산양식이 복합된 양식의 국가에서는 보존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국가사회에서는 단순한 공산사회 또는 씨족사회에서 친족관계가 차지했던 핵심적 지위를 대신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파생된 친족관계의 체계는 생산과 존속의 조직,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실제적 기능을 유지하지만, 그러나 잉여에 대한 통제뿐 아니라 정치적 독자성을 상실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국민주의가 친족에 기초한 정체성(正體性)과 마찰을 일으키고, 잉여추출의 필수조건들이 대중의 조직집단들과 마찰을 발생시킨다. 나아가 남성우위가 보다 포괄적이고 경직된 제도적 형태를 띠게 되고, 민족적 장(場)이 남성의 영역이 되는 것도 국가사회에서이다. 지배 엘리트들이 친족관계의 이데올로기를 국가의 합법적인 기초로 변형시키고 잉여 수취의 개념으로 변화시킴에 따라, 이러한 긴장과 모순은 제한된 의미에 있어 이데올로기적으로 흡수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흐름은 씨족의 통합성과 씨족 양식을 형해화(undermining)하는 방향으로 향한다. 서부 아프리카의 다호메이(Dahomey) 왕국은 이 동학(動學)을 예증했다.(카츠[Kats], 켐니쳐[Kemnitzer] 1979) 그리고 이것은 보다 장기의 역사적 자료로서, 보다 자세하게, 국가와 시장이 점차 친족관계의 체계의 기능을 떠맡음에 따라 그것을 계속하여 작은 단위로 쪼개나가면서 친족에 기초한 조직체를 상업주의-개인주의적 국가로 변모시킨 봉건 유럽의 발전에서 보다 더 확연히 드러난다. 이것은 단순히 축소되는 가족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대면하는 법적 단위의 규모와 구성의 문제, 그리고 생산, 소비, 상호부조 단위의 규모와 구성의 문제이다.
농경사회 이후의 국가에 있어서, 그것이 자본주이적이든 사회주의적이든 간에, 프롤레타리아 창출의 과정은 친족집단의 조직체적 기능의 제거를 완성하는 것이다. 점차적으로 사람들은 일개인으로서 국가를 대변하게 된다. 노동이 사회화는 개인(즉 가족) 생활의 사적(私的)인 것으로의 변화를 동반한다. 따라서 생산적 노동은 친족관계에서 분리된다. 그리고 가족단위는, 이론상으로는 소비와 사회적 재생산의 단위로 지속되지만, 그 규모와 효능은 더욱 축소-최근에는 두 명 또는 심지어 한 명으로까지-된다.
특히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가족이 부(富)의 사회적 생산과 그것의 사적 축적 간에 존재하는 체제적 모순에 위치지워진다. 상당한 양의 문헌들이 핵가족을 문제로 다루고 있다.(→가족 ; 여성해방론) 더 논의되어야 할 주제 3가지가 여기에 있다. 첫 번째는 식민주의가 전통적 친족에 기반한, 또는 원(原) 국가사회에 미친 영향과 관련된 것이다. 고려할 만한 다양함이 존재하지만, 식민체제는 모든 곳에서 사회적 재생산의 부담, 하위 계급의 존속을 이해 영역인 잉여생산 영역의 외부에 유지할 것을 추구한다. 결과적인 부분적 프롤레타리아화의 생존기반에 대한 탈조직화 효과에 대처하기 위해서, 식민지 이전의 생산양식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양식으로 사회조직을 재편성한다. 예컨대 공동체적 촌락(→러시아의 공동체적 촌락에 대해서는 마르크스가 자술리치[V. Zasulich]에게 보낸 1881년 3월 8일자 편지와 그 편지의 초고, 《Marx-Engels Archiv》Ⅰ권), 그리고 폐쇄된 조직공동체(Wolf 1957), '가상의 친족'에 연결된 전략적으로 조성된 여성의 조직망(→레이더(1975)의 저작 중 브라운과 러보)등 이러한 과정에서의 친족 이데올로기는 새로운 사회배치에 전통적 공동체가 지녔던 합법성을 접합시켜주는 유용한 도구이다.
비슷한 친족에 기반을 둔 조직망이 자본주의-제국주의 중심부의 도시빈민 사이에도 존재한다. 이 현상의 가장 명백한 예 가운데 하나는 스타크(Stack 1974)가 묘사한 것과 같은 미국 흑인여성 사회에서의 '친족' 조직망(자주 '가상의 친족'을 포함하는)의 정교화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적응전략은 친족관계의 제한이 아니라, 스타크가 지적한 대로 비록 그것이 자수성가라는 부르조아 문화의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생존에 중요하고 효과적인 친족 상호부조의 확장이다.
이러한 생존전략은 경제적 협동형태에 의존하지만, 또한 더 이상 하위계급으로 자본주의적 사회질서에 통합되는 데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반항에도 의존한다. 역으로, 완전히 부르조아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중간계급은, 역사적으로 시민사회의 요구들을 친족집단의 구조에 포함시키는 핵가족 형태를 발전시켰다. 최근 핵가족의 구조적 형해(形骸)화에 직면하여, 중간계급은 자신의 개인주의적이고, 시장에 근거한 사적 성격으로 변화된 '개인' 생활에 있어서의 계약관계 패턴을 보다 정교화해 왔다. 따라서 중간계급은 친족에 기초한 인습을 비친족으로 연장시키기보다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상호부조의 신성한 요구 범위를 넓히기보다는, 가족집단의 파산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서 시장윤리를 사용하여 왔다. '협상', '중개', '역할 분담', 그리고 '계약' 따위와 같은 언어에서 나타나듯이, 이러한 경향의 결과는 친족과 관련한 의무와 요구가 작용하는 관계 범위를 극도로-부모·자식 그리고 때때로 형제까지만-제한하는 것이다. 여타의 관습적 친족관계는, 랩(Rapp 1978)이 예시했듯이, 정서적인 지원은 수반하더라도 자원의 분유(分有)라는 의무는 따르지 않는 '우정'의 범주로 흡수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계는 추상적이고 실제적인 '지원'에 의해 개인화되고 약화되어 간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것들은 종식될 수도 있고, 새로운 핵가족처럼 개인의 '비용/편익' 분석에 종속되기도 한다. 마침내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조정하는 전문가들의 전체집단의 정교화가 이 발전과정을 완성한다.
'친족관계'라고 취급되는 것은 사회질서의 즉각적인 재생산을 형성하는 관행들의 집합이다. 가장 기초적인 국가 이전의 사회구성체들에 있어서 친족관계는 사회의 제도적, 이데올로기적 핵심이었다. 농경국가의 도태와 함께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과 '일상생활', 그리고 지배에 대한 즉자적 반발에 있어서의 역할 간에 구분이 생기게 되었다. 자본주의에 의한 통합과 함께, 친족관계는 마침내 지배 그 자체의 언어 속에 접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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