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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可能性, 영 possibility〕)

능력이나 힘의 상태를 뜻함. 1)논리적으로는 ‘사유할 수 있음’을 나타내지만 어떤 대상이나 사상(事象)이 사유될 수 있는 필연성과는 다르며, 2) 인식론적으로는 ‘직관이나 개념에 비추어 본 경험의 형식적 조건’(칸트)과 인정된 경험 내용과의 상용성(相容性)을 나타내며, 3)존재론적 또는 형이상학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사용되는 현실성과는 반대로 무엇이 될 수 있는 능력(dynamics)을 말한다. 4) ⓐ가능성에 관한 주관주의적 견해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헤겔은 어떤 것이 다만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가능하다고 보는 언술은 ‘천박하고 공허할 뿐’이라고 하면서, 가능성을 현실성과 필연성과의 변증법적 연관에서 고찰하였다.“적어도 우리가…어떤 사상(事象)의 가능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것의 규정, 생태, 조건에 주목하는 한 우리는 더 이상 형식적 가능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실재적 가능성을 고찰하게 된다.”그런데 어느 것이 진실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조건들이 완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일체의 것들이 실현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방향에 작용하는 요인과 반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양자를 비교하여 전자의 우세를 확인해야만 한다. 이로써 확인된 가능성,‘실재적 가능성’은 이미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며, 일종의 필연성이다.“가능성은 이제 또 다른 계기, 즉 현실성을 그 스스로 지니게 되므로…이미 그 자체가 필연성이다…따라서 실재적 가능성과 필연성은 다만 외관상으로만 구별될 뿐이다.” 그러나‘실재적 가능성’일반이 역시 진실한 필연성과 구별되는 까닭은 모든 조건의 완비가 법칙이 아니라, 우연적으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현을 위해서 객관적 요인만이 아닌 주관적 요인도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조건들의 완비나 긍정적 요인의 우세만으로는, 아직 실현을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 사람이 객관적 사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자각적 능동성을 가지고 활동할 때에만 비로소 실현이 쟁취된다. 이것이‘하면 된다.’는 경우와 같이 가능성의 진실한 의미이다, 더구나 한편의 주관적 요인이 있다는 것은 반대 방향의 객관적 조건을 이용하는 또 다른 적대적인 주관적 요인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객관적 가능성을 실현시키려는 활동은 적대적인 활동과의 전면적 투쟁에 의해서만 성립될 수 있다.
⇒우유성. 현실성, 디나미스(dyna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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